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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2-31-상하이시 판권국이 발표한 '2021년 상하이 저작권 10대 사건'과 그 시사점(백지연)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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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2-31-상하이시 판권국이 발표한 '2021년 상하이 저작권 10대 사건'과 그 시사점(백지연).pdf 미리보기

상하이시 판권국이 발표한 <2021년 상하이 저작권 10대 사건>과 그 시사점

 

백지연 (베이징대학교 법학박사)

 

1. 들어가며

 

(1) 발표 배경

 

2022913일 상하이시 판권국(上海市版权局)과 상하이시 검찰(市人民检察院)2022년 상하이 저작권 보호 업무 신문발표회(上海版权保护工作新闻发布会)를 열어 상하이시의 저작권 보호관련 업무 실적을 공개하였다. 이번 기자 회견을 통해 상하이판권국은 “2021년 상하이 저작권 10대 사건을 발표하였으며 상하이시 검찰은 상하이 저작권 검찰 백서(2019-2021)(上海版权检察白皮书2019-2021)》)”를 발표하였다. 나아가, 창닝(长宁), 양푸(杨浦), 쟈딩(嘉定)구 위원회 홍보부처는 해당 구의 검찰과 저작권 보호 강화에 관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加强版权保护合作备忘录)”를 체결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 상하이시 판권국의 “2021년 상하이 저작권 10대 사건주요 내용

 

이번 “2021년 상하이 저작권 10대 사건은 형사사건 3, 민사사건 4, 행정사건 3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온라인생방송, E-스포츠 중계, 온라인동영상플랫폼, 게임, 실용예술품과 같은 다양한 영역 전반에 걸쳐있다. 이 중 온라인생방송, E-스포츠 중계, 온라인동영상플랫폼 세 개의 영역의 경우, 최근 저작권 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역으로 이번 발표는 사회적 영향력이 비교적 크다.

 

그 예로 배구 슈퍼리그 경기 중계의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의 독창성 분석을 통해 스포츠 리그 주최자의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였으며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을 편집해 온라인동영상플랫폼에 업로드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였다. “삼체(三体)”오디오북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음원 플랫폼의 침해책임을 인정해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산업을 규범화하고 플랫폼의 책임소지를 강조하였다. “IF영향인자(IF影响因子)”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인정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번 “2021년 상하이 저작권 10대 사건중 기존의 사건 유형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별도의 사법 연구를 통해 심리하였다. 그 예로 미르의 전설(热血传奇)” 게임 소재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사안의 게임을 시청각저작물로 판단했으며, 랜덤 박스 내 인형 캐릭터 저작권 행정 사건의 경우 상하이시에서 랜덤 박스에 관한 첫 번째 판례라는 시사점을 가진다. 또한 후루와(葫芦娃)” 등록상표의 저작권 침해 사건은 상표권과 저작권의 권리 충돌 상황에서 저작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3) 상하이시 검찰의 상하이 저작권 검찰 백서(2019-2021)” 주요 내용

 

이번 상하이 저작권 검찰 백서(2019-2021)”에 따르면 2019~2021년 상하이시 검찰이 수리한 저작권 침해사건 중 영장을 실질심사 한 건수는 103, 해당 인원은 326명이며, 그 중 영장이 발부된 건은 81, 해당 인원은 216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검찰이 기소를 검토한 사건은 총 93, 해당 인원은 291명이며 그 중 기소된 사건은 84, 해당 인원은 227명으로 집계되었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총 82, 해당 인원은 224명으로 확인되었다.

