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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공공미술을 둘러싼 미국에서의 저작권 분쟁에 대한 검토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2-17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0-7-공공미술을 둘러싼 미국에서의 저작권 분쟁에 대한 검토.pdf 바로보기


- 1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박경신
들어가는 글
  
 공공미술이 원래 설치된 부동산으로부터 저작자의 동의없이 철거되거나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적 논란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미
국 연방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7년여간의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은 
’5Pointz’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2020년 10월 설치미술의 거장 고(故) 데니스 오
펜하임(Dennis Oppenheim)의 마지막 작품인 <챔버(Chamber)>가 철거 후 2년 9개
월 만에 달맞이 광장에 설치되었다. 원래 부산 해운대에 설치돼 있던 이 작품은 바닷
가에 설치된 작품의 특성상 부식, 해풍과 태풍으로 인한 훼손과 민원 등을 이유로 작
가 측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되었는데 유족측이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해운대구는 2018년 2월 유족과 여러 차례 논의 끝에 APEC 나루공원에 재설치하기
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는 데니스 오펜하임 유족 측과 협의를 거쳐 기존 작
품과 규모와 색까지 동일하게 복원한 작품을 다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공공적 공간에 위치하는 공공미술은 그 독특한 성질로 인하여 시간, 환경, 
관광여행 및 반달리즘(vandalism)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논란을 증
폭시킨다. 
COPYRIGHT ISSUE REPORT 2020-07
공공미술을 둘러싼
미국에서의 저작권 분쟁에 대한 검토 
- 2 -
1)
 그라피티와 관련하여 제기된 기타 저작권 침해 소송은 다음과 같다. ① 그라피티 예술가 빅터 핸더슨(Victor 
Henderson)은 1969년 “Los Angeles Fine Art Squad”의 일원으로 다른 예술가들과 공동으로 그린 그라피티 
<Brooks Avenue Painting>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가 물로 이를 제거하자 2014년 4월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에 
VARA 상의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핸더슨은 자신의 그라피티가 VARA상 안정된 지위를 가진 저작
물임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지명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자발적으로 소를 취하였다. ② 그라피티 예술가 
댄 폰테스(Dan Fontes)는 자신의 벽화가 설치된 건물의 소유자가 그라피티에 회칠을 하자 2015년 8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VARA 상의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③ 2014년 8월 마야 하역(Maya Hayuk)은 자신
의 그라피티 <Chem Trails NYC>가 허락 없이 패션 회사 코치(Coach)의 광고 사진의 배경으로 사용되어 회사의 
소셜 네트워크에 게시되자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④ 2014년 8월에는 3명의 그라피
티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의 벽화를 의류에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로베르토 까발리(Roberto Cavalli)를 상대
로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⑤ 2012년 H&M이 
애틀랜타의 그라피티 아티스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H&M은 저작물 이용에 관하여 아티스트
와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특히 힙합 문화의 일종으로 탄생해 불법적인 낙서로 간주되었던 그라피티(graffiti)의 
사회적․문화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뱅크시(Banky), 카우스(Kaws)와 같은 그라피티 예
술가들이 미술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됨에 따라 경제적 가치 역시 커지면서 상업
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저작자의 허락없이 영화, 드라마, 패션 등 타 분
야에서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그라피티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이 하나의 스타일로 자리 잡음에 따라 패션 회사를 상대로 그라피티 아티
스트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뉴스들도 최근 들어 심심치 않게 들린다.1) 
일반 공중에 공개된 건축물이나 시설에 설치되는 그라피티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과 운명을 함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철거나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다른 
미술저작물에 비하여 많다. 이러한 그라피티의 내재적 특징을 감안할 때 최근 그라피
티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다.
 아래에서는 공공미술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저작권 분쟁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관련 사례
.
 
