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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저작권법 제140조상 "영리의 목적"의 범위에 대한 검토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2-17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0-8-저작권법 제140조상 “영리의 목적” 의 범위에 대한 검토.pdf 바로보기

 

- 1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박경신
사실관계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연구소 부소장으로 피고인 B는 2012. 6. 5.경 식품의약품안전
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에 피고인 A 회사 명의로 건강기능식품 기능
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덴마크인 C가 로즈힙(Rose Hip) 원료를 생산하는 덴마
크 회사 D의 의뢰를 받아 작성하여 덴마크 학술지에 게재된 임상 연구 논문을 임의
로 복제 및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2013. 7. 중순 경 D 회사의 한국 독점 총대리점인 
E는 피고인들이 논문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실을 알았고 이후 C에게 연락하여 C는 
2013. 8. 7. 및 2014. 8. 25.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D 회사와 E 회사에 전달하였다. 
2015. 2. 18. C는 D 회사에 고소권을 위임하고, D 회사는 2015. 3. 30. E 회사에게 
다시 고소권을 위임하였으며, E 회사는 2015. 4. 20.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
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논문은 C가 D 회사의 의뢰를 받아 작성하였고, 이
를 C의 명의로 덴마크 학술지에 발표한 것으로 C는 이 사건 논문의 창작자로서 저
작자에 해당하나, D 회사는 단순히 창작을 의뢰하거나 주문한 것에 불과하고 C로부
터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D 회사를 저작권자로 볼 수 없고 C가 
이 사건 학술지에 논문의 저작권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저작권은 해당 학술지만이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고, 따라서 해당 학술지의 고소가 없는 이 사건 기소는 부적법
COPYRIGHT ISSUE REPORT 2020-08
저작권법 제140조상 “영리의 목적”의 범위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1430 판결을 중심으로 
- 2 -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8. 18. 선고 2016고정432 판결
2)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
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논문은 원칙적으로 복제가 허용된 것
이고 다만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할 부수적 의무만이 있는 것이어서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논문이 공중이 아닌 식약처의 담
당 공무원이라는 특정 소수인에게만 제공되었으므로 배포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영리 목적
이 없으므로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고소가 제기되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소송 경과
.
 
1. 제1심법원의 판단1)
 제1심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논문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출력, 제출한 행위
는 저작권법상 복제 및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제1심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
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2) 비친고죄가 적용되는 저
작권법 제140조 제1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 대가를 지급받아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하
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제1심은 ① 회사 및 상인 
등 영리활동을 하는 모든 경제주체의 활동은 궁극적으로는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업무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저작권 침해행위가 비친고죄에 해당
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비친고죄를 규정한 저작권법의 입법 취
지에 어긋나는 점, ②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에서의 ‘영리
의 목적’에 관하여는 제30조의 해석상 영리의 목적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경우 
사적 복제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직접적인 영리의 목적’으로 한정
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로써 비친고죄의 요건인 ‘영리의 목적’과 통일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되고 다만 ‘간접적인 영리의 목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 내부
나 영업 등을 위한 업무상 이용의 경우에는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
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적 복제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므로, ‘영
리의 목적’을 한정적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도 아닌 점, ③ 이 사건 논문은 학술지에 공표된 저작물로서 보도·비평·교육·연구 
- 3 -
3)
 수원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노5836 판결.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고(저
작권법 제28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항(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규정 취지 및 학
술 논문의 공공적인 성격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식약처에 기능성 원료 신청을 하면
서 그 근거로서 이 사건 논문을 일부 인용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비
록 피고인들이 정식으로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자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지급
한 후 열람 및 복사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논문을 업무상 이용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위 논문 전체를 복제하여 제출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저작권의 침해도 1회성에 그치는바, 이로써 논문 저작권자
의 복제권 내지 배포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거나 대규모·반복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친고죄의 대상이 되는 ‘영리의 목적’은 ‘저작
재산권 등의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 대가를 지급받아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목
적’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 법규 확대해석 금지의 원칙에 부합하고 비친
고죄의 지나친 확대를 막는 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나아가, 제1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
인을 알게 된 것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
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은 E 회사가 2013. 7. 중순 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논문을 허
락 없이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C에게 알려서 C가 2013. 8. 7. 및 2014. 
8. 25. 이에 대한 의견을 D 회사 및 E 회사에 각 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논문 저작
권자인 C는 2013. 8. 7. 무렵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논문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실
을 이미 알았다고 봐야 하고 이후 E 회사는 C 및 D 회사의 위임을 받아 2015. 4. 
20.에야 고소장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자인 C가 피고인들의 무단 사용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로부터 6월이 도과한 고소에 기하여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
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제2심법원의 판단3)
 
 제2심(항소심)법원은 이 사건 논문이 해외 학술정보 사이트 등에서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 저작물인 점, 저작권자가 이 사건 논문에 대해 개인적인 용도(individual use)'로 
출력, 다운로드 또는 이메일 전송하는 행위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 B는 
- 4 -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이 사건 논문을 읽어본 후 1부를 출력
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B가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이 사건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항소심 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논문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출력, 제출한 것은 영
리의 목적으로 저작권법상 복제를 한 것으로 비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은 고소
기간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제2심이 판단한 대로 영리의 목적이 인정
된다고 하면서, 제1심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기각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6
조에 따라 원심법원에 판결로써 환송하여야 할 사항을 벌금을 선고한 제2심판결을 
파기함과 아울러, 제1심판결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으
로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검토
.
 
