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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2-06-2022년 미국 SMART 저작권법 개정안 분석(박윤석)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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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2-06-2022년 미국 SMART 저작권법 개정안 분석(박윤석).pdf 바로보기

 

COPYRIGHT ISSUE REPORT 2022-06

2022년 미국 SMART 저작권법 개정안 분석1) 및 시사점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통계팀

박윤석 책임연구원(법학박사)

 

 

 

 

 

서론

 


 

 

 2022년 3월 18일 미국 상원의원 톰 틸러스(Thom Tillis)와 패트릭 리히(Patrick Leahy)가 2022년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기술 권리 개선에 대한 강화 조치(Strengthening Measures to Advance Rights Technologies Copyright Act of 2022) 법안을 발의하였다. 미국은 1998년 DMCA(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 제512조에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도입한 이후에 23년 동안 현재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1998년 인터넷 환경과 24년이 지난 2022년 오늘날의 인터넷 환경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과거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면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위 “safe harbor” 조항2)은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하였다.3) 이러한 경향 속에서 유럽연합은 2019년 저작권 단일시장지침(Digital Single Market4)을 통과시킴으로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 강화를 시도하였고5) 이번 SMART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톰 틸러스 상원 의원은 2021년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와 관련된 개정안을 위한 논의초안(discussion draft)을 발의하기도 하였다.6)

 이번 미국의 SMART 저작권법 개정안도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권리자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상호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내용만 본다면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보호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지만 주요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필터링 시스템 및 불법복제 차단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신규 온라인서비스사업자 또는 중소 규모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미국 SAMRT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미국 SMART 저작권법 개정안 제안 배경

 

 

 

 

1. 미국 저작권법 제512(i)조의 표준기술조치관련 입법 취지

 

미국 DMCA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이 도입되면서 고려되었던 주요사항중 하나는 서비스제공자들이 저작권자들과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유통을 보호가기 위해 불법 콘텐츠를 식별하고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표준적인 기술조치(effective standardized technical measures , STMs) 도입한다는 것이었다그리고 표준기술조치를 도입한 서비스제공자들은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는 불법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책임을 면제받는 구조였다따라서 제512조의 입법취지의 핵심은 창작자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들 사이의 협력을 장려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다는 것이었다.7)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협력적인 가정적 상황에 근거해서 불법복제의 대응교환비용 저하정보 공유의 가속화인터넷의 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이 저작권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미국 저작권법 제512(i)조에 규된 표준기술조치란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자발적이고 복수의 산업 표준 과정에서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광범위한 합의(broad consensus)에 근거하고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가능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실질적인 부담과 실질적 비용을 부과하지 않도록 개발되는 저작물 식별 또는 보호기술로서 저작권자에 의해 이용되는 기술조치를 의미한다.8)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표준기술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책 받게 된다그러나 미국 저작권법 제512(i)조에서는 이러한 표준기술조치가 어떻게 도입되고 표준기술조치의 활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였다.

 

2. 미국 저작권법 제512(i)조의 표준기술조치 문제점

 

현재의 조문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비스제공자들은 표준기술조치를 적용하기만 하면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자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현재의 면책조항은 양측의 협력보다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으로만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그리고 하나의 기술조치로 모든 온라인서비스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one-size-fits-all9)개념을 도입하고 있었다저작권자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하나의 기술조치가 모든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와 모든 저작물에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표준기술조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미국 저작권청이 발행한 제512조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지적한 점은 산업계에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기술과 이것에 대한 이익이 분명히 있고 이용 가능함에도 불구하여 현재에 어떤 조치도 표준기술조치로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10) 그리고 이 연구보고서에서 구글은 현재 다양한 규모와 다양한 이용자들을 가지는 광범위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단일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대부분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소용없을 것이고 특히나 소규모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특히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1)

