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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3-10-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는 영국의 저작권 정책 동향(류시원)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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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3-10-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는 영국의 저작권 정책 동향(류시원).pdf 미리보기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는 영국의 저작권 정책 동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시원

1. 서설

영국은 미국, 중국과 더불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국가로서, 2016년 이세돌과의 대국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알파고(AlphaGo)를 만든 DeepMind, 생성형 AI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 Stable Diffusion의 제작사 Stability AI 등의 존재는 영국의 AI 기술 발전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기술적·산업적 지위를 바탕으로 영국 정부는 20184월 세계 AI 선도국이 된다는 국가 비전을 선언하고 정부와 학계 및 산업계의 협력, AI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약속 등을 담은 ‘AI 부문간 합의(AI Sector Deal)’를 발표하였다. 그에 이어 20219월에는 영국이 AI 세계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을 담은 국가 AI 전략(National AI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영국의 국가 AI 전략에는 AI와 관련된 지식재산 보호제도 정비에 관한 내용이 단기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영국은 AI 관련 규제 및 AI 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저작권 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영국의 AI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2. 영국의 AI 정책 개관

(1) 국가 AI 전략의 방향성

앞서 언급한 영국의 국가 AI 전략은 AI 정책 방향성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는 AI 산업생태계의 장기적 수요에 대한 투자와 계획이다. 관련산업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증대하는 것 외에, 교육정책, 인력 확보를 위한 출입국정책, 모델 학습용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등이 구체적인 정책추진 분야에 해당한다. 둘째는 AI 기반 경제로의 이동에 대한 지원이다. AI에 의한 혁신의 혜택이 보건, 국방을 포함한 전 부문과 전 지역에 미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AI에 관계된 부면에서 특허/저작권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는 AI 기술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이다. 혁신과 투자를 장려하면서도 공공의 안전과 사회의 핵심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과 조화되는 AI 윤리 및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 AI 정책의 기본 틀

영국 정부는 위와 같은 국가 전략 기조에 따라 20233‘AI 규제에 대한 혁신 친화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하였다. 이 백서에서 밝히고 있는 AI 규제정책의 기본 틀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부문별 규제(sector-specific regulation)’라고 할 수 있다. 백서는 AI 기술의 혜택과 위험을 균형 있게 인식할 필요를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I 기술은 생활환경 개선, 의료기술의 진보, 기후위기에의 대처 등 여러 부면에서 사회적 혜택을 실현하며, 생산성을 증대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 진보로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AI 기술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AI 기술에 의한 물질적·정신적 피해, 개인정보 침해, 편향과 차별 조장 등의 위험을 인식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AI 기술에 대한 공중의 신뢰는 AI 기술이 더 널리 적용되고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여 그 사회적·경제적 효용이 극대화되는 데 있어 필수적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AI에 대한 규제의 요청을 발견하게 된다. 빠르게 진화·확산하는 AI 기술에 현재의 법제도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확실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규제를 낳을 수 있다. 이는 AI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를 잠식하여 혁신의 발목을 잡게 된다.

백서는 영국 AI 규제정책의 기본 틀이 책임 있는 AI 부문의 성장과 그에 대한 공중의 신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명확성과 일관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AI에 대한 규제 틀은 경험과 증거를 통해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영국은 안전, 투명성/설명가능성, 공정성, 책임성/통제, 이의제기/시정가능성의 다섯 가지 원칙(principles)에 입각한 규제 틀을 계속적·적응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초기의 규제는 법규범을 동원하지 않고 원칙 중심의 비-법적(non-statutory) 수단을 활용할 것이다. 규제당국을 통폐합하거나 새로운 규제기구를 발족시키지는 않고, 현존하는 규제당국들이 맥락별·분야별(context-specific, sector-specific) 규제를 담당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AI가 사용되는 개별 맥락마다 다른 양상과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분야별 규제당국들이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위 원칙들을 비례성 있는 방법으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비슷한 시기 정부 수석과학고문인 Patrick Vallance경이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정책보고서에서도 위와 같은 분야별 접근과 점진적 규제 틀 형성의 방안을 지지했다. 동 보고서는 AI와 관련된 여러 구체적인 정책적 권고를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규제 샌드박스에 관한 권고사항, 지식재산당국(IPO)AI와 저작권의 관계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권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즉시 위 보고서의 정책 권고를 모두 수용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히는 방식으로 화답했다.