1. 공공미술의 철거와 저작권
 
  가. ‘5Pointz’ 사건
 
   1) 사실 관계
 
 롱 아일랜드 시티(Long Island City)에 위치한 5Pointz Aerosol Art Center, 이하 
“5Pointz”)는 여러 채의 대형 창고 건물들로 이루어진 노후화된 공업단지로써 1993년 
한 비영리단체가 그라피티 전시 공간 마련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당시 5Pointz의 
소유자였던 피고는 건물 외벽의 무상 이용을 허락한 이후 많은 그라피티 예술가들이 
5Pointz에서 창작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5Pointz는 전 세계 그라피티 예술가
- 3 -
2)
 Cohen et al. v. G&M Realty L.P. et al.2013 WL 6172732 (E.D.N.Y. Nov. 20, 2013). 
3)
 Cohen et al. v. G&M Realty L.P. et al.2018 WL 851374 (E.D.N.Y. Feb. 12, 2018)
들의 창작 및 전시 공간이자 관광 명소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쌓기 시작하였고 각종 
영화와 사진 촬영 장소로도 애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 10월 피고의 5Pointz 철거 및 재건축 개발 계획안이 뉴욕 시의회의 
승인을 얻자 5Pointz에 그려진 주요 그라피티를 창작한 예술가들은 철거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3년 11월 뉴욕 동부 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 
이후 그라피티는 철거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흰색 페인트로 회칠해진 후 철거되었
고 이에 대하여 2015년 6월 3일 그라피티 예술가들은 49점의 5Pointz 그라피티에 대
하여 뉴욕 동부지방법원에 동일성유지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1심 법원의 판단
 
  2018년 2월 13일 뉴욕 동부지방법원은 그라피티가 그려진 건물의 소유자가 저작자
의 동의없이 그라피티를 철거한 행위는 시각예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Visual 
Artists Rights Act, 이하 “VARA)상 동일성유지권 침해라고 판시하였다.3)
 우선 뉴욕 동부지방법원은 VARA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임시적 특성을 가
진 그라피티 역시 VARA의 보호 대상인 시각예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뉴욕 동부지방법원은 VARA 제113조(d)가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일
부를 구성하고 있고 시각예술저작물의 파괴, 왜곡, 훼절, 또는 그 밖의 변경 없이 그 
건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시각예술저작물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는 
우선 저작자의 비용으로 저작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서 수령 이후 90일 이내에 저작가가 그 저작물을 분리하거나 또는 그 비용을 지
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시각예술
저작물이 건물에 임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상정한 것이라는 점과 VARA가 포함
된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복제물이나 음반에 최초로 고정된 때에 창작되며 저작물이 
일시적이 아닌 인식 가능하도록 충분히 영구적이거나 안정적으로 복제물이나 음반에 
포함된 경우 저작물이 유형적 표현 매체에 고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심지어 단
기간 동안만 고정된 경우도 저작권 보호 요건은 충족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음으로 뉴욕 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그라피티가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는 인정
된 지위(recognized stature)를 가지는 저작물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파괴를 금
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VARA 제106조(a)(3)(B)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검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뉴욕 동부지방원은 예술가들은 다양한 미디어상에서 작업을 
하며 수많은 재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법원은 특정 저작물이 VARA의 적용 대상인
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식과 예술계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특정 시각예술저작물이 인정된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
- 4 -
4)
 Castillo vs. Cohen et al., 950 F.3d 155 (2d Cir. 2020)
한 상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너무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인정받지 
못한 대작들이 폐기될 위험이 있으며 너무 낮은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적법한 재산
권이 박탈될 위험이 있으므로 예술가의 성공적인 경력에서 유추되는 인정 역시 해당 
예술가의 저작물의 인정된 지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이
에 따라 뉴욕 동부지방법원은 ⅰ) 원고 모두 5Pointz 이외의 영역에서도 예술적 인정
을 받아오고 있는 점, ⅱ) 원고는 천 번 이상의 전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점, ⅲ) 원
고가 제출한 증거는 5Pointz 그라피티들이 소셜 미디어와 영화, 텔레비전, 신문 기사, 
블로그, 온라인 동영상에 게시되었음을 보여 줄 뿐 아니라 원고의 가장 중요한 경력
들을 보여 주고 있는 점, ⅳ) 충분히 자격을 갖춘 미술 감정인의 전문가 증언이 
5Pointz 그라피티들의 장인적 솜씨와 기술, 스프레이 아트의 성지로써의 5Pointz의 
중요성, 5Pointz 그라피티에 대한 예술계의 학문적․전문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는 매우 신뢰할 만하며 소셜 미디어상의 원고의 수많은 전시를 간과한 전문가 증언
은 위대한 걸작에 유사한 인정된 지위를 요구하는 과도하게 제한적인 해석으로 받아
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그라피티 49점 중 45점은 인정된 지위를 가
지는 시각예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3) 2심 법원의 판단
 
