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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구글 VS 오라클, 10년을 끌어온 '자바 전쟁'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2-17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0-9-구글 VS 오라클, 10년을 끌어온 ‘자바 전쟁’.pdf 바로보기

 

- 1 -
변호사 김혜성
들어가며
  
 2020년 10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Google)과 오라클(Oracle) 사이의 자바
(JAVA) API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의 구두변론을 실시함에 따라, 구글과 오라클
이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자바 전쟁’이 또다시 주목을 받았다. 가히 세기의 저작
권 침해 소송이라고 불릴 만도 하다.
 ‘자바 전쟁’은 자바 플랫폼을 개발하여 1996년 최초로 배포한 Sun Microsystems, 
Inc.(이하 ‘썬’)를 2009년 인수한 오라클이 2010년 구글을 상대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Android) 모바일 운영 체계가 37개의 자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
작되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쟁점은 (1) 소프트웨어 인터페이
스인 API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2) 구글이 새로운 컴퓨터 프로
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자바 API를 이용한 것이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다.
 이 글에서는 10년 동안 이어져 온 ‘자바 전쟁’의 진행 경과를 되돌아보고, 이 사건
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COPYRIGHT ISSUE REPORT 2020-09
구글 VS 오라클, 10년을 끌어온 ‘자바 전쟁’
- 2 -
1)
 ‘사건의 배경’은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750 F.3d 1339 (Fed. Cir. 2014)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사건의 배경1)
.
  
1. 자바 API
  
 자바 플랫폼은 ‘한 번만 작성하면 어디서든 구동할 수 있다(write once, run 
anywhere)’는 점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다. 개발자들은 자바 
덕분에 운영체계 유형에 따라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애플의 맥킨토시나 
IBM 등 서로 다른 유형의 운영체계 모두에서 구동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썬은 프로그래머의 편의를 돕기 위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일련의 즉시 사용할 수 
있는(ready-to-use) 자바 프로그램을 미리 작성해서 제공하였는데, 이 프로그램들의 
묶음을 ‘패키지’라고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인 이 패키지들이다. 이 패키지를 이용하면 프로그래머들은 
특정 기능을 위해서 자신만의 코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된다. 각 패키지는 
선언코드(declaring code)와 실행코드(implementing code)라는 두 유형의 소스 코드
로 구성된다. 이 중 선언코드는 썬이 사전에 작성해 놓은 기능(prewritten function)
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표현(express)이고, 실행코드는 선언코드에서 선언된 기능 수
행을 위한 단계별 명령을 컴퓨터에 준다. 선언코드에서 사용된 표현이 컴퓨터로 하여
금 관련 실행코드를 실행하도록 명령하게 되는 것이다.
API 패키지들의 저작권자인 오라클은 세 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첫 번째 
유형은 일반 공중 라이선스(General Public License)이다. 이 유형은 선언코드와 실행
코드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나 라이선시는 API 패키지를 이용해 자신이 개
발한 소스 코드를 반드시 무료로 공중에 공개해야 한다. 두 번째 유형은 명세 라이선
스(Specification License)인데, 이 유형의 경우 프로그래머는 자바가 제공하는 API 패
키지의 선언코드만 이용할 수 있고 실행코드는 스스로 작성해야만 한다. 세 번째 유
형은 자바 코드를 자신들의 상품에 맞게 바꾸어 이용하고 자신들이 만든 코드를 비
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을 위한 상업적 라이선스(Commercial License)이고, 
로열티 지급이 요구된다.
썬은 모바일 기기를 위한 자바 플랫폼인 Java Micro Edition(Java ME)을 이용 허락
했고, 오라클도 Java ME를 장래의 전화기와 스마트폰에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다.
- 3 -
2)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827 F.Supp.2d 974 (N.D. Cal. 31 May 2012)
3)
 프로그램의 구조, 순서 및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소프트웨어가 다른 소프르웨어를 완전히 동일하게 베꼈다
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에 두 프로그램의 구조, 순서 및 조직을 비교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2.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서의 자바 API 이용
  