 

3. 저작권 관련 AI 정책 동향

(1) IPO의 공개의견수렴절차 진행 및 결과

20219월 발간된 국가 AI 전략에는 단계계획 중 하나로, IPOAI 관련 저작권/특허제도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IPO는 이 계획을 바로 다음달에 실행에 옮겼다. 202110IPO‘AI와 지식재산권: 저작권 및 특허라는 이름의 의견수렴절차를 개시했다. IPO의 의견수렴은 크게 세 가지 부면에서 CDPA(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개정 필요성과 그 방안을 다루었다. 그중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이 저작권제도에 관한 것이었고, 마지막 항목은 AI 발명과 관련된 특허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것이었다. 절차 개시와 동시에 발표된 영향평가서(impact assessment)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 항목에 대하여 몇 가지 제도 개선 옵션과 각 옵션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컴퓨터 산출물(Computer-generate Works, ‘CGW’)

- 옵션 0: 현행 CDPA 9조 제3CGW 관련 규정을 유지

- 옵션 1: 신규 CGW에 대한 보호를 철폐하고, 인간 창작물만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삼는 개정

- 옵션 2: 특정 AI 산출물에 대해 창작에 필요한 조치(necessary arrangements for the creation)를 한 자에게 저작인접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보호제도의 신설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

- 옵션 0: 비상업적 과학연구 목적의 TDM으로 예외의 범위를 한정하는 CDPA 29A를 유지

- 옵션 1: TDM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라이선스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행동강령 등 방안 활용)

- 옵션 2: CDPA 29A조의 TDM 예외 범위를 상업적 연구 목적의 TDM으로 확대하는 방안

- 옵션 3: TDM 예외의 범위를 모든 이용에 대하여 확대하되, 권리자의 옵트아웃을 허용하는 방안

- 옵션 4: TDM 예외의 범위를 모든 이용에 대하여 확대하고, 권리자의 옵트아웃도 불허하는 방안

IPO20221월 의견수렴절차를 종료한 뒤, 같은 해 622일 각계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정부 계획을 발표하였다. 저작권 제도에 관한 부분만 소개하면, 먼저 CGW에 관해서는 현행 GCW 보호의 위험성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현행 CDPA 규정을 유지하는 옵션 0’를 채택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반해, TDM 예외와 관련하여서는 다섯 가지 옵션 중 가장 급진적인 옵션 4’, TDM 예외를 전범위로 확대하고 권리자의 옵트아웃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채택하고 법개정에 나아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IPO의 발표는 상업적·비상업적 목적에 구별을 두지 않고, 이용주체의 범위에도 제한이 없는 전면적인 TDM 예외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보다 앞서 유럽연합이 마련한 DSM 저작권지침3조 및 제4조에 비해 예외의 적용범위가 훨씬 넓다. 나아가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유사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감한 시도였고, 창작산업과 세계 저작권법제에 끼칠 상당한 영향이 예견되었기에, 그 발표와 동시에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 TDM 예외 확대에 대한 정부 및 의회의 반대

IPOTDM 예외 확대 발표는 영국 창작산업 종사자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각 정부부처의 장관들은 이러한 반대 기류에 반응하여 IPO의 계획 철회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다.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정책 담당부처인 DCMS(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의 장관인 Julia Lopez20221122일 열린 영국 상원 디지털 위원회 회의에서 많은 창작산업 종사자들에게 지식재산권은 생혈(lifeblood)과도 같다고 강조하면서, “공언하건대 (IPO의 제안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202321일에는 과학기술정책 담당부처인 SRI(Department for Science, Research and Innovation)George Freeman 장관이 의회에 출석하여 “(IPO) 제안은 그것이 초안될 당시 접하지 못했던 반응을 이끌어내었고, 우리는 그러한 반응들을 심각하게 고려하였다. (Lopez 장관과) 나는 우리가 당초의 제안을 진행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고 하여 TDM 예외 확대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영국 의회도 TDM 예외 확대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잇달아 표명했다. 우선 2023117일 상원의회 통신·디지털 위원회가 발간한 위험에 처한 우리의 창조적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IPO의 변화 제안은 잘못된 길로 경도되었다고 하면서, “IPOTDM에 관해 제안한 제도 변경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원의회도 문화·미디어·스포츠 위원회가 2023718일 채택하여 830일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비슷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비상업적 연구 목적의 TDM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그 밖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창작자들로부터 허락을 받도록 하는 현재의 제도는 혁신과 창작자 권리 간에 적정한 균형을 제공한다고 지적하면서, 광범위한 TDM 예외 도입 계획을 추진하지 말 것을 정부에 직접적으로 권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TDM 예외의 범위를 상업적 목적 이용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IPO의 과감한 시도는 정부부처들 및 의회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였고, 그에 따라 사실상 백지화되어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3) AI 기술로부터 실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베이징조약 비준 추진