 

수리된 사건 중 2인 이상 공동범죄의 수가 125건으로 전체 사건 수의 63.8%를 차지했으며 그 중 범죄혐의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건이 11건으로 저작권 침해 사건이 점차 조직화, 규모화 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침해 유형은 디지털화되어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인기 캐릭터를 이용한 실용예술품 저작권 사건과 문제 은행식의 편집저작물 저작권 사건 등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고 이하에서는 상하이시 판권국이 발표한 “2021년 상하이 저작권 10대 사건중 행정 처분을 제외한 민·형사 사건 중 시사점이 큰 일부를 중심으로 판결의 요지와 상하이시 판권국에서 밝힌 선정사유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런런잉스(人人影视) 자막팀저작권 침해 형사 사건

 

(1) 사건의 경과

 

피고인 양모씨((梁某某)2018년부터 우한체인월드테크놀로지유한공사((武汉链世界科技有限公司), 우한쾌역성테크놀로지유한공사(武汉快译星科技有限公司)를 설립해 피고인 왕모씨(王某某)에게 피고인 완모씨(万某某) 10명을 기술 및 운영담당자로 고용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들은 런런잉스(人人影视) 자막팀홈페이지 및 안드로이드, IOS, Windows, MacOSX, TV 등의 클라이언트를 개발하였다. 또한 번역담당자를 모집해 해외 사이트에서 무허가 영상물을 내려 받아 번역하여 이를 관련 서버에 업로드하고 피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관련 클라이언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와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검찰 조사 결과 런런잉스 자막팀웹사이트 및 관련 클라이언트는 32,824개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영상저작물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수는 총 683만 명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들은 유료 회원 가입비, 광고비, 외장하드 판매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들의 20181월부터 적발 시까지의 불법 영업 액은 총 1,200만 위안(한화 약 236,148 ) 이상으로 파악된다.

 

(2) 판결의 요지

 

상하이시 제3중급인민법원과 상하이시 양푸구 인민법원은 심리 결과 피고인 15명이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타인의 작품을 복제·배포한 것은 형법 제217조 기타 특별히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며, 그 행위는 모두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상하이시 제3중급 인민법원은 이 사건의 범죄사실, 성격, 정황 및 사회에 대한 위해 정도, 공동범죄에서의 각 피고인의 역할,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범인 피고인 양모씨에게 징역 36개월과 벌금을 선고하였다. 상하이시 양푸구 인민법원은 피고인 왕모씨 등 14명의 종범에게 징역 16개월에서 3년까지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하였으며 부당이익 전부를 국고로 환수 조치하였으며 범죄에 사용된 피고인의 재산을 몰수하였다.

(3) 시사점

 

본 사건은 중앙선전부 저작권관리국, 전국 음란물 및 불법 콘텐츠 단속사무처, 공안부 식품의약품범죄수사처와 최고인민검찰 제4 검찰부 총 네 부처가 합동으로 수사한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다년간 불법복제 등의 행위를 통해 영상저작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였으며 여러 저작권자가 수사를 의뢰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의 사이트는 운영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및 불법 복제 사건에 비해 범죄 액수가 크고 침해와 관련된 작품의 수가 많으며 관련된 디지털 증거의 양이 방대해 증거 수집이 어려운 고충이 있었다. 본안의 저작권 침해 쟁점과 관련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복제 및 배포' 등의 쟁점에 관한 법원의 설시는 추후 유사한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본 사건과 관련하여, 2020115일 미국과 중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의 경제무역협정(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美利坚合众国政府经济贸易协议)”에 서명하였다는 점도 주목해야한다. 해당 협정문 중 제1.26행정법 집행의 형사법 집행으로의 이관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형사적 위법 행위에 대해 명확한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혐의'가 있는 경우 사건을 행정 집행부에서 형사 집행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안의 사건 역시 최종적으로는 행정 사건이 아닌 형사 사건으로 분류되었으며 피고인 모두 형사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이 향후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배포·유통하는 행위는 형사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미르의 전설(热血传奇)게임 저작권 침해 형사 사건

 

피고인 셰모씨(谢某某)201812월부터 202012월까지 영리 목적으로 “fly3d” 게임 엔진 및 롱투박스(龙途盒子)” 프로그램을 개발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상에서 미르의 전설(중국 명칭 열혈전기, 热血传奇)” 게임의 캐릭터, 기술, 지도, 괴물, 아이템 등 세부 소재를 다운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불법 다운로드 받은 소재를 이용해 미르의 전설과 유사한 추억전기(追忆传奇)” 게임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들이 게임 머니를 충전하도록 유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셰모씨는 온라인에서 해당 게임 엔진, 프로그램, “미르의 전설소재 등을 피고인 유모씨(刘某某) 70여명에게 유료 교육의 형태로 이용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피고인 유모씨 등이 강남전기(江南传奇)” 등 원작 게임과 유사한 게임의 사설 서버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도우며 이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2) 판결의 요지