결국 미국 저작권법 제512(i)조의 입법취지는 저작권자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들이 협력하여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여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자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협력을 장려한다는 의미도 있었으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표준기술조치가 선택되기 어려웠다온라인 서비스제공자들이 도입한 필터링 시스템과 같은 기술조치들은 저작권자와 함께한 협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단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들이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을 받고 자신들의 서비스상에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의 핵심은 현재의 제512(i)조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조치 도입을 저작권자와 기업들에게 장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었다결국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표준기술조치의 정의를 특수한 분야의 조치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표준기술조치가 권리자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좀 더 쉽게 도입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2년 미국 SMART 저작권법 개정안 분석

 

 

 

 

1. 미국 저작권법 제512(i)조의 체계 유지

이번 개정법안에 따르더라도 기존의 제512(i)조가 가지고 있는 체계는 변함이 없다따라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들은 표준기술조치를 도입한 경우에 한해서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지금까지는 미국 저작권법상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들은 제512조의 면책조항 적용을 받아 오고 있었다그러나 현재까지 표준기술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이 없었기에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들의 면책의 기준이 낮다는 평가가 있었고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면책 기준이 낮다는 것은 반대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유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이번 SMART 저작권법 개정안의 목적은 표준기술조치의 선정 방법을 다양화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표준기술조치를 도입하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2. 표준기술조치가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의 확대

기존의 제512(i)(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표준술조치는 저작물을 보호하고 식별하기 위해 저작권자에 의해 사용되는 기술적 조치로서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자발적이고 다양한 산업 표준 과정에서 저작권자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합의(broad consensus)에 따라 개발된 기술이며이 기술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제공자에게 실질적인 비용 또는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달리 개정안에 포함된 표준기술조치의 개념은 저작물을 보호하고 식별하기 위해 저작권자에 의해 사용되는 기술적 조치로서 관련 저작권자와 관련 서비스제공자들의 광범위한 합의(broad consensus)에 따라 특별한 산업저작물의 유형서비스제공자의 규모와 유형기술조치의 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조치를 위해 공개적이고공정하고자발적인 과정에서 개발된 것을 의미한다그리고 이러한 기술조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무료 사용기반 또는 합리적인 사용료에 기반하고 있어야 한다그리고 서비스제공자에게 실질적이고 불균형적인 비용을 부과하거나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표준기술조치 개념 비교표>

항목

현재 제512(i)(2)

SMART 개정안

STM 목적

ㅇ 저작물의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함

ㅇ 동일

STM 합의 주체

ㅇ 저작권자서비스제공자

ㅇ 저작권자서비스제공자 또는 관련 저작권자관련 서비스제공자

STM 적용 대상

ㅇ 특별한 제한 없음

ㅇ 특수한 산업저작물의 유형서비스제공자의 규모와 유형기술조치의 유형에 적용 될 수 있는 것

이용조건

ㅇ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

ㅇ 비차별적 조건과 무료 사용료 조건 또는 합리적 사용료 조건

금지사항

ㅇ 서비스제공자에게 실질적인 비용과 부담 부과 금지

ㅇ 서비스제공자에게 실질적이고 불균형적인 비용과 부담 부과 금지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다양한 분야의 저작물과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들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기술조치가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할 것이다그러나 개정안은 표준기술조치의 개념과 선정절차를 개정한 것일 뿐 개정 후에도 표준기술조치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들 사이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3. 표준기술조치 선정 절차의 운영

이번 개정안에서 새롭게 신설된 제514조는 개정안에서 제시한 표준기술조치를 선정하는 공공 지정절차(Public Triennial Rulemaking)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자세하게 살펴보면 미국 도서관장(the Librarian of Congress) SAMRT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발효된 이후 1년 내에 지정 기술조치를 선정하고 이후 3년마다 지정된 기술조치에 대한 선정폐지개정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2) 따라서 국회 도서관장은 SMART 저작권법이 발효된 이후 1년 내에 그리고 매 3년마다 저작권자서비스제공자이해관계자들의 요청(petitions)으로 기술조치의 선정폐지 개정을 위한 지정절차(RULEMAKING PROCESS)를 진행해야 한다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회 이상의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하고 저작권등록부에서는 개정안 규정된 다양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예를 들어 해당 기술조치가 특별한 서비스 유형에 맞게 특수한 저작물의 보호와 식별이 가능한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모든 사람들이 해당 기술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 여부기술조치 이용에 있어서 이용허락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또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해당 기술조치를 도입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부담도 검토를 하게 된다.13)