1. 외국인의 저작권 보호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저작권법 제
3조 제1항). 따라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및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에 대한민
국과 덴마크는 모두 가입되어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1항은 “저작자는 이 협약
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
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에 의하여 특별히 승인된 권리를 향유한
다”라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논문이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는 1심은 타당하다.
 
2. 저작권자
 
 피고인들은 저작자인 C가 이 사건 학술지에 저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해당 학술지
만이 이 사건 논문에 대하여 저작권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고, 따라서 해당 학술지
- 5 -
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0250 판결 등 참조.
5)
 검사가 저작권자에 이 사건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6)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의 고소가 없는 이 사건 기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 허
락 계약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 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
로 표현되지 아니하였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
하고,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
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해야 한다.4) 
 이와 관련하여 제1심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논문 게재 시에 저작권자에
게 요구하는 일반적인 양식으로 논문의 저작자들로부터 논문의 출간(publication) 등
을 위하여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는 내용에 불과하고, 계약서 양식의 맨 첫머리에는 
‘향후 발생하는 저작물 침해에 용이하게 대응하기 위한 용도로’ 저작권 양도계약서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양도(assignment)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대상 권리는 재출간(republish), 재인쇄(reprint) 및 합본출간(republish the work 
in a collection of articles) 등으로 특정되어 있는 반면, 복제·대여·배포 등의 일반적
인 저작재산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이 사건 학술지가 저작자에게 논
문의 경제적 가치에 상당한 대가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계약 내용이 논문 저자로부터 저작권을 포괄적, 배타적으로 양도받는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 “C가 실제로 위 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논문 작성자인 C는 여전히 저작자로서 복제권, 배포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가지
고 있다고 판시하였다.5) 이는 외국 회사로부터 기능성 원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과
정에서, 그 이전에 같은 외국 회사로부터 같은 물질을 수입하여 판매한 다른 국내 회
사가 제품 홍보 및 식약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을 받기 위해 작성하여 
식약청에 제출한 논문을 그대로 복사하여 식약청에 다시 제출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
에서 대법원이 논문 저자들이 논문의 해외 출판을 위하여 그 편집을 회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위임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논문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논문의 저자들이 회사에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저작
권을 양도하였다거나 포괄적 이용허락을 했다고 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6) 
 