 

법원은 판결에서 게임 속 캐릭터, 기술, 지도, 괴물, 아이템 등 게임의 세부 소재는 모두 권리자가 저작권을 향유하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명시하였다. 게임을 하는 장면으로 구성된 동영상은 시청각 저작물2020년 저작권법에서 새로이 명명된 저작물의 한 종류이다. 그러므로 타인 저작물인 게임의 세부 소재를 저작권자의 권한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본 사건 중 피고인들의 서버인 추억전기”, “강남전기는 고소인의 원작게임인 미르의 전설과 지도 명칭, 지도 상의 경로, 괴물 캐릭터의 이미지가 동일하며 게임의 주요 장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한다.

법원은 게임 중 보이는 연속적인 동영상 화면이 원 게임 화면과 실질적으로 유사성을 갖는 한, 게임 코드와 게임 엔진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침해행위의 속성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의 사회적 위해성은 타인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행위의 위해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법원의 감정 결과, 피고인 셰모씨의 불법영업액은 237만여 위안(한화 약 46,670400), 불법소득액은 104만여 위안(한화 약 24796,800), 피고인 류모씨의 불법영업액은 27만여 위안(한화 약 5,3168,400), 불법소득은 19만여 위안(한화 약 3,7401,500)으로 파악되었다. 셰모씨는 저작권 침해죄로 징역 36개월에 벌금 105만 위안(한화 약 26724,000)을 선고 받았으며, 피고인 류모씨는 저작권 침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 벌금 20만 위안(한화 약 3,9376,000)을 선고받았다.

(3) 시사점

 

법원은 본안의 쟁점이 된 게임을 영화 작품 및 유사한 영화 제작 방법으로 제작된 저작물로 보아 저작권법 2020년 개정 시 신설된 시청각 저작물로 인정하였다. 다만 본안의 심리 당시 게임 동영상을 시청각 저작물로 보아 저작권 침해를 판단한 사례가 희소하여 증거 형식 및 사법적 감정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각급 사건처리기관은 공동연구를 통해 시청각 저작물에 부합하는 게임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감정방법 및 증명기준을 확정지었다. 법원은 검찰이 피고인과 관련된 QQ메신저의 상세정보 페이지, 공지 글, 대화기록의 캡쳐 등을 증거로 인정하였으며 게임에 사용된 소재의 사진과 이에 따른 사법감성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 게임의 소재와 피고인의 게임의 소재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였다. 본 사건의 증거 채택 범위와 사법 감정방법은 사법 관행상의 공백을 메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배구 슈퍼리그 경기의 온라인 중계방송 저작권 침해 민사 사건

 

(1) 사건의 경과

 

중국배구협회(中国排球协会)는 정관에서 중국배구협회는 슈퍼리그 주최자로서 TV나 라디오를 통해 슈퍼리그 경기의 생중계와 녹화방송권을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9-2020 배구 슈퍼리그 관련 지적재산권 사용 및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할 권리는 중국배구협회스포츠의 창(体育之窗)”배구의 창(排球之窗)”에게 순차적으로 권리가 양도되었다. 그 후 2018118배구의 창은 중국 지역 내 독점적인 배구 슈퍼리그의 모든 미디어 관련 권리, 저작권 침해 발생 시의 소권 등을 원고 미구사(咪咕公司)”에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911배구의 창은 위와 별도로, “CCTV 스포츠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배구의 창이 보유한 슈퍼리그 경기의 저작권 중 위성TV 독점 중계권“CCTV 뉴미디어 방송권“CCTV 스포츠에 이용허락하기로 합의하였다. 해당 업무협약 내 “CCTV 뉴미디어 방송권CCTV 관련 뉴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내 생방송, 지연방송, 재방송, 주문형 방송을 할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이들은 “CCTV 스포츠배구의 창을 도와 일부 경기 회차를 제작해 방송하는 것을 약정하였다.