 

4.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벌칙

개정안 제514조에서는 공공 지정절차를 통해 표준기술조치가 선정된 경우 서비스제공자들은 1년 이내에 해당 기술조치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만약 서비스제공자가 표준기술조치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민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중요한 점은 기존의 저작권법 제512조에 따른 면책 기준은 계속 유지되고 다만 표준기술 미도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또한 개정안 제514조를 적용받는 서비스제공자는 도관서비스 제공자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14) 따라서 개정안 제514조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는 서비스제공자는 도관 서비스제공자와 호스팅 서비스제공자로 제한된다.

해당 서비스들은 표준기술조치가 선정되어 공표된 이후 1년 이내에 해당기술조치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판단되는 실손해액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거나 아래와 같이 법정손해배상을 부담할 수도 있다.

※ 법정손해배상 범위

① 최초 위반시 위반행위마다 200달러~2,500달러이고 총 손해배상금은 150,000달러 이하

② 반복된 위반시(3년 내에 2회 위반위반행위마다 5,000달러~400,00달러 이하이고 총 손해배상금은 800,000달러 이하

 5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시 법원은 실손해 또는 ②번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3배 이하의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음


 

 

 

 

 

분석 및 시사점

 

 

 

 

1. 표준기술조치 개념에 대한 비교

 

(1) 표준기술조치의 범위

이번 개정안에서 제안한 표준기술조치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에 의해 사용되는 기술로서 저작물을 보호하고 식별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이다미국 DMCA가 도입된 199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술조치들이 발전되어 왔다Digital rights management(DRM) 기술부터 현대의 디지털지문 기술(Finger Printing)까지 자동적인 콘텐츠인식 기술은 과거에 비해 현재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특히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각자의 플랫폼 유형에 맞는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여 저작권 침해 및 불법 콘텐츠 차단에 이용하고 있다대표적인 예가 유튜브가 도입하고 있는 Contents ID 시스템15)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을 받고 있다개정안을 발의한 톰 틸러스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기술조치들이 저작권자서비스제공자와 각계의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 DMCA의 취지였다면 현재의 서비스제공자들이 사용하는 필터링 같은 기술조치들은 서비스제공자의 일방적 기준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이고 이러한 점이 필터링 기술 같은 기술조치들이 서비스제공자의 면책을 위한 수단으로만 역할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유렵연합 CDSM 지침에 규정된 높은 산업표준(high industry standards)과 비교

저작권 단일시장지침(CDSM)을 도입한 유럽연합의 경우 OCSSP(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공자)의 책임을 면책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제17조 제4항에서 권리자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특정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이 이용가능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문적 주의의무의 높은 산업적 기준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한 경우 OCSSP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여기서 높은 산업적 기준(high industry standards)이 현재 미국 SAMRT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표준기술조치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유럽연합 CDSM 지침은 높은 산업적 기준에 맞추어 권리자가 요구한 특정 콘텐츠에 대한 사용금지 요청이 이루어지도록 OCSSP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유럽 집행위원회가 공표한 가이던스에 따르면 OCSSP는 어떤 특수한 기술 내지 해결수단의 사용을 사용하도록 요구받은 것은 아니고 허락받지 않는 특정 콘텐츠가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권리자와 서비스제공자 사이에 상호적인 간편한 협력 및 합의에 따라 권리자와 서비스제공자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16) 이러한 합의가 특히 만약 기술적 상황에 근거한 것이라면이러한 합의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반될 수 있다기술적 조치를 이용한다는 원칙에서 특정 콘텐츠의 인식은 콘텐츠를 업로드 하는 이용자를 찾아내는 것을 자동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되고 가능하다면 데이터 보호 규정이 존중되어야만 하고 정보처리의 최소화와 목적제한(data minimisation and purpose limitation) 원칙이 적용되어야만 한다.17)