 2020년 2월 20일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원심으로 확정하면서 670만 달러의 손해
배상액 지급을 명령하였다.4)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은 관련 공동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특성, 지위나 가치가 있는 
경우 VARA상 인정된 지위를 가진 저작물로 볼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반
적으로 예술성이라고 설시하면서 관련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미술사가, 비평가, 박물
관 큐레이터, 갤러리스트, 저명한 예술가와 기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예술 공동체라
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나아가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인정된 지위라는 것은 유동적 
개념이므로 모네와 같은 저명한 예술가의 ”형편없는“ 작품이 VARA상 파괴되지 않을 
권리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이 VARA가 국
가 문화 보존에 대한 공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법원의 개별적 판단이 법원
의 분석에서 결정적 요소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설시하면서 제2순회 연방항소법
원은 “순전히 법률 교육만을 받은 이가 가장 협소하고 명백한 경계를 벗어난 미술작
품의 가치를 최종 판단하게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고 한 홈즈 대법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제2순회 연방항소법은 VARA 위반을 주장하는 예술가가 자
신의 저작물이 인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들이 자신들의 저
작물이 인정된 지위를 가졌음을 입증하는 전시, 높이 평가받는 전문가들의 증언을 비
- 5 -
5)
 Phillips v. Pembroke Real Estate, Inc., 288 F. Supp. 2d 89 (D. Mass. 2003).
6)
 Phillips v. Pembroke Real Estate, Inc., 819 N.E.2d 579 (Mass. 2004).
롯한 신뢰할만한 증언을 제시하였다는 1심 법원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은 VARA는 영구적인 작품과 일시적인 작품을 구별하
지 않는다고 설시하면서 저작물의 수명이 짧아 이를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
가 적다고 하더라도 VARA하에서 보호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 ‘인식된 지위’는 일
시적인 작품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2020년 7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상고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로써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Eastport 공원 조각품’ 사건
 
   1) 사실 관계
 
 부동산 회사가 조각가인 데이빗 필립스(David Phillips)에게 보스톤 남부 Eastport 
공원에 설치될 작품을 의뢰하였는데 조각가는 브론즈와 화강암으로 된 추상 작품과 
소라게, 새우와 개구리와 같은 12개의 사실적인 브론즈 조각품을 포함한 29개의 조
각품을 만들었다. 그러나 공원이 완성된 후 회사는 공원의 변경 필요성을 느끼고 경
관 건축가를 고용하였다. 재디자인에 따라 조각품들은 제거되고 재배치될 수밖에 없
었는데 조각가는 조각가의 작품을 수정 또는 변경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금지 청구와 
함께 VARA와 매사츄세츠 미술보존법(Massachusetts Art Preservation Act , 이하 
‘MAPA’)에 기하여 소송을 매사츄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2) 소송 경과
 
 이에 대하여 매사츄세츠 연방지방법원은 건설회사가 공원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5) 양측 당사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중간 항소(interlocutory 
appeal)를 신청하였으며 이 기간에 매사츄세츠 연방지방법원은 매사츄세츠 주대법원
(Massachusetts Supreme Judicial Court)로 하여금 MAPA가 공원에 설치된 조각가
의 작품을 보호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증명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하여 매사츄세츠 주
대법원은 MAPA는 장소특정적 미술을 보호객체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매사츄
세츠 주대법원은 MAPA가 장소 특정적 미술의 세밀하게 만들어진 부분에 대한 파괴
를 금하고 있다 하더라도 MAPA는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그러한 요소들을 제거함으
로서 야기되는 관념적 파괴 또는 탈문맥화를 보호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6) 주대법원
- 6 -
7)
 Phillips v. Pembroke Real Estate, Inc., 459 F.3d 128 (1st Cir. 2006). 이 판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동기 박경
신, 「장소특정적 미술」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원광법학 제27권 제1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2013), 86-89면
의 판결과 VARA의 공공전시 예외 조항에 따라 작가의 작품이 공원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고 결정했던 연방지방법원의 이전의 결론에 비추어 연방지방법원은 가처분금
지를 무효로 하였다.
 제1순회 연방항소법원은 “VARA가 장소 특정적 미술을 인식하고 보호하는지 아니
면 장소 특정적 미술을 전혀 인식하지 않은지”를 문제의 사안으로 파악하면서 
VARA가 장소 특정적 미술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소 특정적 미술
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따라서 공공 전시에 대한 예외규정에 의하여 제
거될 수 있다는 것은 법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7)
 
