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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유럽연합 CDSM 이행을 위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 (2) - 언론출판인의 권리행사 제한을 중심으로 -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5-26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1-14-EU CDSM 이행을 위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2)-박윤석.pdf 바로보기

COPYRIGHT ISSUE REPORT 2021-14 

 

 

유럽연합 CDSM 이행을 위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 (2)*

언론출판인의 권리행사 제한을 중심으로 -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박윤석 선임연구원(법학박사)

 

 

 

Ⅰ. 개정안을 통한 언론출판인 권리의 확대와 제한

 

 

 현재의 독일 저작권법 제87f조 이하 규정에서 언론출판사의 권리가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언론출판인의 권리는 언론간행물에 대한 공중 이용제공권만 도입되어 있고 이 권리의 기한도 1년으로 규정되어 있다.​1) 그리고 저작자만이 합리적인 보상에 참여할 권리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 도입된 언론출판사의 권리는 공중이용제공권에 추가하여 복제권이 도입되었고 이 권리의 보호기간도 2년으로 늘어났다. 저작자에게만 부여했던 보상을 요구할 권리도 저작자와 성과보호권자(기타의 인접권자)에게 모두 인정되었고 그 양도 구체적으로 언론출판인이 벌어들인 수익의 최소 3분의1이라고 명시하게 되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출판인의 권리가 확대되었고 이와 동시에 언론출판인의 수익에 대해 저작자와 기타 인접권자들이 분배를 요구할 권리도 확대되었다. 언론출판인은 권리가 늘어난 반면에 이 권리를 활용하여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저작자 외에 다른 성과보호권자들과도 이익을 공유해야만 한다.

 

 

Ⅱ. 언론출판인의 권리행사 제한 

 

1. 언론출판인의 권리행사 기준

 

 <저작권법 개정안 제87h>

 

7장 언론출판인의 보호

§ 87h 정의규정

(1) 저작자 또는 성과보호권자(Leistungsschutzberechtigten)의 저작물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 보호대상이 언론간행물에 포함된 경우 언론출판인의 권리는 저작자 또는 성과보호권자에게 불리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2) 언론출판인의 권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1. 단순 이용권(einfachen Nutzungsrecht)*에 근거하여 언론간행물에 게재 된 저작물 또는 이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 보호대상들의 정당한 이용을 제3자에게 금지시키는 것

2. 이 법에 따라 더 이상 보호받지 않는 저작물 또는 보호대상들이 언론간행물에 게재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이용을 제3자에게 금지하는 것

 

* 번역자 : 단순 이용권이란 비배타적 이용권을 의미한다.

 

 저작권법 개정안 제87h조 제1항은 CDSM 15조 제2항 제1​2)을 도입한 것으로 언론출판인의 권리는 저작자 또는 성과보호권자(Leistungsschutzberechtigten)의 저작물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 보호대상이 언론간행물에 포함된 경우 저작자 또는 성과보호권자에게 불리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저작자와 저널리스트, 사진기자와 같은 성과보호권자는 자신들의 글과 기타 보호대상(보도 사진 등)을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공표하거나 공개함으로써 자신들이 기여한 부분을 인터넷상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언론출판인의 성과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 개정안 제87h조 제2항 제1호는 CDSM 지침 제15조 제2항 제2​3)을 도입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언론출판인은 언론간행물에 단순 이용허락(einfachen Nutzungsrecht)4)에 근거하여 실린 저작물 또는 저작권법에 근거한 보호대상의 합법적인 이용을 제3자에게 거부할 목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실무적인 필요성을 고려한 것인데 특히 프리랜서 기자 또는 사진기자는 항상 배타적인 이용권(ausschliessliche Nutzungsrecht)뿐만 아니라 단순 이용허락을 통해 자신의 성과(글 내지 사진 같은 것들)가 다수의 언론간행물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호의 내용은 CDSM 15조 제2항 마지막 문장을 명확하게 도입한 것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않는 대상이 언론간행물에 게재되어도 저작권법에 따른 새로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 언론간행물에 실린다고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은 언론간행물에 대한 언론출판인의 권리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물이다.

 

 

2. 언론출판인의 권리추정과 권리제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제87i87j> 

 

§ 87i 권리자 추정: 법률상 허락된 이용

10조 제1항 또는 제1관 제6*의 규정들이 준용된다.

