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 저작권청 「인공지능 생성물 관련 저작권 등록 안내서」 검토보고서 | |||
---|---|---|---|---|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이수현(0557920092) | 등록일 | 2023-04-21 | |
첨부문서 | ||||
Ⅰ. 검토배경 ■ 미국 저작권청(이하, 저작권청)은 「Zarya of the Dawn」의 기존, 저작권 등록 승인을 취소하고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그림)을 배제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는 신규 등록증을 발급할 것임을 신청인 Kashtanova에게 고지함 (2023.2.21.)
■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된 소재를 담은 저작물의 등록 안내서를 발표함(2023.3.16.)
Ⅱ. 주요내용
■ (저작권의 요건) 저작권청은 인간에 의한 창작에만 저작권을 인정하며, 인간의 창조적인 개입 없이 임의로 혹은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계에 의한 생성물의 저작권 등록을 인정하지 않음
■ (요건의 적용) 전통적인 저작물의 요소(문학적, 예술적, 음악적 표현 또는 선택, 배열 등)의 수행 주체가 인간이어야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
■ (등록 신청지침) 인공지능 생성물이 포함된 작품을 등록할 경우, 신청자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저작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이하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미국 저작권청 「Zarya of the Dawn 저작권 등록 취소 결정」 검토보고서 |
---|---|
다음글 | XR 기술 산업 현황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