20191214일 피고 중국연합인터넷통신유한공사 안후이성 지사(中国联合网络通信有限公司安徽省分公司)”는 자신이 운영하는 IPTV 플랫폼 “CCTV5+스포츠 대회채널에서 “2019-2020 중국 여자배구 슈퍼리그 2단계 9라운드-랴오닝 화쥔(辽宁华君) VS 톈진 발해은행(天津渤海银行”)” 경기(이하 약칭 경기)를 생중계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상에서 공중에 해당 경기를 생중계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해당 경기 영상이 저작물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만약 저작물에 해당할지라도 제작자인 “CCTV 스포츠가 해당 경기 영상을 수탁 제작할 당시 위탁인과 저작권 귀속의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CCTV 스포츠를 해당 경기 영상의 저작권자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이 경우 피고의 방송 플랫폼에서의 생중계한 경기 영상은 “CCTV 스포츠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영상이며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CCTV 뉴미디어 방송권의 범위 내라고 주장하였다.

(2) 판결의 요지

 

1심 법원은 해당 중계방송의 촬영 위치 설정, 같은 장면의 다른 촬영 구도, 느린 동작 재생, 클로즈업 장면에서 인물의 감정 표현, 현장 하이라이트의 캡처 등을 경기의 성격과 여러 부분에서 종합해보았을 때 영상 저작물 및 영상 저작물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저작물의 독창성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저작권자의 판단에 있어 중국배구협회는 슈퍼리그의 주최자로서 중계와 관련된 권리를 하위 사업자들에게 이용 허락할 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바 없기 때문에 적법한 저작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슈퍼리그를 제작한 “CCTV 스포츠은 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

원고 미구사“CCTV 스포츠가 차례로 배구의 창의 이용허락을 얻은 것으로 보아 배구의 창는 원고에게 플랫폼 내 방송권을 포함한 미디어 방송 관련 모든 권리를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 후 배구의 창는 다시 피고의 상위 콘텐츠 출처인 “CCTV 스포츠에 독점 판권과 CCTV 산하의 뉴미디어에서 해당 경기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중 계약서에 등장한 “CCTV 뉴미디어 방송권이라는 권리는 저작권법상의 규정된 권리가 아니며 계약서 상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원은 배구의 창“CCTV 스포츠가 체결한 협력 계약의 체결 배경, 권리 내용, 당사자의 의사 표시 및 이행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협력 계약 상 명시된 “CCTV 뉴미디어 방송권을 플랫폼 방송권을 포함하지 않는 권리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방송된 경기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하였다. 2심 법원 역시 해당 판결을 유지하였다.

(3) 시사점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 관련 사건은 최근 몇 년간 가장 주목받는 저작권 이슈였으며 그 쟁점은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의 저작물 유형 및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의 독창성 유무에 있다. 본 판결은 스포츠 중계방송의 독창성 판단기준, 저작권 귀속, 뉴미디어의 범위 등의 쟁점이 모두 들어간 사건으로 향후 스포츠 중계방송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는데 있어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본 판결에 명시된 쟁점을 정리해보면, 첫째, 경기의 성격으로 미루어보아 해당 중계방송의 촬영 위치 설정, 같은 장면의 다른 촬영 구도, 느린 동작 재생, 클로즈업 장면에서 인물의 감정 표현, 현장 하이라이트의 캡처 등의 요소를 독창성 판단에 고려해야한다. 둘째, 스포츠리그의 주최자가 저작권자의 지위를 가진다. 셋째, 업계에서 보이는 뉴미디어 방송권은 법적 개념이 아니며 그 구체적인 권리 범위는 양자 간 계약 체결 배경, 권리 내용, 당사자의 의사 표시 및 이행 행위를 통해 해석되어야 한다. 계약 조항의 구체적인 사법 해석을 통해 이용허락의 선후에 있어 권리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중계 산업에서 방송권의 다자간 이용허락이 빈번한 만큼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의 피위임자가 방송권의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범화하고 이용허락의 범위에 해당하는 플랫폼을 명확히 지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사건은 상하이 지식재산법원의 2심 재판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이번 “2021년 상하이 저작권 10대 사건외에도 상하이 푸둥신구 인민법원 문화 창작 관련 저작권 사법 보호의 대표적인 판례'로 선정된바 있다.