2. 공공미술 무단 이용과 저작권
 
  가. ‘모스키노 드레스’ 사건
 
   1) 사실 관계
 
 ‘Rime’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라피티 예술가 조셉 티어니(Joseph 
Tierney)는 2012년 디트로이트에 소재한 건물 외벽에 ‘Vandal Eyes’이라는 그라피티
를 제작하였다. 한편 2015년 2월 이탈리아 패션 하우스 모스키노(Moschino)는 이 그
라피티 이미지가 포함된 드레스를 밀라노의 패션쇼에 처음 선보였는데 이 드레스에는 
조셉 티어니의 그라피티 이미지 이외에도 다른 그래픽 디자인뿐 아니라 ‘Moschino’
라는 단어와 ‘Rime’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다.  드레스가 패션쇼에 처음 선보
인 이후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행사를 계기로 더욱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자 조셉 
티어니는 자신의 그라피티 이미지에 대한 사용 중단을 모스키노에 요구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스키노가 각종 홍보 자료와 언론 캠페인에 이 드레
스를 계속 사용하자 조셉 티어니는 모스키노와 모스키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상
대로 2015년 8월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조셉 티어니는 자신의 그라피티의 무단 복제뿐 아니라 저작권 관리 정보의 제
거 또는 변경을 주장하였는데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 제1202조 제(c)항은 저작자의 이름과 그 밖의 그에 
관한 식별 정보를 저작권 권리 정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02조(a)와 
(b)는 누구든지 고의로 그리고 침해를 유인, 허용, 조장 또는 은닉할 목적으로 허위의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저작권자나 법의 허락 없
이 의도적으로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조셉 티어니는 피고들이 저작권법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유
인, 허용, 조장 또는 은닉할 목적으로 그라피티에 포함된 서명을 고의로 제거 또는 
- 7 -
8)
 Adrian Falkner v. General Motors Company et al., 2:18-cv-00549 (C.D. Cal. Sept. 17, 2018). 
9)
 Leicester v. Warner Bros., 232 F. 3d 1212 (9th Cir. 2000). 이 사건에서 워너 브러더스사가 영화 ‘배트맨 포에버’
에 LA 시내의 유명 건축물을 배경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조형물이 영화에 등장하자 해당 조형물의 
작가가 영화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변경하여 부정확한 변경된 허위의 서명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소송 경과
 
  이 사건은 2016년 당사자 간 합의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 사건 드레스에 이 사건 
그라피티를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라피티에 포함된 서명
이 저작권 권리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GM 광고’ 사건
 
   1) 사실관계
 
 다국적 자동차 회사인 GM이 ‘SMASH 137’로 알려진 그라피티 예술가 아드리안 
팔크너(Adrian Falkner)가 주차장 건물에 그린 그라피티 작품을 2016년 자사의 SNS 
광고 캠페인 “The Art of the Drive”에 사용하자 그라피티 예술가는 캘리포니아 중
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반면 GM은 공공장소에 위치하거나 또는 공공장소로부터 통상적으로 보이는 곳에 
위치하는 건물의 경우 해당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이를 그림, 회화, 사진이나 
그 밖의 회화적 표현물로 제작, 배포, 또는 공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를 포
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미국 저작권법 제120조를 근거로 이 사건 그라피티는 건축
저작물에 그려졌기 때문에 건축저작물의 일부로 GM이 이 사건 그라피티를 이용한 
행위는 회화적 표현물로 해당 건축저작물을 표현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그라피티가 건축저작물의 일부인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그라피티가 건축저작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념을 포함하는
지, 이 사건 그라피티가 건축적 특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이 사건 그라
피티가 건축저작물의 일부처럼 보이도록 또는 건축저작물과 관련된 기능적 목적을 수
행하도록 디자인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그라피티는 건축저
작물의 일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주장이 근거가 있다는 판시하였다.8)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건축저작물의 일부처럼 보이도록 디자인된 건축저작물 
주위에 설치된 조형물 역시 건축저작물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Leicester 판결9)
- 8 -
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 조형물이 해당 건축저작물의 나머지 구조들과 동시에 디자인
된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그라피티를 그리기 전에 이 사건 주차장 건물 및 부
속 건물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
아 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그라피티 예술가가 이 사건 그라피티와 관련하여 
완전한 창작적 자유를 부여받았으며 이 사건 그라피티가 이 사건 주차장 건물과 관
련하여 기능적 역할을 해야 한다거나 이 사건 그라피티의 디자인이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의 디자인 요소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
하면서 이 사건 그라피티는 그라피티가 그려진 건축저작물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GM이 이 사건 그라피티 중 그라피티 예술가의 서
명이 포함된 부분을 이 사건 광고 사진에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의도적으로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DMCA 제
1202조(b)를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중앙지
방법원은 광고 장면의 전체적 윤곽을 단순히 만들면서 저작권 관리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행위를 저작권 관리 정보의 제거나 변경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하면서 동 
규정은 도서의 속표지를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와 같은 저작물을 훼손하거나 추하
게 변형시키는 행위 또는 저작권 보호 대상을 포함하는 컴퓨터 파일에 수반되는 전
자 정보를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할 의도로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하였다.
 
