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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일본의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동시 송신 관련 개정 논의 경과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2-25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1-4-일본 방송프로그램 인터넷 동시송신 관련 개정 논의 경과-김세창.pdf 바로보기

 

- 1 -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연구원 김세창
논의 배경 및 경과
(노
 
 2020년 12월에 일본 문화청 소속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는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동
시 송신 등의 권리처리 원활화에 관한 제도 개정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1)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는 이를 위하여, 방송사, 집중권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7차례 전문가 검토를 진행한 결과를 작성하였다.
 
 최근 일본에 인터넷을 통한 방송 시청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방송사업자들이 자신들의 방
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하면서 해당 논의가 시작되었다. 방송의 경우 
제한과 예외 규정 등의 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어 관련 권리처리가 원활하지만, 인터넷상에
서의 송신의 경우 권리처리를 위한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송신
에 대한 권리처리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
1)
放送番組のインターネット同時配信等に係る権利処理の円滑化に関するワーキングチーム, 放送番組のインターネッ
ト同時配信等に係る権利処理の円滑化に関する制度改正等について(報告書), 2020.12. 해당 자료는 https://www.bunka.g
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sobangumi_working_team/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최종 확인, 2021.02.18.)
COPYRIGHT ISSUE REPORT 2021-4
일본의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동시 송신 
관련 개정 논의 경과
- 2 -
 실제로 총무성이 방송사업자 내 실무자를 대상으로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동시 송신의 
권리처리 문제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
분 촬영분의 9 ~ 30%를 방영하지 못하거나, 모자이크로 방영되었다. 또한, 122개의 지역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동시 송신은 주로 제작 시간이 
짧은 정보 제공 프로그램이나 뉴스 전달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권리처리 담당자가 한정
된 시간 내에서 방대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권리처리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이에 따라 NHK 및 5개 민영 방송사는 ‘동시 송신 등’의 행위를 ‘방송’과 동등하게 취급
하여 자신들의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원활하게 동시 송신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
법 개정을 요구하였고, 일본 정부가 이를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 6월, 일본 각의 회의에서 저작권 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총무성은 규제 개혁 실시계획을 마련하였다. 2018년 8월 총무성 내 검토위원회에서 
방송(보상청구권)과 인터넷 송신(허락권) 간 취급 차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2019년 6
월 규제 개혁 제5차 회의에서 ‘인터넷 동시 송신 등과 관련된 저작인접권 취급 등 제도 개
정을 포함한 권리처리의 원활화'를 검토 과제로 문화청에 의뢰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는 2019년 12월부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
견을 수렴하고, 7차례 전문가 검토를 거치면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후, 총무
성과 문화청이 공동으로 권리자나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검토 후, 차기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3)
 
 이하에서는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가 작성한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
펴본다.
 
  
 문화청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동시 송신 등의 권리처리 원활화
에 관한 워킹 팀’은 방송 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송신은 시청자의 고품질 콘텐츠의 시청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시청자의 편의성 향상과 콘텐츠 산업의 진흥 및 국제 경쟁력 확
보 등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임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 동시 송신이 방송
과 동등하게 권리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시청자, 방송사업자, 
창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4) 제도 개정이 
2)
 일본 총무성, 放送コンテンツの同時配信等における権利処理円滑化に関する放送事業者の要望 取りまとめ(방송 콘텐츠의 동시 
전달 등에서의 권리처리 원활화에 관한 방송 사업자의 요망 정리), 2020.09.04.
3)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기본 정책 소위원회, 방송 프로그램의 인터넷상에서의 동시 송신 등에 관한 권리처리
의 원활화에 대해(지금까지의 경위와 향후의 대응), 2020.8.4.
4)
 일본문화청, 방송 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재송신 등에 관한 권리 처리의 원활화에 관한 제도 개정 등에 대한 (보고서), 
보고서 주요 내용
.
- 3 -
적용되는 서비스로 방송 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송신’, ‘따라가기 송신’, ‘다시보기 송신’
이며, 이에 대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5개의 과제를 검토하였다.
 
1. 제도 개정이 적용될 서비스
  
 제도 개정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방송 프로그램의 ①동시 송신(同時配信), ② 방송 도
중에 처음부터 해당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따라가기 송신’(追っかけ配信, 
이하 따라가기 송신), ③ 방송 후에 해당 방송을 일정 기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의 ‘놓친 방송 다시 보기 송신’(見逃し配信, 이하, 다시 보기 송신)이다. ①동시 송신은 방
송 프로그램이 방송될 때,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도 동시에 송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따라가기 송신은 시청자가 방송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도중에 접속하
였더라도 구간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송신을 말한다. 방송 도중에 
접속한 이용자는 방송의 송신 시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접속을 종료하지 않은 시간 내에서는 
시청하고자 하는 구간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③다시 보기 송
신은 방송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VOD 방식으로 다시 시청할 수 있도록 송신
하는 서비스이다. 다만, 무기한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매주 방송되는 프
로그램의 경우 일주일 동안, 월 1회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1개월 동안 시청할 수 있도록 하
는 서비스이다. 대표적인 일본방송사인 NHK는 NHK플러스라는 인터넷 사이트 및 앱을 
통하여, 2020년 3월부터 동시 송신 및 따라가기 송신 서비스를 시작했고,5) TVER, 훌루 
및 이 밖에 각 민영 방송사 플랫폼에서는 다시 보기 송신을 서비스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일본 전 지역에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되는 송신으로 한하고, 방송사업자
가 주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한정한다. 유료 서비스도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는데, 해당 검토 보고서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검
토하되, 추후 규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나가는 것으로 하였다. 
 