5. “후루와(葫芦娃)” 등록상표의 저작권 침해 민사 사건

 

(1) 사건의 경과

 

조롱박 형제(葫芦兄弟)”1986년 상하이메이잉창(上海美影厂)에서 제작한 중국 전통 종이공예인 전지 기술을 차용한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조롱박 이미지를 캐릭터로 형상화해 대중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얻었다. 원고는 조롱박 형제(葫芦兄弟) 시리즈 애니메이션 및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 관련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자이다.

피고 스자좡 후루와 식품회사(石家庄葫芦娃食品公司)“의 법정대리인은 등록상표 제631343호 전용권의 양수인이며, 1993후루와(葫芦娃)” 이미지와 문자를 조합한 상표가 등록되었다. 피고는 법정 대리인의 승인을 거쳐 본인의 웹사이트에 다수의 후루와(葫芦娃)” 캐릭터 이미지가 포함된 프랜차이즈 가맹 정보를 업로드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본인의 웹사이트에 추가 글을 올려 유명 캐릭터인 후루와(葫芦娃)”와 장기적인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사가 국내 유일한 라이선스 업체라고 홍보한 바 있다.

(2) 판결의 요지

 

1심 법원은 본안과 관련된 저작물인 후루와의 창작 완료 및 발표 시점이 등록상표 제631343호 출원일 이전이고 인지도가 매우 높아 선재적 권리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피고의 상표가 등록상표이지만 피고의 권리 취득은 본질적으로 신의칙에 위배되며, 상표 등록의 형식이 적법하더라도 선원권리자인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피고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인지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면서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미지를 상업표지로 사용하였고 이는 고의가 있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공중에 게시한 글은 원고의 후루와저작물과 연관성이 없는 상표의 정보공개를 회피하고 의도적으로 피고와 원고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작성되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 및 오인할 여지를 높였다. 나아가 이는 허위 광고행위로도 볼 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의 원고 후루와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허위광고를 포함한 부정경쟁행위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 20만 위안(한화 약 3,9358,000)과 합리적인 지출 2,500위안(한화 약 491,975)을 배상하라고 명령하였다.

(3) 시사점

 

본 판결은 선 권리인 저작권과 후 권리인 상표권의 권리 충돌에 관한 판결로 선행 저작권과 후에 등록된 상표권의 권리 경계를 분석하고 설시하였다. 중국의 저작권법상 권리 발생 방식은 무방식주의로 저작권은 저작물이 완성된 날부터 자동으로 발생한다. 이와 달리 상표법은 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권 출원 후 중국상표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비록 두 권리 취득 방식은 다르지만 독립적인 권리로서 각자의 권리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권리자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면서 타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본안은 권리충돌의 상황에서 저작권을 통한 침해판정과 행위규제를 중점적으로 강조하여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다 유리하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6. 삼체(三体)” 오디오북 저작권 침해 민사 사건

 

(1) 사건의 경과

 

저자 류쯔신(刘慈欣)의 어문저작물 삼체(三体)”는 제73휴고상최우수 장편상을 비롯해 세계적인 SF상을 다수 수상했으며 16개 언어로 출판돼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다. 2016527, 저자 류쯔신은 원고 텐센트(腾讯)”독점 협력 협의권리위임서를 체결하여 삼체의 일부 권리를 독점적으로 텐센트에게 이용 허락하였으며 이용허락의 범위는 저작물을 오디오북(, 녹음)으로 제작할 권리로 녹음이 완료된 오디오북의 저작권 및 녹음 제작자의 권리는 텐센트가 영구 소유하도록 약정하였다.

피고 리치사(荔支公司)”의 홈페이지(www.lizhi.fm) 및 리치 APP에서 삼체를 검색하면 수십 개의 BJ 계정에 업로드된 '삼체' 오디오북이 확인 가능하며, 그 중 일부는 연속된 시리즈의 형태로 재생량이 많다, 피고는 해당 BJ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일부 제공하였다.