앞서 소개한 20237월의 하원 보고서는 AI가 창작산업에 제기하는 또 다른 위협으로, AI가 생성하는 실연에 대해 언급한다. 이른바 생성형 AI와 관련된 문제이다. AI 산출물이 특정 아티스트(실연자)의 특징적인 외양이나 음성을 유사하게 합성해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또한 실연자의 이미지, 음성 등이 변형되어 유포되는 사례도 보인다. 이는 주로 안전의 측면에서 논의되는 딥페이크(deepfake)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AI 산출물이 인간 실연의 시장 수요를 대체할 경우에 발생하는 실연자의 경제적 이익 침해와, 실연자의 인격적 특성 도용에 의한 인격적 이익 침해의 문제를 내포한다.

위 보고서는 이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법 중 하나로 시청각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의 비준에 대하여 언급한다. 영국은 2013년 베이징조약에 서명하였으나, 유럽연합에 속해 있던 기간에는 동 조약을 비준하지 못하였다. 실연자의 인격권(moral rights)으로서 성명표시권(attribution right)과 동일성유지권(integrity right)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베이징조약의 비준이 AI 기술로부터 실연자를 보호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하원 보고서는 베이징조약의 비준과 시행을 서두를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IPO2023914일 베이징조약의 비준에 관한 공개의견수렴절차를 개시하였다.

다만, 베이징조약의 비준에 따른 실연자의 인격권 보호를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연자의 실제 실연을 동일성이 감지되는 범위에서 단순히 변형하는 수준을 넘어, 실연자가 전혀 실연한 바 없는 가상의 실연 이미지/영상을 생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베이징조약에 규정된 실연자의 인격권 보호 범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 합성 실연을 생성하기 위한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실연자의 고정된 실연이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실연자의 재산권에 기해 제재하는 방안 등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CDPA에 이미 베이징조약의과 유사한 내용의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정리하면, 베이징조약의 비준은 AI 기술로부터 실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출발점 내지는 영국 실연자들의 국제적 보호의 토대를 형성하기 위한 조치로서 검토 및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저작권-AI 자율규범 제정의 추진

TDM 확대에 관한 계획이 강한 반대에 직면한 뒤로, IPO는 다른 방향의 해법을 추진중이다. 바로 자율규범의 제정인데, IPO2023629AI와 저작권에 관한 실천강령(Code of Practice on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의 발족을 발표하였다. 기술, 창작 및 연구 분야를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된 이 워킹그룹은 AI 개발자와 이용자들이 직면한 저작물·실연·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장벽을 식별 및 극복하고, 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자 보호의 실효적 방안을 자율규범의 형태로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IPO가 주도하는 이러한 자율규범 제정 방식의 접근은, 종래의 규제당국에 의한 점진적 규제 형성이라는 영국 AI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성과 일맥상통한다.

현재 프로젝트 개요서(Terms of Reference)와 워킹그룹 참여자 명단 정도만 공개된 상태이다. 워킹그룹 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고, 워킹그룹 회의와 회의록 역시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자율규범 형식의 실천강령 도출을 위해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과 민감한 정보 교환이 수반될 가능성을 고려한 방침으로 추측된다. 2023102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주관 하에 성료된 ‘2023 서울 저작권 포럼에 참석한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법과대학의 Alina Trapova 교수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한다.

 

4. 향후 전망

막대한 기술적·사회적 파급력을 지닌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AI 시대 헤게모니 선취를 위해 광범위한 규제를 발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유럽연합과 달리, 브렉시트를 통해 독자적 행보를 취할 수 있게 된 영국은 점진적 규제 형성 기조 하에 AI 정책에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행보가 느리기만 한 것은 아니다. 문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과 AI 강대국의 지위를 바탕으로 영국은 창작자 및 실연자의 보호를 비중 있게 고려하면서도, AI 기술 발전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

최근 문화적 역량이 크게 증대되었고 높은 수준의 AI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영국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비견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TDM 예외규정의 신설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수 년간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뚜렷한 정책적 방향성이 보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유사한 조건의 영국에서 IPO가 조직한 워킹그룹의 AI-저작권 실천강령 제정 활동과 그 결과를 비롯한 AI 시대 저작권 규범 형성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저작권 정책 수립에 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류시원, “저작권법상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규정 도입 방향의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101(2023).

