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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미국 '2021년 디지털 저작권법(Digital Copyright Act of 2021)' 초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2-25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1-3-미국 2021 디지털 저작권법 개정안 소개-김주현.pdf 바로보기


- 1 -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연구원 김주현
경과
(노
  
 1998년 미국에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이하 ‘DMCA’)이 제정된 이후 기술발전과 사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현재의 저작권법은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창작을 장려하고 저작물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저작권법 시스템 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20년 12월 22일, 미국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지식재산 분과 위원장인 Thom Tillis 상원 
의원은 DMCA의 현대화 및 개혁을 위한 ‘2021년 디지털 저작권법(Digital Copyright Act of 
2021)’ 초안을 발표하였다. 본 내용은 지식재산 분과에서의 6회에 걸친 청문회와 2회의 직원 
브리핑, 저작권청에서 수행한 4건의 연구에서 논의 및 권고되었던 사항들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21년 3월 5일까지 업계와 창작자를 비롯한 저작권법 개정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 초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COPYRIGHT ISSUE REPORT 2021-03
미국 ‘2021년 디지털 저작권법 
(Digital Copyright Act of 2021)' 
초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구분
내용
제1절
약칭
제2절
온라인상의 자료에 관한 책임의 제한 (제512조)
제3절
권리자 불명 저작물(Orphan Works)법
- 2 -
 
법안 주요 내용
.
  
 이번 개정안 초안의 약칭은 “2021년 디지털 저작권법(Digital Copyright Act of 2021)”으로, 
동 초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 면책,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등을 중심으로 현재의 기술발전과 사업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반영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제한(제51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 면책 조항 또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인 제512
조는 일정 요건 하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초안은 OSP가 면책받기 위한 인식 요건을 낮추는 방법으로 침해 통지(notice)와 반대 통
지(counter-notice)를 하기 위한 요건을 변경하고, 동일한 서비스에서 다수의 저작물이 침
해된 경우 침해 저작물의 대표 목록을 작성·이용해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지 후 삭제(notice-and-takedown) 제도를 통지 후 차단유지(notice-and-staydown) 
제도로 대체하는 것이 특징적인데, 통지 후 차단유지 제도는 특정 저작물에 대한 삭제요청
구분
내용
제4절
저작권청장 임명 및 저작권청 이전
제5절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면책 규정 현대화 (제1201조)
제6절
저작권 관리 정보를 통한 성명 표시 장려 (제1202조)
제7절
소액청구에 대한 저작권 대체 분쟁 해결 집행법(CASE법)
제8절
언론 출판사의 부차(副次)적 저작권에 대한 연구
제9절
등록 신청서상의 선의의 오류
제10절
납본 사본 보관
제11절
예산(Appropriations)이 부족할 때의 수수료 자금 조달 기관
제12절
대체 수수료 체계 설정 권한
제13절
등록 신청의 수정 신청 전환 및 계류 중의 등록 신청
제14절
납본 요구사항
제15절
최우량판에 대한 정의
제16절
발행에 대한 연구
제17절
심사 연기에 대한 연구
제18절
등록 신청서 수정과 2차적 저작물
제19절
저작권청 공공 자문위원회
제20절
저작물의 일괄 등록
- 3 -
을 받으면 향후 해당 서비스에서 동일한 저작물이 이용될 수 없도록 계속적인 조치가 이
루어져야 하는 개념이다. 
 추가적으로 저작권청은 OSP의 규모와 서비스 차이, 그리고 침해 정도를 고려한 ‘온라인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모범 사례’의 정립과 ‘반복 침해자 정책’, OSP가 저작권 침해를 줄
이기 위해 채택·수용해야 하는 표준기술조치(Standard Technical Measures)를 설정해야 하
는 등의 추가 역할을 OSP에게 부여하고 있다. 
2. 권리자 불명 저작물(Orphan Works) 이용 면책 마련
  
 현행 미국 저작권법에는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이용을 면책하는 포괄 규정이 없다. 미국
은 2006년부터 해당 규정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여러 차례 입법1)을 시도했으나, 
모두 폐기되었다. 본 개정 초안은 2008년 Shawn Bently 권리자 불명 저작물법안[(Shawn 
Bently Orphan Works Act of 2008(S. 2913)]을 기반으로 제안된 미국 저작권청의 2015
년의 보고서2)의 제안 내용을 채택한 것이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적격한 
조사(qualifying search)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을 이용한 
선의의 사용자에 대하여 법원은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하라는 결정 이외에 실손해배상․법정
손해배상 등의 금전 구제 명령을 할 수 없으며, 저작물의 상당한 양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
는 침해를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청의 
기록 조사, 저작권자 출처 및 라이선스 정보 검색, 적절한 기술 도구(technology tools)나 
인쇄물 등의 활용, 인터넷 검색 등의 방법으로 성실한 노력(diligent effort)을 했다면 적격
한 조사(qualifying search)를 한 것으로 하고 있다.
3. 기술적 보호조치(TPM) 우회에 관한 면책 규정 현대화(제1201조)
  
