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이슈리포트] 2024-18-미 USPTO-USCO, AI와 IP에 관한 공개 심포지움 개최(박다효, 손휘용)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5-10
첨부문서

[이슈리포트] 2024-18-미 USPTO-USCO, AI와 IP에 관한 공개 심포지움 개최(박다효, 손휘용).pdf 미리보기

미 특허청(USPTO)·저작권청(USCO) “AIIP에 관한 공개 심포지움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박다효 연구원·손휘용 연구원

 

 

1. 개요

 

(1) 행사 개요

2024327, 미 특허청(USPTO)과 미 저작권청(USCO)AI 및 신흥 기술 파트너십(AI and Emerging Technologies Partnership) 활동의 일환으로 로욜라(Loyola) 대학교 로스쿨에서 ’AIIP에 관한 공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신흥 기술 파트너십이란 USPTOAI 및 신흥 기술(AI/ET) 분야의 혁신을 도모하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이해관계자 등과 AI/ET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으로, 20226월부터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1) 환영사 및 세부 프로그램

이번 ’AIIP에 관한 공개 심포지엄은 아래와 같은 순서 및 세부 주제로 진행되었다.

[] 세부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및 발제자

10:00-10:05

환영사

Linda Quigley, Senior Level Attorney Advisor, OPIA, USPTO

10:05-10:25

개회사

Kathi Vidal, Under Secretary of Commerce for IP and Director of the USPTO

Brie Clark, Dean, Loyola Law School, Loyola Marymount University

10:25-11:40

[주제1] 저작자 또는 발명자로서의 생성형 AI? 저작권과 특허 비교분석

진행자

Aaron Watson, Attorney Advisor, Office of Registration Policy and Practice, USCO

Thomas Krause, Director Review Executive, PTAB, USPTO

패널

John Villasenor, Professor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Law, UCLA

Sandra Aistars, Clinical Professor, Antonin Scalia Law School, George Mason University

Xiyin Tang, Assistant Professor of Law, UCLA

11:50-13:05

[주제2] 소송 경과: 저작권과 인공지능

진행자

Justin Hughes, Loyola Law School, Loyola Marymount University

패널

David Nimmer, Of Counsel, Irell & Manella

Angela Dunning, Partner, Cleary Gottlieb

Audrey Adu-Appiah, Associate, Oppenheim + Zebrak

13:55-15:10

[주제3] 인공지능, 성명·이미지·초상(NIL), 상표법

진행자

Jeffrey Martin, Attorney Advisor, OPIA, USPTO

패널

Maureen Weston, Professor of Law, Caruso School of Law Pepperdine University

Russell Hollander, National Executive Director, DIrectors Guild of America

Duncan Crabtree-Ireland, National Executive Director and Chief Negotiator, SAG-AFTRA

Tearra Vaughn,Associate General Counsel, Meta

15:10-15:20

폐회사

Mary Fuller, Regional Director of USPTO, Silicon Valley Regional Office

 

 

 

2. 주요 내용

 

아래에서는 동 심포지엄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주제 중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저작자 또는 발명자로서의 생성형 AI? 저작권과 특허 비교 분석

 

1) 생성형 AI를 이용한 저작물에 대한 등록 지침과 AI에 의한 발명의 특허 가능성

USCO에 의하면 저작물 등록과 관련하여 생성형 AI 관련 저작물 등록 신청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이에 USCO20233생성형 AI 자료가 포함된 저작물 등록 지침을 발표하였다. 지침을 발표한 후 USCO20238월 저작권과 AI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과 10,000개 이상의 의견을 받았으며, 저작권 등록 지침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명의 특허 가능성에 대하여 미국 연방법원은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하면서, USPTO20242AI 활용 발명에 대하여 자연인이 공동발명자 수준의 기여가 있다면 자연인이 AI 활용 발명의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AI 활용 발명에 대한 발명자성 판단 지침을 발표하였다.