  다. ‘벤츠 광고’ 사건
 
   1) 사실관계
 
 2018년 1월 메르세데스 벤츠社(이하 ‘벤츠社’)는 그라피티가 있는 장소들을 포함한 
도시 전역의 다양한 장소를 촬영할 수 있도록 디트로이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그라
피티들을 배경으로 자사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여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였다. 이 광
고 사진이 게재된 후, 4명의 예술가들은 벤츠社의 차량 화보에 사용된 벽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벤츠社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이에 벤츠社는 
자사의 사진들이 이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위한 선언적 판결을 미시간 동부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예술가들은 벤츠社가 제기한 
선언적 판결에 대하여 각하 신청을 하였다.
 
   2) 법원의 판단
 
 2019년 9월 11일 미시간 동부지방법원은 벤츠社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
- 9 -
10)
 Mercedes Benz, USA, LLC v. Lewis, 2019 U.S. Dist. LEXIS 154818 (E.D.. Mich. Sept. 11, 2019).
11)
 Gayle v. Home Box Office, Inc., 2018 WL 2059657 (S.D.N.Y. May 1, 2018). 
단하였다.10) 미시간 동부지방법원은 미국 저작권법 제120조에 의해 저작물이 구체화
된 건축물이 공공장소에 있는 경우 그림, 사진 등 표현물로 제작하여 배포·공개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예술가들의 각하신청을 기각하였다. 미시간 동부지방법원은 재판부
는 예를 들어 벤츠社가 조형물을 구현한 건물에서 분리된 조형물을 복제하는 경우에 
예술가들은 그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나, 미국 저작권법 제120조는 해
당 조형물을 건물의 설계요소로 포함시킨 건물의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주
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라. HBO의 '바이닐(Vinyl)‘ 사건
 
   1) 사실관계
 
 그라피티 예술가인 원고는 드라마 채널 HBO에서 방영된 드라마 시리즈 ‘바이닐
(Vinyl)’의 에피소드에 자신의 그라피티가 배경으로 등장하자 HBO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문제가 된 장면에서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뉴욕 시내를 걸으면서 대형 쓰
레기통을 지나치는데 이 장면에 “Art We All One”으로 읽히는 원고의 그라피티가 
등장한다.
 
   2) 법원의 판단
 
 2018년 5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그라피티가 이 사건 드라마의 배경에 2분 
20초가량 등장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1)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이 사건 그라피티가 단독으로 등장하거나 클로즈업되어 등장하지 않으며 
알아볼 수 없다는 점과 이 사건 드라마 장면의 구성에 있어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여배우에 집중하고 있으며 조명이 
약해 알아볼 수 있기는 커녕 완벽히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그라피티가 이 사건 드라마에 매우 찰나적으로 등장하
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근거가 희박하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드라마에 원고의 그라피티가 등장한 사
실에 대하여 익명의 SNS 이용자로부터 축하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이
용자가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과 관련한 평균적 일반 관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그라피티를 사용한 
HBO의 동기는 극소성의 항변(de minimis) 판단과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그라피티가 드라마 주제와 관련이 있기때문에 배경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소한 
- 10 -
12)
 다만 문제의 동영상이 ‘구름문’을 사용한 행위가 사소한 이용(de minimis) 항변이나 공정이용 항변으로 면책될 가
능성도 있었다.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마. ‘CLOUD Gate’ 사건
 