 

§ 87j 언론출판인 권리의 기한

언론출판인의 권리는 언론간행물이 최초로 공표된 시점부터 2년 후에 소멸한다.

기산점은 제69조가 준용된다.

 

* 번역자 : 법률상 허락된 이용을 통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다

 

 다른 인접권 보호와 마찬가지로 권리자 추정에 관한 저작권법 제10조 제1​5)은 언론출판인의 성과보호에 대해서도 준용된다. 저작권법 개정안 제87i조는 저작권법 제1관 제6(법률상 허락된 이용을 통한 저작권 제한)에 규정된 내용들과 관련된 것인 동시에 CDSM 15조 제3​6)을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CDSM 15조 제1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CDSM 3조 제1​7), 4조 제1​8), 5조 제1​9) 그리고 제6​10)도 활용될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독일 저작권법 제1관 제6장에 규정된 제한사유들이 언론출판인의 성과보호권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언론간행물을 통해 비판적 의견을 설명하기 위한 인용할 수 있는 권리(저작권법 제51)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유럽연합 고아저작물 지침(2012/28/EU)과 마라케시지침(2017/1564)을 도입하기 위해서 CDSM 15조 제3항과 명확하게 관련된 규정들은 저작권법 제1관 제6장에 포함되어 있다. 법률상 허락된 사적복제는 언론출판인의 성과보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적이용은 언론출판인의 성과보호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CDSM 15조 제3항은 정보사회지침 제6조부터 제8(기술보호조치와 제제)에 유사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보충적 보호규정(저작권법 제95a조 이하) 또는 권리침해에 대한 제제와 권리구제수단(저작권법 제97조 이하)에 관한 이미 존재하는 저작권법상 규정들이 적용된다는 명시적 조항은 필요하지 않은데, 이러한 규정들은 저작권법 체계상 인접권과 저작권법 제87f조 이하의 규정들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저작권법 개정안 제87j조는 CDSM 15조 제4항 제1​11)을 도입한 것으로 언론출판인의 성과보호권의 기한은 2년으로 규정했다.​12)

 

 

3. 저작자와 기타 인접권자의 분배청구권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제87k>

§ 87k 분배청구권

(1) 저작자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 보호대상의 권리자는 제87g조 제1항의 권리행사에 근거한 언론출판인의 수익(Einnahmen)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최소 1/3을 분배받을 수 있다. 1문의 내용은 저작자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 보호대상에 대한 권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일반 보상규정(36) 또는 단체계약(Tarifvertrag)에 근거한 합의를 통해서만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2) 1항의 청구권은 오직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 제87k조는 CDSM 15조 제5​13)을 도입한 것이다. 언론간행물에 게재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언론간행물이 이용된 것에 대한 언론출판인이 받는 수익(Einnahmen)에 대해 합리적인 분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언론간행물은 저작물뿐만 아니라 종종 특히 텍스트를 비롯해서 사진 또는 영상과 같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보호대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자와 함께 저작인접권의 권리자들도 언론출판인이 얻은 수익에 대해 합리적인 분배를 받아야만 한다. 언론출판인의 수익에 대한 분배와 관련하여 사진저작자(Lichtbildurhebern)와 사진사(Lichtbildnern)에 대한 권리들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14)

 더 나아가 저작권법 개정안 제87k조 제1항 제1문은 합리적인 분배의 필요성을 구체화하였다.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에 대한 권리자들이 요구하는 분배의 총량이 언론출판인의 수익에 대해 최소 3분의 1이 될 수 있다고 법률에 규정되었다. 따라서 언론출판인은 자신이 제작한 언론간행물에 기여한 모든 저작자와 기타 인접권자들에게 최소한으로 수익의 1/3을 분배하게 된다. 이러한 언론출판인의 수익에 대한 최소한의 분배량은 특히 저널리스트들이 언론간행물의 제작에 대해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개정안은 밝히고 있다.

 제1항 제2문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법 개정안 제87k 1항 제1문에 규정된 최소한의 분배량은 저작자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다른 보호대상의 권리자들에게 불리한 경우에 한하여 합의를 통해 적용이 제외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란 공통 보상규정(저작권법 제36)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합의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언론출판인의 성과보호권 활용에 따른 수익에 대한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분배 정도는 언론출판인과 집중관리단체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게 될 것이다. 언론출판인의 수익에 대한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분배는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법 개정안 제87k조 제2항에 따라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만 유효하게 행사 될 수 있다.