2020.12.2.
5)
 일본 총무성, 방송 인터넷 동시 송신 등에 관한 권리처리의 원활화에 관한 방송사업자의 요청 사항 정리, 2020.08.31. 해당 
다. (최종 확인, 2021.02.18.)
서비스 유형
내용
동시 송신
(同時配信)
방송과 동시에 송신
따라가기 송신
(追っかけ配信)
방송과 동시에 송신되지만, 이용자가 자유롭게 시청 구간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타임시프팅) 제공
다시보기 송신
(見逃し配信)
방송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볼 수 있도록 제공(VOD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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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위성 방송·유선 방송의 경우, 방송사업자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과 같게 적용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집중권리단체는 지금까지 집중관리 요청을 받지 않고 있어 요구
가 불명확한 서비스가 있다는 의견과 음악 송신 비즈니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 워킹 팀은 해당 개정의 목적과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라디오나 
위성 방송·유선 방송 등을 유형적으로 대상 서비스에서 제외하지 않고, 추후 행정 명령 등
을 통해 세밀한 대응을 하도록 하였다.
2. 제도 개정 내용
  
 검토 대상이 되는 5개의 과제로 ①방송만 허용되는 권리의 제한과 예외 조항을 ‘동시 송
신 등’에 적용, ② 동시 송신에 대한 허락 추정 규정 신설, ③음반이나 음반에 고정된 실연
의 동시 송신을 위한 접근 곤란자 권리의 ‘보수청구권’화, ④ ‘재방송(repeat broadcasting)
의 실연자 이용 허락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부담 경감, ⑤ 재정 제도(우리나라의 법정허락
제도와 유사) 개선 등이다.
 
 ① 방송만 허용되는 권리의 제한과 예외 조항을 ‘동시 송신 등’에 적용
 
  본 보고서에는 방송행위에 대한 권리의 제한과 예외 규정을 방송 프로그램의 인터넷 동
시 송신 등에도 같게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제한과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와 관련 규정으로는 교육 목적(제34조 제1항), 비영리 공연(제38조 제3항)6), 시사 
문제에 관한 논설의 전재(全載)(제39조 제1항), 연설 등에서의 이용(제40조 제2항), 방송사
업자 등에 의한 일시적 고정(제44조), 방송에 대한 고정(제93조)이다. 권리자도 이러한 방
안에 대부분 동의하였지만, 일반 가정용 수신기를 사용하는 비영리 공연에도 적용되는 것
에 대하여 복수의 권리자 단체가 적용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현행 규정 자
체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적용 확대에 이해를 나타내고 있는 
권리자 단체도 많다는 점, 어디까지나 방송과 동시에 송신한다는 점, 방송의 대체로서 동
시 송신이 이루어질 뿐 권리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개
정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② 동시 송신에 대한 허락 추정 규정 창설
 
  저작물 및 영상 실연에 관하여 방송의 이용 허락을 얻었으나 동시 송신의 가부가 불명
확할 경우,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허락 추정 규정을 신설한다.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방송 및 동시 송신 등과 관련된 허락 권원을 가진 자가 방
송 프로그램의 이용을 인정하는 계약을 방송사업자와 체결할 때,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
6)
 현행 규정상 비영리·무료로 하는 경우 또는 일반 가정용 수신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장소에서 방송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동시 재송신 등은 보여줄 수는 없다.
- 5 -
면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의 동시 송신 등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는 취지다. 다만, 
따라가기 송신과 다시보기 송신에까지 추정이 미치는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③ 음반이나 음반에 고정된 실연의 동시 송신을 위한 접근 곤란자 권리의 ‘보수청구권’화
 
  음반이나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인터넷에서 동시 송신 등으로 원활히 이용하기 위하여, 
접근곤란자들에게 통상 사용료 상당액 지급을 전제로 접근곤란자의 권리 제한 규정을 신설
한다. 검토의 대상에는 동시 송신, 따라가기 송신, 다시보기 송신 모두를 대상에 포함한다. 
접근곤란자는 허락을 얻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권리자로서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니거
나, 권리자가 적정한 사용료로 이용을 확실히 허락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닿지 않거나7), 권리자가 불명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외국 음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조사한 후, 대상 범위를 적절히 확정할 것으로 검토하였다.
 