2) 자연인의 창작과 발명에 대한 평가

USPTO의 지침은 공동발명 법리를 차용하고 있고, 지침에 의하면 판누 요인(Pannu factors)을 충족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는 경우 새로운 무효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등록된 특허에 대해, 추후 불충분한 인적 기여를 이유로 법원에 특허 무효에 대한 소가 제기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판누 요인조차 실질적 기여가 무엇인지, 실질적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편, USCO의 지침은 공동저작물 법리를 차용하지는 않지만, 업무상저작물(work made for hire)에 관한 법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저작권법은 특허법과 달리 법인을 저작자로 간주하여 업무상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습법인 업무상저작물 법리로 인해 인간 저작자 요건(Human Authorship Requirement)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환경에 따라 이 법리는 바뀔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물론, 이에 대해 법률과 판례 모두 업무상저작물 법리를 인간 저작자 원칙에 있어 극히 제한적 원칙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AI에 관한 맥락까지 이러한 법리를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3) 저작권 및 특허 등록을 위한 인간 창작자의 역할 기재

저작물 등록 신청 시 생성형 AI 자료가 포함된 저작물 등록 지침은 저작물 등록 신청서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생성형 AI 자료가 있다는 고지 사항을 추가해야 하며, 최소한 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한편, 특허 신청 시에는 AI가 공동발명자 수준이 아닌 한, 즉 발명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에 실질적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 한 AI의 기여도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

 

4) AI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생각

AI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incentive)에 관하여, 저작권의 경우 AI 산출물을 포함한 자료 전체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이 없는 데이터로 분류되어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어 우려되지만, 특허권의 경우 중요한 발명을 방치하지 않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5) AI 산출물에 대한 권리 인정

AI 산출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저작권의 경우 현재 AI를 이용하는 경우 인간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인과관계가 충분하지 않아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지만 창작의 본질에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특허권의 경우 특허는 프롬프트가 충분히 상세한 경우 발명의 개념이 포함될 수 있고 지침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6) AI 관련 법안의 필요성

저작권법의 경우 인간 저작자 요건(human authorship requirement)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며, 특히 업무상저작물(work made for hire)을 인간 저작자 법리의 예외로 보고 있음을 법률로써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반면에, 특허법의 경우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판시는 통일되어 있으므로 법제화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 소송 경과: 저작권과 인공지능

202452일 기준, 현재 21건의 AI 관련 저작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AI 관련 저작권 소송에 있어 주요 쟁점은 1)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2)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대부분의 AI 관련 저작권 소송은 특정 산출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렵다. 또한 생성형 AI의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특정 저작물과 유사한 산출물을 내도록 유도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해당 생성형 AI를 제공한 플랫폼에 있는지 혹은 이용자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복사기나 VCR(video tape recording)과 같은 기계와 다르게 AI 모델은 윤리적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산출물을 제어하는 가드레일이 있으므로,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산출물을 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도 이용자의 행위에 대한 AI 플랫폼의 간접침해를 주장하기보다는 AI 학습에 대해 플랫폼의 직접침해 주장이 대부분이다.

또한, AI 플랫폼들이 침해에 대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하는 등 침해를 줄이거나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최근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과 라이선스가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학습 및 개발된 AI 모델이 생기고 있는데, 이를 보면 AI 학습에 꼭 보호받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근본적으로, AI 산출물 관련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완벽한 방안으로 AI 학습에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제안되었다.

 

2)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셋(data set)에서 데이터가 담고 있는 내용 자체를 학습하기보단 데이터셋의 패턴을 학습한다. 따라서 저작물이 어떻게 복제되었고, 시스템 내에 저장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용의 성격이 충분히 변형적이라면 공정이용으로 간주할 수도 있으므로 이용의 성격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NYT v. OpenAI 사건에서 NYT의 기사는 오랫동안 AI 시스템에 저장되어 계속해서 유사한 산출물을 내었다. Meta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는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오픈소스 데이터셋 Books3AI 학습에 이용하였고, Books3에는 보호받는 저작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AI 학습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여 시스템에 일시적으로 저장하였다는 점에서 미국 저작권법 제106(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NYT의 기사 및 Books3 데이터셋 등에 합법적으로 접근하였는지 여부보다, 저작물을 복제하여 저장하였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AI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쟁점에 대해 Google Books 사건과 같이 공정이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생성형 AIGoogle Books와 비슷하게 이용의 성격이 변형적일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에게 혁신적인 창작 도구를 제공한다는 것을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작동 원리 및 서비스 형식 등에서 생성형 AIGoogle Books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AI 학습에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인공지능, 성명·이미지·초상(NIL), 상표법