Alina Trapova and João Pedro Quintais, “The UK Government Moves Forward with a Text and Data Mining Exception for All Purposes”, Kluwer Copyright Blog, Aug. 24, 2022, available at:
https://copyrightblog.kluweriplaw.com/2022/08/24/the-uk-government-moves-forward-with-a-text-and-data-mining-exception-for-all-purposes/.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Industrial Strategy: Artificial Intelligence Sector Deal”, Apr. 2018, available at: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ae0f342e5274a0d85c1c6d5/180425_BEIS_AI_Sector_Deal__4_.pdf.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National AI Strategy”, Command Paper 525, Sept, 2021, available at: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14db4d1e90e077a2cbdf3c4/National_AI_Strategy_-_PDF_version.pdf.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A Pro-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 Command Paper 815, Mar. 2023, available at: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76103/a-pro-innovation-approach-to-ai-regulation-amended-web-ready.pdf.

HM Government, “HM Government Response to Sir Patrick Vallance’s Pro-Innovation Regulation of Technologies Review: Digital Technologies”, Mar. 2023, available at: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42798/HMG_response_to_SPV_Digital_Tech_final.pdf.

House of Commons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Connected Tech: AI and Creative Technology”, 11th Report of Session 2022-23, Aug. 30, 2023, available at:
https://committees.parliament.uk/publications/41145/documents/201678/default/.

House of Lords Communication and Digital Committee, “At Risk: Our Creative Future”, 2nd Report of Session 2022-23, HL Paper 125, Jan. 17, 2023, available at: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ld5803/ldselect/ldcomm/125/12505.htm#_idTextAnchor018.

House of Lords Communications and Digital Committee, “Corrected Oral Evidence: A Creative Future”, Evidence Session No. 15, Questions 131-142, Nov. 22, 2022, available at:
https://committees.parliament.uk/oralevidence/11918/pdf/.

IP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Copyright and Patents: Government Response to Consultation”, Jun. 22, 2022, available at: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artificial-intelligence-and-ip-copyright-and-patents/outcome/artificial-intelligence-and-intellectual-property-copyright-and-patents-government-response-to-consultation.

IPO, “Consultation outcom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Copyright and Patents”, Jun. 28, 2022, available at: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artificial-intelligence-and-ip-copyright-and-patents/artificial-intelligence-and-intellectual-property-copyright-and-patents.

IPO, “Consultation Stage Impact Assessment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RPC No. RPC-BEIS-IPO-5101(1), Oct. 29, 2021, available at: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17bfda2d3bf7f55fc098f73/impact-assessment.pdf.

IPO, “Government consults on implementation of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Sept. 14, 2023, available at: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consults-on-implementation-of-beijing-treaty-on-audiovisual-performances.

IPO,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de of Practice on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rms of Reference”, available at: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65808/AI_and_copyright_code_of_practice_ToR_final.docx.

IPO,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pyright and AI Code of Practice Working Group Membership”, available at: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67130/working-group-list-3-7-23.docx.

IPO, “The Government’s Code of Practice on Copyright and AI: Summary of the Government’s Ongoing Programme of Work to Develop a Code of Practice on Copyright and AI”, Jun. 29, 2023, available at:
https://www.gov.uk/guidance/the-governments-code-of-practice-on-copyright-and-ai.

Jack Clark, Ray Perrault et al, “The AI Index 2023 Annual Report”, Stanford University Institute for Human-Centered AI, Apr. 2023, available at:
https://aiindex.stanford.edu/wp-content/uploads/2023/04/HAI_AI-Index-Report_2023.pdf.

Sir Patrick Vallance, “Pro-innovation Regulation of Technologies Review: Digital Technologies”, Mar. 2023, available at: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42883/Pro-innovation_Regulation_of_Technologies_Review_-_Digital_Technologies_report.pdf.

UK Parliament, “Artificial Intelligen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nsard, vol. 727, Feb. 1, 2023, available at:
https://hansard.parliament.uk/Commons/2023-02-01/debates/7CD1D4F9-7805-4CF0-9698-E28ECEFB7177/ArtificialIntelligenceIntellectualProperty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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