   1) 사실 관계
 
   2017년 6월 전미총기협회(NRA)가 ‘불끈 쥔 진실의 주먹(The Clenched Fist of 
Truth)’이라는 제목의 홍보 동영상이 TV와 인터넷을 통해 광고되었는데 NRA를 홍
보하는 NRA 대변인의 나레이션이 삽입된 1분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시위자들과 경
찰들이 대치하는 장면들과 함께 세계적인 조각가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의 
‘구름문(Cloud Gate)’을 비롯한 할리우드 도심 상징물들, 렌조 피아노의 뉴욕타임즈 
빌딩, 프랑크 게리의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뉴욕 센트럴 파크에 설치된 조각상 ‘이상
한 나라의 앨리스’, 워싱턴 DC에 소재한 링컨기념관 등이 등장하였다. 콩을 닮은 모
양 때문에 일명 ‘콩(The Bean)’이란 애칭으로 불리는 ‘구름문’은 2006년 시카고 밀레
니엄파크에 세워진 가로 20m의 거대한 스테인리스스틸 조형물이다. 조형물 하단에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터널이 있어서 누구나 작품을 체험할 수 있는 ‘구름문’은 시카
고를 대표하는 공공미술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2018년 3월 아니쉬 카
푸어는 NRA가 분열과 폭력을 조장하는데 자신의 작품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비난
하는 성명을 내면서 해당 동영상에서 자신의 작품 이미지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
였고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6월 문제의 동영상에서 ‘구름문’ 이미지를 삭
제하고,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NRA를 상대로 미국 일
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2) 소송 경과
 
 2018년 12월 양측이 NRA가 문제가 된 동영상에서 ‘구름문’ 이미지를 삭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니쉬 카푸어는 소송을 취하하였다.12)
4. 부동산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그라피티
 
  가. ‘H&M 광고’ 사건
 
- 11 -
   1) 사실 관계
 
 글로벌 SPA브랜드 H&M이 뉴욕 브루클린의 한 핸드볼 코트의 벽을 배경으로 운동
복 라인 ‘New Routine’의 광고물을 촬영하였는데 그라피티가 그려져 있는 이 핸드볼 
코트는 H&M 운동복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세련되게 표현해주었다. H&M은 뉴욕시
의 공원 관리부처에 작품의 출처에 대해 문의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공원 벽에 그림
을 그리는 것은 불법으로 해당 그림의 저작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광고
를 제작하였다.
 광고과 공개되고 해당 그라피티를 그린 예술가인 Revok는 변호사를 통해 H&M 측
에 해당 광고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즉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H&M은 Revok의 작품이 불법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주장하면서 
저작권 불침해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소송 경과
 
 H&M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되었는
데 카우스(KAWS)는 “RIP H&M”이라고 새겨진 묘비석 스케치를 자신의 SNS 계정
에 게시하였고 힙합 프로듀서이자 Revok의 작품 소장자로 알려진 Swizz Beatz 역시 
H&M을 비난하는 장문의 글을 SNS에 게시하였다. 일반 소비자들 역시 대기업이 예
술가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비난하면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보이콧 의사를 표시했고 H&M 매장 외벽에 그라피티를 그리는 사건
도 발생하였다. 
 논란이 뜨거워지자 H&M은 자사가 직접 해당 광고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 광고대행
사를 통해 제작했으며, 광고 촬영 이전 뉴욕시 관련 부서에 그라피티 이용료를 지급
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했고 뉴욕시로부터 본래 그래피티가 벽에 있어서는 안 된다
는 내용을 확인받았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결국 H&M은 2018년 3월 트위터에 사과
의 글을 올리며 소송을 취하했다. 
 2018년 7월 H&M이 디트로이트에 소재한 복수의 미술 단체와 자선단체와 기부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내용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다. 
평가 및 시사점
.
 