 저작물의 이용자가 제3의 보조자에게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를 지시하여 제3의 보조자가 
우회행위를 한 경우에도 면책된다. 다만 이러한 면책은 고시에 따라 3년 동안만 한시적으
로 적용된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 이용자의 우회행위에 대하여 3년간 임시적으로 면책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물 이용자 이외에 저작물 이용자의 지시를 받아서 우회행위
를 한 자도 임시적 면책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암호 연구와 선의의 보안 검사에 대한 현재의 영구 면책 규정을 현대화하였고, 다
음의 비침해 행위에 대한 새로운 영구 면책 규정을 추가하였다: (1) 시각장애인이 보조 기술
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 (2) 모바일 장치의 잠금을 해제하는 행위, (3)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obsolete) 접근 제어의 우회를 포함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진단, 수리 또는 유지보수를 허용하는 행위.
1)
 Orphan Works Act of 2006(H.R.5439), Shawn Bently Orphan Works Act of 2008(S. 2913), Orphan Works Act of 
2008(H.R.5889).
2)
 Orphan Works and Mass Digitization, U.S.Copyright Office, June 4, 2015. 
- 4 -
4. 저작권 관리 정보(CMI)를 통한 성명 표시 장려(제1202조)
  
 저작권이 양도되거나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author)와 저작권자(copyright owner)
가 다를 수 있으며, 저작권자가 아닌 저작자는 자신의 성명 표시가 된 저작권 관리 정보
(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가 변경되거나 제거되더라도 저작자는 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1202조의A를 신설하여 저작자가 아닌 저작권자는 
저작권자에 의하여 복제되거나 배포된 디지털 복제물에 저작권 관리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
무화하였다.
 또한, 누군가 저작자의 성명 표시 정보를 숨길 목적으로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복제본에 
있는 저작권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의 저작자에
게 소권(right of action)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기타
  
 저작권청의 운영과 관련해서, 저작권청을 의회도서관 소속에서 상무부 산하의 행정기관으
로 변경하고, 저작권청 서비스 수수료를 건당이 아닌 구독 형태의 수수료 체계 설정(제12
절), 저작권청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 저작권청이 징수한 수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유연성(제11절) 부여, 저작권청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저작권청 공공 자문위
원회’ 설립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등록과 관련해서는, 등록 신청서상 선의의 오류만 포함된 경우 저작권 등록을 거
부할 수 없다는 내용(제9절), 이전에 등록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2차적 저작물 등록 절차 
간소화(제18절), 저작물의 일괄 등록(group registration)(제20절), 저작권 등록을 위한 납본 
요구사항(제14절)과 납본 사본 보관(제10절)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정 초안은 언론 출판사의 부차적 저작권(ancillary copyright)에 대한 연구(제
8절), 발행에 대한 연구(제16절) 및 심사 연기에 대한 연구(제17절)를 저작권청에 지시하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27일 시행된 소액청구에 대한 저작권 대체 분쟁 
해결 집행법(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에 대한 일부 개정 
내용(제7절) 등을 담고 있다.
- 5 -
시사점
.
  
 한때 혁신으로 평가되었던 DMCA의 세이프 하버 조항이 지금은 그 목적이 심각하게 손
상되어 더 이상 합법적인 저작권 거래와 심각한 온라인 침해를 분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악의의 침해자에게는 광범위한 면책권을 주고, 저작권자에게는 침해 위치
를 특정하고 식별해야 하는 부담을 준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이번 저작권법 개정 초안은 DMCA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와 관련한 주요 조항을 개정
하고 있어, 저작권자들의 피해 상황과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영화
협회(MPA), 미국출판협회(AAP) 등 다양한 저작권 협·단체 들은 Tillis 의원에게 감사와 지
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한편, 통지 후 삭제(notice-and-takedown) 제도를 통지 후 차단유지(notice-and-staydown) 
제도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의 자유
로운 표현을 장려하는 단체들은 개정 초안을 맹비난하며, 통지 후 차단유지 조항으로 인해 
모든 온라인상 표현이 알고리즘 필터링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는 위헌이며 실행 불가능
하다고 평가했다. 온라인상의 창조 환경을 완전히 파괴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에 법적 모호
성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강력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저작권자들은 오랜 
기간 ‘차단유지(staydown)’를 요구해 왔으며, 동일 저작물에 대해서 수백 건씩 삭제 통지
를 해야 하는 이른바 ‘두더지 잡기’식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온라인 침해 종결을 위해서는 
차단유지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극심한 대립 속에 이번 개정 초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할 만하다.
 통지 후 차단유지 제도는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2019/790)의 제17조와도 유
사한데, 이는 디지털 시대의 난제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이번 개정 초안의 과정과 
향후 영향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추적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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