 안드로이드는 모바일 기기를 위해 고안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시장에서 자바와 
경쟁하고 있었다. 구글은 2005년 스마트폰 플랫폼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Android, 
Inc를 인수하고, 라이선스를 받아 모바일 기기에 모든 자바 플랫폼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썬과 개시하였다. 구글과 썬은 수개월에 걸쳐 협상하였으나, 결국 합의
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구글은 자바 API 패키지들의 선언코드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안드로이드의 모바일 전화 운영 시스템을 만들면서 자바 API 패키지들의 선언
코드를 이용하고 실행코드는 스스로 작성하였다. 구글이 개발한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는 168개의 API 패키지들이 포함되었는데, 그중 37개가 이 사건에서 문제 되고있는 
것들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2007년에 내놓았고, 2008년에 첫 번째 안드로이드 스마
트폰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무료로 안드로이드 플랫
폼을 제공하고 있고 소비자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특정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에 
일정 수익을 받는다. 안드로이드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일반
적으로 자바 플랫폼과 호환되지 않는다. 즉,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한 번만 작
성하면 어디서든 구동할 수 있지(write once, run anywhere)’ 않다.
  
사건의 전개
.
  
1. API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가
  
  가. 지방법원의 판단2)
  
 2010년 8월 13일 오라클이 API 패키지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구글
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이 기나긴 ‘자바 전쟁’이 시
작된다.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자바 
API를 복제하여 이용함으로써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9줄의 rangeCheck 기능, 몇 개의 테스트 파일들, 자바 API의 SSO(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ion)3), API 문서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37개의 자바 API 패키지의 컴파일할 수 있는 코드의 저작권을 침
해하였다고 보면서도 구글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 4 -
4)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750 F.3d 1339 (Fed. Cir. 9 May 2014)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배심원단은 구글이 9줄의 rangeCheck의 저작권을 침해하
였다고 보았지만 API 문서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어떤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면 누구도 그 표현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
장할 수 없고 저작권법 제102조 (b)항에 의하면 아이디어, 절차, 과정, 운영 방법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정보 처리 상호 운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적인 요소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음에 근거하여, 법원은 자바 체계하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명시하는 선언코드는 동일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바의 API 패키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실행코드와 다른 실행코드를 사용
하는 한 누구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신만의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 구글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항소법원의 판단4)
  
저작권법 제102조 (a)항에 따르면 저작권법은 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된 독창적인 
저작물을 보호하고, 입법 역사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문저작물에 포함된다. 이에 근거하여 
항소법원은 자바 API 패키지의 전체적인 구조는 창작적이고 독창적이므로 자바 API
의 SSO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 지방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자바 API
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한편, 항소법원은 공정이용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
방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였는데, 그에 대하여는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다. 연방대법원에 대한 상고
  
구글은 2014년 10월 항소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상고 허가를 신청하였다. 연방대법원
은 법무부의 의견을 물었고 법무부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찬성을 표하면서 상고 신청
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정조언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연방대법원이 2015년 
6월 29일 구글의 상고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자바 API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은 확정되었다.
2. 구글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
  
 연방대법원의 상고 신청 기각에 따라 자바 API 선언코드의 저작물성 인정은 확정되
었으므로, 이제 구글은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정이용 항변을 인
정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 5 -
5)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No. C 10-03561, 2016 WL 3181206 (N.D. Cal. 8 June 2016)
6)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886 F.3d 1179 (Fed. Cir. 27 Mar. 2018)
  가. 지방법원의 파기환송심5)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배심원단은 구글이 37개의 자바 API 패
키지를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
았다. 이에 오라클은 다시 항소하게 된다. 
  