1.
공공미술의 철거와 저작인격권
- 12 -
13)
 우리나라의 경우 1972년 당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건축물 미술장식’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는데 도입당시에는 
건축비 1%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였으나 1995년 이후 의무규정으로 개정 되었으며 2011년에는 문화예술진흥법 개
정에 따라 ‘건축물 미술장식’이라는 용어가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변경되었다. 
14)
 이동기․박경신,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법학논총 26(1),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2013), 
45면.
15)
 우리나라의 경우 그라피티에 관한 사건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하게 ‘도라산역 벽화’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는 도라산역사 내 벽 및 기둥에 벽화를 제작 설치했는데 이 사건 벽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
건 벽화는 철거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벽화가 철거 후에 소각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정부를 상대
로 동일성유지권 침해와 예술의 자유 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서울중앙지법 2012. 3. 
20. 선고 2011가합49085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항소심(서울고법 2012. 11. 29. 선고 2012나
31842 판결)은 저작인격권 침해 주장은 기각하고 예술의 자유 또는 인격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였고 대법원(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다. 다만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서 원
심에서 기각한 동일성유지권 침해 주장은 대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다. 
16)
 ‘도라산역 벽화’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장소특정적 미술이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개념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특별한 보호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공공미술 중 상당수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의하여 설치된 작품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상 일정 연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규모별로 비율에 따라 최고 1%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회화·조각 등 
미술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13) 대체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법제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건축주가 공공 영역인 경우뿐 아니라 사
인인 경우에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법률적 특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작품의 설치뿐만 아니라 작품 설치 후 관리에 관한 내용 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 내지 규제로 작용한다.14)15) 비
단 건축물 미술작품 이외에도 다양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을 통해 제작된 미술작품들 
역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데 공공미술은 대개 건물이나 공공 실외공간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정부기관이나 단체에 의하여 제작이 의뢰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새로 제작이 의뢰되는 작품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종종 논쟁의 중심이 되어 작품의 설치나 철수에 대하여 찬반양측 모두로부터 열띤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나아가 특정 장소에 설치될 의도로 위탁받아 제작된 ‘장소특정
적 미술’의 설치, 철거나 변경 등 사후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논쟁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다.16) 특히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무사항으로 진행되
어 왔던 점을 고려해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장소특정적 미술의 철거
와 변경 문제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장소 특정적 미술을 비롯한 공공미술의 철거와 관련해서는 동일성유지권과 
소유권의 충돌이 조정되어야 하는데 동일성유지권 침해와 소유권 행사의 조화를 위한 
판단요소로서, 작품의 성질면에서 ① 미적 측면에서 독자적 창작품인지 여부, ② 작
품이 개인목적이 아니라 공공목적을 가진지 여부, ③ 복수의 작품이 아니라 유일한 
작품인지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파괴의 목적・동기면에서 ④ 불가항력이나 공공안전
의 면이 아니라 경제적・미적관점에 비추어, 그리고 ⑤ 소유자가 개인이 아니라 공공
- 13 -
17)
 이상정, “작품의 파괴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른바 ‘도라산역 벽화’ 사건)”, 한국정보법학회 편, 『정보법 판례
백선(Ⅱ)』, 박영사(2016), 241면.
18)
 약 10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한국판 문화예술 뉴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1930
년대 경제 공황기에 미국 정부가 3000여명의 예술가에게 벽화·공예·사진·조형물의 창작과 제작을 맡겼던 국가 차원
의 공공예술 프로젝트(PWAP)를 떠올리게 하는 국내 문화예술계 초유의 대형 국가사업이라는 점에서 문화계의 관심
이 쏠리고 있다. 
19)
 2007나 30491호로 항소심 진행 중 2008. 11. 7. 조정성립으로 사건 종결됨 
단체인 경우인지 여부 그리고 ⑥ 절차적 측면의 준수보다는 보존의무, 복원의무가 있
는 점을 중시하는 점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17) 이러한 측면에서 
국 연방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의 ‘5Pointz’ 판결은 임
시적 성격의 그라피티와 관련하여 VARA상 인정된 지위를 최초로 인정함에 따라 그
라피티가 VARA상 인정된 지위를 가졌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들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생계 위기에 몰린 예술가들을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18)에서 미술작품의 설치 후 
보존기한을 3년으로 하는 일몰제를 도입함으로써 저작자의 저작인격권과 소유권자의 
재산권의 충돌을 조정하였다는 점은 향후 입법론에 있어서 고려할 만하다.
 