유렵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개최된 이해관계자 협의에서 확인된 것은 오늘날 최소한 대형 OCSSP의 경우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특정한 유형의 콘텐츠 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콘텐츠 인식 기술은 일상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이다핑거프린팅에 기초한 콘텐츠 인식기술은 비디오와 오디오 콘텐츠와 관련하여 메이저 서비스제공자들에 의해 광범위 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18) 그러나 이러한 특정 기술은 소규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필수적인 시장기준으로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이해관계자 협의에서 허락되지 않은 콘텐츠를 탐지하게 하는 다른 기술들 또한 언급되었다여기에는 해싱19)워터마킹20)메타데이터21)키워드 검색22) 또는 서로 다른 기술들의 조합이 포함되어 있다몇몇 서비스 제공자는 회사의 자체적으로 개발한 방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은 제3자의 서비스를 구매하기도 한다따라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서비스 제공자들은 제17조 제4 (b)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기술적 수단에 의지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23)

 

 

(3) 미국과 유럽연합의 비교

미국과 유럽연합의 상황에서 공통적인 것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책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술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다미국은 저작권자와 서비스제공자의 합의에 의한 표준기술조치를 선정하고 해당 기술조치를 서비스제공자가 도입하는 형식이고 유럽연합의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면책을 받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높은 산업표준에 맞추어 이행해야 하고 여기서 높은 산업표준이란 서비스제공자의 규모 및 유형저작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서비스제공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도입할 수 있는 기술조치를 의미한다.

결국 어떤 수준의 기술조치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도입되어야 서비스제공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효율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높은 비용의 고성능 필터링 기술의 도입은 저작권자의 보호에는 적합하지만 중소 규모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들에게는 영업상의 부담과 신규 서비스사업 진입자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반대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비용의 필터링 기술은 저작권 침해 방지 목적을 적절하게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유럽연합은 CDSM 지침에서 소규모의 OCSSP는 저작권 면책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미국 SMART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한 분야에 대한 표준기술조치가 선정된다면 관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은 모두 선정된 표준기술조치를 도입해야 하는데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서로 다른 규모와 유형이 일괄적인 도입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4)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규정된 기술조치 개념들의 비교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기술조치와 관련된 내용이 3가지 존재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8호의 기술적 보호조치102조 제1항 제1 ()목에 규정된 표준적인 기술조치104조에 규정된 기술적인 조치가 규정되어 있다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02조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은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를 모델로 하고 있기에 이번 미국 SMART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언급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STM)는 우리나라 제102조에서 언급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3가지의 기술조치들은 유사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저작권법 제104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작물에 대해 적용하는 기술이고 암호화 기술복제방지 기술 등이 포함된다저작권법 제102조에서 의미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와 제104조에서 의미하는 기술조치는 일반적으로 필터링과 같은 기술조치24)를 의미한다고 판단된다필터링 기술은 기본적으로 자동적인 콘텐츠 인식기술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도입취지는 권리자의 불법복제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권리자가 개별 저작물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라면 필터링 기술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의 면책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다인터넷 서비스상에서 업로드 되는 불법 저작물이 검색이 안 되게 하는 기술(간단한 예로 검색어 제한)이 필터링이라면 특정 이용자가 해당 필터링 기술을 우회하여 불법저작물을 검색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접근과 복제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라고 구분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02조의 표준적인 기술조치와 제104조의 기술적인 조치가 유사한 범주에 속하고 이 두 기술적 조치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구별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의문점

 