 

1) AI를 이용한 NIL 콘텐츠의 영향

3세션은 생성형 AI로 산출한 NIL 콘텐츠에는 몇 가지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로 시작되었다. 성명·이미지·초상(NIL)을 존중하지 않고 AI 기술이 오용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명 가수의 목소리를 재현한, 이른바 ‘AI 커버곡등에서의 보상금 분배 및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정치적 문제 또한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특히, 음란물 제작, 가짜뉴스, 보이스피싱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한편, 저작물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AI 기술을 이용해 영화를 편집하여 없던 장면을 추가하는 등 영화감독의 기존 의도와 무관하게 아예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패널들은 특히 이런 경우 이전에 발생한 문제와 비교하면 상당히 교묘하고 복잡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2) NIL 콘텐츠의 합법적 활용

NIL 관련하여 AI를 활용할 경우, AI 기술을 이용하여 NIL을 보호하거나 NIL의 상업적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AINIL을 식별하여 특정 NIL이 무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으며, 광고 등 상업적 목적을 위해 AI로 재현한 NIL을 이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당사자의 이용허락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임도 밝혔다.

 

3) AI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법적 조치

AI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3가지 조치가 제안되었다. 먼저, 현재 기술 수준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딥페이크(deepfake)를 탐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AI 산출물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플랫폼 차원에서의 식별 도구 개발 및 콘텐츠 인증 표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DMCANotice & Take down은 침해를 추적하고 삭제하는 과정의 부담을 저작권자에게 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AI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권 부여를 지양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방 차원에서 법적 규제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현재 NIL은 주로 주()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나 특정 상황에서는 상표법(Lanham Act)에 의한 연방 소송 제기도 가능하다(15 U.S. Code §1125 (a)). 그러나, 현재 상표법에 의한 구제는 보호 대상과 비용 측면에서 불충분하고, AI 도구를 통한 NIL 남용이 심각하므로 일관된 보호를 위해 연방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연방법으로 NIL에 대한 권리 제정 시 그 권리는 양도 가능해야 하며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3. 시사점

 

AI 및 신흥 기술 파트너십은 202210월 발표된 AI 권리장전 청사진(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번 회의는 6번째 회의에 해당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USPTO는 세계 최초로 ’AI 활용 발명에 대한 발명자성 판단 지침을 발표하였는데, 이 지침은 판누 요인을 만족하는 자연인 발명자한 명이라도 있는 AI 활용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자연인 발명자가 없는 AI 활용 발명은 특허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았. 미국 내 AI 활용 발명의 특허 부여에 있어 필요한 인간의 기여 수준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Linda Quigley 선임 법률 고문은 환영사에서 이번 심포지엄이 AI 기술의 사회적 및 산업적 영향을 평가하고 AI와 지식재산권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적 및 법적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AI와 지식재산권 사이의 균형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USPTO, USCO 소속 인사는 물론, 학계, 협회 및 현재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저작권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AI와 지식재산권 사이의 균형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내놓는 논의의 장이 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은 국가 경제의 큰 비중을 담당하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시에 AI 기술은 향후 국가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많은 국가가 AI와 지식재산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향과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과 시장 규모 등에서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논의와 입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USPTO·USCO, “AIIP에 관한 공개 심포지움”, 2024. 3. 27.
https://www.uspto.gov/about-us/events/public-symposium-ai-and-ip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