 

 

4. 기타의 경과 규정

 

<기타 규정 및 경과 규정>

§ 127b 언론출판인 보호

(1) 87g조에 따라 보장되는 보호는 독일 국민 또는 이 법률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지역에 주소를 둔(Sitz) 회사(Unternehmen)에게 적용된다. 120조 제2항과 제126조 제1항 제3문이 준용된다.

(2) 이법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은 회사도 제87g조에 보장된 보호를 받는데 그 회사의 본사 또는 주된 영업소가 이 법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지역에 있거나,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 있거나 또는 유럽연합경제지역에 관한 협약(EEA)의 다른 회원국에 있는 경우이다.

 

§ 137r 언론출판인의 보호에 관한 경과규정

언론출판인의 보호에 관한 이법의 규정들(87f조부터 제87k조까지 그리고 제127b)

 201966일 이전에 최초 공표된 언론간행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언론출판인의 성과보호권은 언론출판인이 독일 국민이거나 오직 정관상 주소지, 본사, 주된 영업소가 유럽연합 내에 존재하는 언론출판사에게만 부여된다. 더 나아가 유럽연합경제지역에 관한 협약(EEA)의 다른 회원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언론출판인도 동일한 보호를 부여받게 된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언론출판사의 보호와 관련된 경과규정을 도입하였고 언론출판인의 보호에 관한 규정들(저작권법 제87f조부터 제87k조까지 그리고 제127b)은 언론간행물이 201966일 이전에 최초로 공표된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언론출판인은 201967일부터 최초 공표된 언론간행물에 대해서 권리는 행사할 수 있게 된다.

 

 

Ⅲ. 언론출판인의 권리행사 제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출판인의 성과보호권을 확대시키는 반면에 언론이라는 공적인 의무를 고려하여 언론출판인의 권리가 저작자와 기타 인접권자의 권리를 금지시키는 것과 저작물의 활용을 저해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계속 유지하였다. 또한 언론출판인의 권리를 확대시키는 반면에 언론간행물 제작에 참여하는 저작자와 기타 인접권자의 권리도 동시에 확대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언론출판인의 언론간행물에 대한 복제권과 공중이용제공권은 결국 언론간행물에 실린 콘텐츠에 대한 복제권과 공중이용제공권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과 동시에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와 기타 인접권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물론 언론출판사가 언론간행물에 실린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전부 이전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하나라 괜찮겠지만 언론출판사가 권리자에게 단순 이용허락만 받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콘텐츠에 대한 언론출판사의 권리와 저작자 또는 기타 인접권자의 권리행사가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은 언론출판인의 권리행사는 저작자와 기타 인접권자에게 불리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언론출판인의 권리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출판업자등 다른 인접권자들에 비해 상당히 제한된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언론출판인은 언론간행물을 제작하면서 언론간행물에 실릴 저작물과 기타 인접물에 대한 대가를 저작자와 기타 인접권자에게 지불해 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언론출판인은 언론간행물에 실린 콘텐츠가 구글뉴스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해 사용되는 대가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 협상을 집중관리단체와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집중관리단체는 최소한 언론출판인의 수익의 1/3을 대가로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수익은 언론출판인이 자신들의 배타적 권리행사에 근거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의미한다. 언론출판인의 권리는 독일과 유럽 경제구역 회원국에 존재하는 언론출판인에게만 부여된다. 따라서 일단 유럽연합 지역 이외의 언론출판인은 독일 개정법에 도입된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뉴스 서비스 제공자가 우리나라 언론사의 시사비평을 온라인상으로 이용하여도 우리나라 언론출판인은 독일 또는 유럽연합에 본사의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한 시사비평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시사비평은 저작물이기에 저작물에 대한 이용대가는 저작권자로서 독일 언론출판인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에 도입된 언론출판인의 권리는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규정되지 않는 친숙하지 않은 권리이다. 그러나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우리나라 언론출판인의 사회 환경이 다르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에 도입된 언론출판인 권리의 도입 배경과 현재 우리나라 언론출판인의 사업환경이 어떠한 질적 양적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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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이슈리포트는 20212월에 발표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중 입법이유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독일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2021520일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안이 확정되었으며 미미한 수정사항이 있었지만 언론출판인의 권리에 대한 부분은 변경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1) 독일 저작권법 제87g.