(1) 표현의 자유와 표준기술조치의 관계

미국 SMART 저작권법 개정안 도입에 관해 개정안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가 지적된 것에 대해서 개정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개정안은 모두에게 광범위하게 이용되어야만 하는 저작권 관련 기술 조치를 도입하기 위해 공공 부분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공개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또한 국제통신협회(IPTC)의 사진 메타데이터 표준, CCL 같은 조치들은 이용자들에게 창작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어떻게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한다필터링 기술을 포함한 다른 기술조치들은 대규모의 콘텐츠 침해를 막거나 이용허락을 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표준기술조치 지정절차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된 절차이고 해당 기술조치는 모든 사람이 폭넓게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필터링 기술 도입 의무와 관련한 공공 이익 평가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마지막으로 공개된 지정절차는 이용자들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을 주장할 수 있는 자리라는 입장이다.25)

필터링 기술과 같은 기술조치의 도입의무 부과는 논리적으로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온다현재 필터링 기술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의 인식기술에 기반을 둔 것이지만 자동적 필터링 시스템은 아직까지 불법 이용과 공정이용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고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들은 면책조항 적용을 위해 콘텐츠 차단에 적극적일 수 있다그럴수록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콘텐츠 이용이 과도하게 차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유럽연합 CDMS 지침 제17조를 도입함에 있어 OCSSP의 책임을 강화하는 경우 과도한 업로드 필터링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공정이용 행위가 억압될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26)

 

(2)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 부과 금지와 표준기술조치의 관계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및 미국유럽연합에서 일반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이에 대해서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은 권리자가 요청하는 특정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OCSSP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를 모두 필터링 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니터링이 아니고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의견을 발표하였다.27) 권리자가 요청한 특정한 정보에 의존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필터링 하는 것은 특별한 조건에 따른 모니터링이지 금지되는 일반적인 모니터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들에게 저작권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를 도입을 의무화 하고 미이행시 법적 제제를 적용하는 것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저작권 침해 콘텐츠 차단 행위를 위해 대다수의 콘텐츠를 필터링 하게 된다면 간접적인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따라서 기술조치 도입에 따른 필터링 시스템 도입의 강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에 문제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다이 점에서 어떠한 기술조치가 표준으로 도입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작권자서비스제공자이용자 같은 모든 이해관계인의 폭넓은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 시사점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요건으로 고지 후 차단(notice & takedown)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지 후 차단 제도는 특별한 기술조치의 도입을 전제한 규정이 아니고 권리자 저작물 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를 이용할 때에 그 기술조치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않으면 된다그러나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04조에서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의미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예를 들어 웹하드 서비스제공자 및 P2P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28) 이러한 특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들은 도입해야할 기술조치들29)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검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미국 SMART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의미하는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제공자와 특정 저작물 유형에 적용되는 표준기술조치를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도입을 의무화하여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다만우리나라의 경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도입의무를 가지는 기술조치와 그 운영이 저작권자와 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합의에 따른 공개절차를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만약 미국 SAMRT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 지정절차를 통해 지정된 표준기술조치가 어느 분야의 서비스제공자와 어떤 특정 저작물에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필터링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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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안 정식명칭은 ‘Strengthening Measures to Advance Rights Technologies Copyright Act of 2022’ 이고 약칭으로 ‘‘SMART Copyright Act of 2022“ 이라고 한다. 

2) “safe harbor”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벌칙 또는 기타의 법적책임에서 제외되는 법률조항을 의미한다.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들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해 주는 규정으로서 safr harbor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3) 미국 저작권청이 2020년에 발표한 제512조 관련 리포트에서 미국저작권청은 결론적으로 미국 의회가 제512조 “safe harbor” 제도를 도입할 때 의도 했던 균형은 기울어졌다고(askew) 판단했다. US copyright office, section 512 of title 17, 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2020.05, p.197.

4) OJ L 130, 17.5.2019, p. 92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5) CDSM 제17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박윤석,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 지침 이행현황 분석”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12. 참조. 