(2) 판결의 요지

 

1심 법원은 원고 텐센트가 삼체의 저자 류쯔신의 이용허락을 받았으므로 이용허락된 범위 내에서 삼체오디오북의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가 이용자의 유효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BJ에게 직접적으로 본안의 음성 파일을 제공하였으므로 직접적인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피고는 이미 유효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BJ에게 정보저장공간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본안의 저작물이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 플랫폼 이용자가 해당 음성 파일을 업로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않았다. 피고의 플랫폼에는 당시 많은 양의 삼체오디오북이 유통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일부 오디오북의 제목에는 삼체”, “'류쯔신”, “다크 포레스트(黑暗森林)”, “사신영생(死神永生)”과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연속으로 여러 에피소드가 업로드 되어 있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원고 저작물의 유명세를 감안하였을 때 피고는 해당 오디오북이 저작권 침해인지 비교적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플랫폼의 많은 BJ삼체오디오북을 배포하고 있었으며 일부 BJ는 플랫폼의 독점 콘텐츠 BJ 혹은 우수 BJ로 선정되었다. 법원은 이렇듯 플랫폼 상의 메인 BJ의 방송 콘텐츠에는 플랫폼 측에서 더 높은 주의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원고는 201941일부터 피고에게 이메일을 통해 저작권 침해 통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저작권자가 서명한 위임장 및 침해 오디오북 목록을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의 플랫폼은 유명 BJ의 콘텐츠에 해당 저작물이 포함되어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점을 지적하며 플랫폼이 간접 침해의 책임 역시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 500만 위안(한화 약 98,395만 원)과 침해 행위 제지를 위해 원고가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 171,481.79위안(한화 약 3,3745,901)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으며 해당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15일 동안 피고의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 성명을 게재할 것을 명령하였다.

(3) 시사점

 

인터넷 확산에 따라 오디오북은 새로운 독서방식으로 다양한 오디오 플랫폼을 탄생시켰다. 이 사건과 관련된 작품 삼체는 제73휴고상최우수 장편소설상을 수상할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작품이다. 이에 법원은 일반적인 다른 사건들에 비교해 본안 피고의 주의의무를 보다 엄중하게 판단해 피고는 원고가 발송한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 후 문제가 되는 음성 파일을 삭제, 차단 또는 링크를 차단하는 등의 합리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피고의 주의의무 태만은 법원의 손해배상액 책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1심 법원은 사건에 관련된 작품의 인지도가 높고 침해 규모가 크며 지속 기간이 길며 주관적인 과실이 분명하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500만 위안으로 책정하였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2010년 저작권법에 규정된 법정 손해배상액의 최고 한도가 50만 위안(한화 약 9,8395,000)이지만 사건의 중대함에 비추어 1심 법원이 이 사건의 손해배상액을 500만 위안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본 판결은 오디오북 플랫폼 저작권 침해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 결정 시 주의의무의 이행정도에 따라 배상 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오디오북 복제, 배포 및 방송 행위를 규범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저작권 업계 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내부 저작권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촉구하며 통지-삭제와 같은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게 하는 것에 시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기사

“2021年度上海版权十大典型案件发布”, “China Legal Daily”, 2022-09-14, http://www.legaldaily.com.cn/Company/content/2022-09/14/content_8780940.htm

张溦, “人人影视被带走后我们该如何在中国合法观看境外影视作品”, “网易”, 2021-02-08, https://www.163.com/dy/article/G2AS3KNK051187VR.html

 

판결문

上海市第三中级人民法院刑事判决书202103刑初101

上海市第三中级人民法院刑事判决书202103刑初59

上海市浦东新区人民法院民事判决书20200115民初51653

上海知识产权法院202173民终687

上海市普陀区人民法院民事判决书(2019)0107民初20029

上海知识产权法院民事判决书202173民终62

上海市浦东新区人民法院民事判决书20190115民初85544

上海知识产权法院民事判决书202173民终818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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