2) CDSM 15조 제2

1항에 규정된 권리는 언론 간행물에 수록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법규에서 저작자와 그 밖의 권리자에게 부

여한 어떠한 권리도 손대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그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1항에 규정된 권리는 그러한 저작자와 그 밖의 권리자

에 대해 주장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그것이 수록된 언론 간행물로부터 독자적으로 그들의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을 이용할 그들의 권리

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이 비배타적으로 어느 언론 간행물에 수록된 경우에 제1항에 규정된 권리는 그밖에 허락받은 이용자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해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 1항에 규정된 권리는 보호가 만료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해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

3) 각주 1번 참조.

4) 독일 저작권법 제31조에 저작자는 배타적 이용권(ausschließliche Nutzungsrecht)과 단순 이용권(einfache Nutzungsrecht)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배타적 이용권은 물권적 성격을 가지는 권리로서 배타적 이용권자는 저작권 침해자에게 스스로 금지청구 등의 권리행사 할 수 있다. 단순 이용권자는 채권적 성질의 이용권만을 가지고 있어 저작권 침해자에게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독일 저작권법은 권리자가 이용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것에 대한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권리자가 이용권을 중복적으로 설정한 경우 먼저 설정된 이용권은 나중에 설정된 이용권에 대해서도 유효한 승계적 보호(sukzessionsschutz)를 받는다(독일 저작권법 제33)

5) 독일 저작권법 제10조 저작자 또는 권리보유자 추정

발행된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조형예술 저작물의 원본에 통상의 방식으로 저작자로 표시된 자는 반대사실의 증명 이 있을 때까지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된다.; 이는 저작자의 필명 또는 예명으로 알려진 표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6) CDSM 15(3)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5조 내지 제8, 고아저작물지침(Directive 2012/28/EU)  그리고 독서장애인지침(Directive (EU) 2017/1564)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와 관련하여 준용되어야 한다.

7) 3조 과학적 연구 목적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1) 회원국은 연구기관과 문화유산기관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그들이 합법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을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기 위해 복제하고 추출하는 것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보호지침 제5(a)와 제7조 제1,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2조 및 이 지침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여야 한다.

8) 4조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예외와 제한

(1) 회원국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복제와 추출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지침 제5(a)와 제7조제1,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2, 컴퓨터프로그램지침 제4조 제1(a)(b) 그리고 이 지침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예외와 제한을 규정하여야 한다.

9) 5조 디지털 방식의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는 수업활동에서의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

(1) 회원국은 오로지 수업을 위한 이용의 목적으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의 디지털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 추구하는 비상업적 목적에 의해 정당

화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이용이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데이터베이스지침 제5(a), (b), (d), (e) 및 제7조 제1, 정보사회저작권지

침 제2조 및 제3, 컴퓨터프로그램지침 제4조 제1항 그리고 이 지침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예외와 제한을 규정하여야 한다.

  (a) 교육기관의 책임 하에, 그 시설 내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그 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직원에 의해서만 접근될 수 있는 보안이 갖춰진 전자적 환

     경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 그리고

  (b) 그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지 않은 한, 저작자의 성명 등 자료의 출처를 수반할 것. 

10) 6조 문화유산의 보존

회원국은 문화유산기관이 그들이 영구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보존을 목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보존에 필요한 한, 어떠한 방식이나 매체로든 그의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지침 제5(a)와 제7조 제1,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2, 컴퓨터프로그램지침 제4조 제1(a) 그리고 이 지침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여야 한다

11) CDSM 15(4) 1항에 규정된 권리는 언론 간행물이 발행된 때로부터 2년 후에 만료된다. 이 기간은 언론 간행물이 발행된 날의 다음해 11일부터 기산한다.

12) 권리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은 개정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

13) CDSM 15(5) 회원국은 언론 간행물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자가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언론 간행물의 이용에 대해 언론 간행물의 발행자가 수령한 수입의 적절한 지분을 수령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14) 독일저작권법은 사진저작물(독일 저작권법 제2)과 사진(독일 저작권법 제72)을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진들은 제72조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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