  나. 항소법원의 판단6) 
  
 항소법원은 2018년 5월 27일 지방법원의 파기환송심 판단을 뒤집고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항소법원은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② 저작물의 성
질(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③ 이용된 부분의 양 및 실질(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④ 잠재적 시장에 대한 영향(effect upon 
potential market)이라는 4가지 요소를 검토하였다.
 먼저, 항소법원은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 이용은 상업적인 이용(commercial use)에 
해당하고 변형적인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항소법
원은 구글이 오픈소스 라이선스 하에서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는 사실이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 이용을 비상업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구글의 이용이 상업적인지 여부가 구글이 무엇을 통해 돈을 벌었는지에 따라 좌우되
는 것이 아니어서 비록 구글이 안드로이드로부터 돈을 벌지 않고 광고를 통해 수익
을 얻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 이용이 상업적 이용이라는 점
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또 항소법원은 구글이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코드
와 SSO를 그대로 베꼈고 베낀 선언코드의 표현적인 콘텐츠나 메시지를 변경하지도 
않았고 안드로이드의 API 패키지는 자바 플랫폼의 API 패키지와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항소법원은 자바 API 패키지가 기능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은 구글의 공
정이용 항변 인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용된 저작물의 성질
은 공정이용 해당 여부의 전체적인 판단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항소법원은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 이용은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항소법원은 구글이 베낀 자바 API 패키지는 안드로이드 
운용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질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양적인 면에서도, 구글은 
자바 언어로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170 개보다 훨씬 많은 11,500개의 선언코드를 베
꼈다. 
- 6 -
7)
 ZDNet Korea, “구글·오라클, 미 대법원서 ‘자바전쟁’ 최종 승부”, 2020. 10. 8. 
 마지막으로, 항소법원은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 이용행위가 야기한 직접적 손해 및 
잠재적 손해가 막대하다고 보았다.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자바 SE(Standard Edition)
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안드로이드의 출현 이후, 기존에 자바 SE를 이용하던 
업체들이 안드로이드가 무료라는 사실을 자바 SE 이용료를 낮추는 협상 도구로 이용
하거나 안드로이드로 자바 SE를 대체하였다. 또한 비록 판단 시점에는 오라클이 아직 
스마트폰 플랫폼을 개발하지 않았고 자바 SE를 스마트폰에 이용하도록 허락하고 있
지 않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또한 자바의 잠재적 시장이므로 구글의 행위가 이러한 
오라클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 연방대법원에 대한 상고
  
 이에 구글은 2019년 1월 24일 API와 같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구글의 자바 API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며 또다시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한다.
연방대법원은 2019년 4월 구글의 상고 신청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물었고 법무부
는 그해 9월 구글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2018년 항소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면서 구
글이 판단을 구한 사항들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상고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정조언서를 제출하였다.
 반면에 IBM, 컴퓨터 통신 산업 협회(Computer & Com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 인터넷 협회(Internet Association), 학계 및 컴퓨터 전문가들은 연방대
법원에 오라클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컴퓨터 업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면서 구글
의 상고 신청 허가를 요청하는 법정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2019년 11월 5일 구글의 상고 신청을 허가하였다. 2020년 3월 
24일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변론기일은 2020-21년 회기
의 첫째 주로 연기된 끝에, 드디어 지난 10월 7일 역사적인 구두변론이 있었다.
이 구두변론에서 구글 측은 구글이 이용한 자바 API를 결합조직에 비유하면서 저작
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만들 때 자물쇠에 딱 들어
맞는 열쇠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소스코드 중 극히 일부만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구글의 주장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장은 금고를 여는 행위는 원하는 돈을 가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라이선스를 획득해야만 한다
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7)
- 7 -
판결의 영향 및 전망
.
 
 언론보도를 통해 단편적인 구두변론 내용만으로는 연방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지 예측하기는 아직 어렵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던 소프트웨
어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용한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자바의 선언코드와 실행코드 이용허락에 대한 대
가를 지급하거나 자바 API에 의존하지 않는 선언코드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
하여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위축되거나 더 이상 ‘한 번만 작성하면 어디서
든 구동할 수(write once, run anywhere)’ 없게 되거나 새로운 API를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 및 개발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 반면, 연방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
결을 뒤집는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그나마 누려오던 저작권 보호마저 잃게 되
어 소프트웨어 혁신이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2020-21년 회기가 종료되는 2021년 6월 이전에는 구글과 오라클이 10년 넘게 이
어오고 있는 ‘자바 전쟁’의 승자가 드디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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