  ‘보수청구권’화의 경우 ‘방송사업자의 권리처리 간소화’ 측면과 ‘접근곤란자의 금전적 이
익 확보’ 측면을 고려하여 일원적인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다. 이때, 
접근 곤란자가 자신의 음반·음반 실연의 동시 재송신 등의 이용에 근거하여 적절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문화청장이 지정하는 관리 사업자가 ‘회원 저작물 이용료’
와 ‘접근곤란자 보상금’을 구분하여 징수·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④ 재(repeat)방송의 동시 송신을 위한 접근 곤란자 영상 실연 이용 원활화
 
  방송사업자가 과거에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재(repeat)방송하면서 이를 인터넷으로 동
시 송신을 할 때, 방송사업자에게는 동시 송신에 따른 실연자의 실연에 대한 이용 허락이 
추가로 요구된다. 이 경우, 소재 불명 등으로 원활한 이용 허락이 어려운 실연자의 실연을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통상적인 사용료 상당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검토의 대상에는 동시 송신, 따라가기 송신, 다시보기 송신 모두를 포함하고, 
대상이 되는 영상의 실연자는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니거나, 권리처리 창구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주로 권리자 불명)를 대상으로 한다.
 
  보상금 제도의 경우 음반이나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대한 접근곤란자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문화청장이 지정하는 관리 사업자가 ‘회원 이용료’와 ‘접근곤란자의 보상금’을 징수·관
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관리 사업자가 보상금을 한꺼번 징수하여 접근곤란자에게 
분배할 수 없는 보상금은 권리자 전체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지출하거나, 일정 기간 경과 
후 방송사업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7)
 현재 상태로서는 권리정보 플랫폼에 이와 같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를 할 기능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그러한 기능이 정
비되는 것을 상정하고, 해당 사례를 기재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문화청, 동 보고서, 10쪽.
- 6 -
 ⑤ 재정 제도 개선
 
 방송뿐만 아니라 동시 송신에도 방송사업자와 권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 서비스에는 동시 송신, 따라가기 송신, 다시보기 
송신 모두를 포함한다. 본 규정은 저작인접권에도 준용한다. 또한, 권리자가 불상인 경우에
도 재정 제도(제67조)를 이용한다. 다만, 권리자가 나타나면 보상금 지급의 확실성을 담보
하는 요건을 설정하여 사전 공탁 면제 대상을 민간방송사업자까지로 확대하고, 공익 사단 
법인 저작권 정보 센터(CRIC)의 웹 사이트에 광고 게재 직후부터 재정 신청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신청 절차를 전자화하고, 사무처리를 신속화할 것을 추구한다.
관찰 및 평가
.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워킹팀은 ‘동시 송신’, ‘따라가기 송신’, ‘다시보기 송신’을 ‘동시 
방송 등’이라는 문구로 그룹화하여 검토하였다. 이는 3가지의 행위가 모두 같은 유형과 종
류의 행위임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권리자 측의 강한 비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2회 공청회의 기록을 보면 다수의 집중권리단체 혹은 권리
자 측이 세가지 유형을 동일한 유형으로 산정하고 검토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였다.
 
 제2회 관련 공청회에서 집중관리단체 등의 권리자 측 다수는 이번 검토에서 '동시 전달 
등'을 우선은 '동시 전달'로 좁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가기 송신'이나 '다시보기 
송신'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가기 송신’, ‘다시보기 송신’은 ‘방
송’과 다른 온디맨드(On-Demand)방식의 서비스로, 방송의 범위를 넘어서는 송신이며 ‘동
시 송신’과도 달리 같은 정보를 같은 타이밍에 송신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 대
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다. 오히려,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할 서비스는 방송과의 동
시성, 방송 대상 지역과의 동일성 및 방송 내용의 동일성을 갖춘 영역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유선 방송에 의한 동시 방송이나, 자동 공중 송신에 의한 동시 송신과 비교하여 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8) 또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일본 예능실연가 단체협의회(CPRA)는 
해당 검토에서 WPPT상 배타적 권리 대상이 되는 행위(제10조, 제14조)와 보상청구권 대
상이 되는 행위(제15조)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논의는 신중을 기
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8)
 일본 문화청, 방송 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전달 등에 관한 권리 처리의 원활화에 관한 워킹 팀(제2회) 청취에서의 권리자의 
의견 개요, 2020.10.
- 7 -
 해당 논의는 작년 11월 부터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로 넘어가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제
도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 검토 TF’에서 논의되고 있다. 2020년 2월 현재 총 7차례 검토
회의가 진행되었다. 일본 문화청의 방송 프로그램 동시 송신의 권리처리 원활화에 대한 검
토는 권리자 측으로부터 이용자 중심의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방송사업자 측에서는 
권리처리가 원활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방송사업자도 권리자가 될 수 있으므로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문화청의 검토 결과는 아직 정
리되어야 할 이해관계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토종 OTT 서비스는 일본에서 서비스되는 것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에서
의 동시 송신 행위에 대한 법리적 검토 없이 사용 요율만을 가지고 이용자와 권리자가 다
투고 있는 형세다. 해당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는 풀고 가야 할 난제일 것이고, 그
동안 발전하는 기술에 우리 저작권법이 상대적으로 한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는 측면에서 
이번 상황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일본에서 해당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결
과는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논의되기를 기대해 본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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