6) 김주현, “미국 ‘2021년 디지털 저작권법 (Digital Copyright Act of 2021)'  초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슈리포트, 2021.2. 참조

7) US copyright office, section 512 of title 17, 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2020.05, p.176. 

8) 17 USC 512(i)(2),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면책조건중 하나로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3에서 표준적인 기술조치란 저작재산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견일치에 따라 개방적이고 자발적으로 정하여지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온라인서비스 제공 관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9) 하나의 표준적 기술조치가 모든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만약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content ID 시스템이 표준기술조치로 선정되면 중소규모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들도 해당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유튜브의 시스템은 중소규모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들이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10) US copyright office, section 512 of title 17, 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2020.05, foot note 940, Authors Guild Initial Comments at 27; CCIA Initial Comments at 24 (“CCIA is unaware of any successful or emerging inter-industry technological effort that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Section 512(i)(2).”); Copyright Alliance Initial Comments at 26; Software &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SIIA”),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s Dec. 31, 2015, Notice of Inquiry at 4 (Apr. 1, 2016) (noting that “the multi-stakeholder process that the statute envisioned never occurred, and is not likely to occur”). 

11) US copyright office, section 512 of title 17, 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2020.05, p.177.

12) SMART 저작권법 개정안 514(d).

13) SMART 저작권법 개정안 514(e)(2)(A)~(K).

14) SMART 저작권법 개정안 제514조에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개념정의를 도관서비스 사업자와 호스팅 서비스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514(a)(7) SERVICE PROVIDER.—The term ‘service provider’‘‘(A) means a provider of online services or network access, or the operator of facilities therefor, that provides storage at the direction of a user of material that resides on a system or network controlled or operated by or for the service provider; and ‘‘(B) includes a provider described in subparagraph (A) that offers the transmission, routing, or providing of connections for digital online communications, between or among points specified by a user, of material of the user’s choosing, without modification to the content of the material as sent or received.

15) 유튜브의 Content ID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 홈페이지(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797370?hl=ko) 참조.

16) EUROPEAN COMMISSION, Guidance on Article 17 of Directive 2019/790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p.12

17) Id.

18) Id. p.13.

19) Hashing is a technique whereby a file is transformed into a chain of figures called ‘the hashcode’. That hashcode allows to identify an upload by a user and therefore detect potentially unauthorised content. The difference with fingerprinting is, according to certain views, that the detection of unauthorised content works in particular when the file uploaded is identical to the work that has been ‘hashed’ (contrary to fingerprinting which may recognise even differences).

20) Watermaking is a solution whereby the original file is ‘watermarked’, and can therefore be recognised once uploaded, on the basis of that watermark which acts as a signature.

21) The use of metadata allows to track whether a given work has been uploaded based on the metadata linked to the content, such as the name of the author, the title of the work.

22) Keyword search was mentioned in particular as a solution for smaller service providers, which may not have the means to deploy more complex and costly technologies. This is the simplest technique whereby a service manually searches its website for titles of e.g. a given song/performer to detect potentially infringing content.

23)  Id. p.13.

24) 한국저작권위원회, 알기 쉬운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2011.12, 12면.

25) 톰 틸러스 상원 의원이 제시한 myth vs. fact 참조, https://www.tillis.senate.gov/2022/3/tillis-and-leahy-introduce-bipartisan-legislation-to-combat-copyright-piracy-enhance-content-sharing-and-hold-tech-accountable, 2022.3.30. 마지막 방문.

26) 폴란드 정부는 staydown제도 도입이 실질적으로 OCSSP에게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위반된다고 유럽사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Action brought on 24 May 2019 — Republic of Poland v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401/19.

27) OPINION OF ADVOCATE GENERAL, SAUGMANDSGAARD ØE, 15 July 2021, Case C‑401/19, ECLI:EU:C:2021:613

28)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29)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각호의 모든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 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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