3.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
 
 이 사건 논문은 해외 학술정보 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
가 일반 대중에게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복제를 사전에 허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
고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사건 논문을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다운받은 후 
- 6 -
7)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그 복제본을 생성하여 식약처에 제출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것으로 복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
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으나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에 해당하지 않는다.7) 따라서 이 사건 논문의 말미에서 ‘개인적인 용도(individual 
use)’로 ‘출력, 다운로드 또는 이메일 전송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으나,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 위와 같은 행위가 개인적인 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제1심 판단은 적절하다.
 한편 저작권법상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제2조 제32호)
이며,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제2조 제23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처
럼 다수가 아닌 식약처의 담당 공무원인 특정 소수인에게 논문의 배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배포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제1심은 “배포권의 침해행위
에서 배포 상대방이 1인인지 다수인지의 여부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양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특정인에 대한 배포행위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
여 처벌받는 배포권의 침해행위가 반드시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제1심법원은 “‘공중’의 개념이 적용되
는 저작권자의 권리 중 용어 자체에서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임을 내포하는 공표, 공
연, 공중전송 등의 저작권자의 권리는 그 침해 태양도 ‘공중’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
될 수 있으나, 배포권의 침해는 특정인에 대한 전달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그 침해 태양은 ‘공중’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제1심법원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논문을 제출할 당시 이를 검토 내지 사용할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특정되지도 않았고 그 인원 및 내부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한정되
지도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 사건 논문을 배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해석하면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논문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에게 배포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
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7 -
8)
 박성호, 저작권법(제2판), 박영사(2017), 576면. 같은 취지의 견해로는 서달주, 저작권법(제2판), 박문각
(2009), 400-401면, 최경수, 저작권법개론, 한울(2010), 412면. 서울고법 2002. 10. 15. 선고 2002나986 판
결(“직접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간접적으로라도 영리추구와 연결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를 비영리 목적의 방송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갑 제6호증의 9,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방송이 영
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주식회사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홈페이지에 상업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므
로 이 사건 뮤지컬에 대한 방송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방송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9)
 이형하, “저작권법상 자유이용”, 「지적소유권이 관한 제문제(하)」, 법원행정처(1992), 376면;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1999), 334면, 박성호, 앞의 책, 587면.
10)
 박성호, 저작권법(제2판), 박영사(2017), 587면.
4. 영리의 목적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영리의 목적 인정 여부에 따라, 친고죄인가 비친고죄인가 하는 사항이 정해지기 때문
에 ‘영리의 목적’에 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즉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 되어 비친고죄에 해당
하여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 및 처벌이 가능하지만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친고죄로서 정당한 고소인의 고소기간 내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된
다. 
 그렇다면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의 ‘영리의 목적’은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직접적인 
것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가?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의 영리 목적은 해당 행위와 간접적인 영리 목적의 공연이나 
방송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8) 제30조에서 말하는 영리 목적은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
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하는 경우와 같이 직접적인 영리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작물의 구입 비용 절감이라는 간접적인 영리 목적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
라고 해석된다9). 제29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과 방송이
므로 간접적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영리 목적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비영리 목적 요
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제30조의 적용 대상은 개인이나 가정 내의 범위이므로 
비용 절감과 같은 간접적인 영리 목적까지 포함하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
이다.10) 그렇다면 저작권법 제140조상 ‘영리’를 규정한 제29조 및 제30조상 ‘영리’와 
그 의미가 각각 다른 것인가?
 제1심법원이 설시한 바와 같이 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죄가 모두 친고죄
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저작권 침해의 공익적인 해악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어 2006. 
12. 28.자 개정 당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비친
고죄로 개정되었고, 이후 한미 FTA 이행을 위한 2011. 12. 2.자 개정으로 ‘영리를 목
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것
- 8 -
11)
 저작권법 침해 소송 과정에서 저작권법상 ‘영리의 목적’에 관한 판단 여부는 매우 중요한데 수사 개시 과정
에서 고소 필요 여부에 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공소기각의 재판(형식재판)과 유·무죄 재판(실체재
판)을 나누는 중요한 개념적 요소이다. 이동기, ““영리의 목적” 인정 여부와 공소기각 판결”, 저작권 문화 
2020년 11월호, 한국저작권위원회(2020).
12)
 이동기, 앞의 글.
13)
 비영리적이고 비상습적 침해이고, 이득액 또는 피해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며, 침해자가 상업적 목적 배포 
또는 공중송신될 예정인 저작물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권리자의 중단요구 받고 즉시 침해행위 중단하였
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2020년 저작권법 개정안 136조 제1항 참고.
14)
 2020년 저작권법 개정안 제140조.
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에서 정한 “영리 목적”으로 저
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비친고죄로 정하고 있고,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친고죄로 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중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
11) 대법원 판례 중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영리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명확하
게 판시한 사안이 없었다 보니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 역시 그동안 불확실한 상태
였다. 
 이런 상황에서 제1심법원은 비친고죄가 적용되는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의 “영리
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를 ‘직접적인’ 영리로 한정 해석하여,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 대가를 지급받아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
미하는 것으로 보았고, 본건의 경우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친고죄에 해당
한다고 한 것이다. 반면 제2심법원에서는 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을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고, ② 피고인 회사와 경쟁업체의 
경우에는 본건 저작권자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지급한 후 논문을 제공받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1심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한 ‘영리의 목적’을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였다. 이에 대
하여 대법원도 제2심법원이 ‘영리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여 
영리의 목적을 인정함에 있어, 직접적인 영리의 목적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도 가능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
용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측면이 있으며, 저작권의 특성상 
그 침해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침해행위 및 법 위반의 인식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사
실상 처벌가치가 없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적으로 일괄적인 처
벌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까지 고소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형벌권을 발동하도록 
하여 처벌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에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12) 특히 2020
년 저작권법 개정안이 저작권 침해 중 경미한 경우에는13) 형사처벌을 배제하면서 형
사처벌 축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저작권위원회 조
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 결과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에도 고소 취하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14) 저작권법
상 제140조의 ‘영리를 목적으로’라는 의미를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직접적인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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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동기,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136조, 제140조 형사처벌 축소 및 ‘조정 우선주의’ 조항에 관한 의견 ”,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온라인 2차 공청회 자료집」(2020.11), 82면.
16)
 이동기, 앞의 글, 83면.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가에 관한 쟁점이 더 치열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15) 조
정 단계에서는 고소인이 영리 목적을 주장하지 않다가도 조정이 자신의 의사와 달리 
성립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고소취소 간주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로 의율하여 고소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개정안의 문언적 해석으
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신청하여 직권조정 결정하였으
나, 고소인(저작재산권자)가 이에 대해 이의하면서 고소할 때에는 영리 목적인 침해
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의율되므로 실제적으로 조정의 고소취소 간주 효력
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16) 
 필자의 견해로는 저작권법 제140조의 영리의 목적을‘간접적인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에서처럼 1회성 또는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경미한 각종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간접적인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까지 고소권
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재고가 필요하다. 제1심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형사소추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
해 저작권법 위반의 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고 
“형사소추 여부를 고소권자의 선택에 맡기는 이익보다 침해행위를 일률적으로 단속, 
처벌할 공공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만 비친고죄를 적용”하여야 하고 저작권법 역시 
이러한 전제에서 영리목적 내지 상습적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만을 비친고죄로 규정
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법 제140조의 영리의 목적을‘간접적인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일률적인 처벌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까지 국가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은“저작자의 권리
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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