2. 공공미술의 이용 가능 범위
 
 HBO의 '바이닐(Vinyl)‘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그라피티
의 무단 이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이용된 분량이
나 행태가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라도 이용된 분량이 극히 미미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극소성의 
항변(de minimis)이 인정될 수 있으며 설사 상업적으로 그라피티를 이용한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상의 공정이용 항변이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별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UV 하우스‘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광고에 배경으로 나온 부분
은 ‘UV 하우스의 한쪽 벽면 중 일부에 불과하고 이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도 U자
형 블록이 쌓여 있는 형태일 뿐’이라서 광고를 통해 UV하우스의 공간이나 각종 구성 
부분의 ‘배치와 조합을 포함한 전체적인 디자인 또는 틀을 인지’하기는 곤란하여 해
당 ‘광고가 창작성이 있는 표현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서 양적 또는 질적으로 실질성
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19) 이는 극소성의 항변
과 결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부수적 복제 등을 허용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제35조의3)이 신설되어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사진 촬영, 녹음 또
는 녹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
함되는 경우에 별도로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를 복제·배
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게 된 상황은 공공미술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사
- 14 -
20)
 ‘Be the Reds 사건’에서 대법원이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새로운 저작
물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
물의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
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
현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부수적 이용에 해당하면 실질적 
유사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보이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도10786판결 참고.
21)
 Williams v. Roberto Cavalli S.p.A., 113 U.S.P.Q.2d 1944 (C.D. Cal. 2015).
하는 바가 크다.20)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5조 제2항의 이른
바 ‘파노라마의 자유’, 제35조의5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 타인의 저작물을 일정
한 목적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마련되어 있지만 공공미술 작품이 부
수적으로 촬영되거나 녹음, 녹화되는 것이 이런 규정들의 요건에 부합되기 어렵거나 
적용 여부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향후 공공미술의 이용과 관련하여 제35조의 3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3. 공공미술과 저작권 권리 관리 정보
 
 그라피티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제기되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주목할만 한 점은 
그라피티 예술가들이 자신의 그라피티에 포함된 서명이 DMCA상 저작권 관리 정보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
선 저작권 관리 정보에 관한 규정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DMCA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미디어가 아닌 그라피티에 포함된 
서명이 저작권 관리 정보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탈리아 디자이너 
로베르토 까발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그라피티 아티스트들은 그라피티에 포함
된 서명은 저작권 관리 정보에 해당하며 로베르토 까발리가 자신의 회사의 서명을 
그라피티 이미지에 추가하여 예술가들의 서명을 인식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예술가들
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유인, 허용, 조장 또는 은닉할 목적으로 저작권 관리 정보를 
고의로 제거하고 부정확한 허위의 저작권 관리 정보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에 대하여 로베르토 까발리는 저작권 관리 정보는 디지털 정보에만 적용된다고 주장
하였으나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디지털 형식이 아닌 서명도 저작권 관리 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로베르토 까발리의 소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21) 그러나 앞서 살펴본 ‘GM' 판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 법원이 저작
권 관리 정보의 제거나 변경을 상당히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러한 상황에서 그라피티에 포함된 서명이 DMCA상 저작권 권리 정보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라피티 예술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라피티를 이용하면서 해당 예술가의 
서명을 누락하는 행위가 DMCA상 저작권 권리 정보의 제거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 대한 향후 법원의 해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2조에서 “권리관리정보"를 가. 저작물 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 15 -
22)
 2014년 8월 뱅크시 작품의 공식 인정기관인 페스트 콘트롤(Pest Control)은 EUIPO에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하였는
데 2019년 3월 한 카드 업체가 이 사건 상표가 악의로 상표출원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표 등록 취소를 청구하
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하여 뱅크시는 2019년 10월 런던에서 자신의 작품들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를 2주 
동안 한시적으로 여는 방식으로 응수하였다. EUIPO는 이번 상표 등록 취소 결정에서 이 사건 상표 출원시 뱅크시
가 상표를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건 상표는 악의로 등록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EUIPO는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기 전까지 뱅크시는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상품이나 물건을 판매한 
적이 없으며 2019년 10월 뱅크시가 판매한 상품들은 상표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작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EUIPO는 이 상품들은 정직한 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오로지 법을 우회하기 위해 판매된 것이라고 판단
하면서 뱅크시가 팝업스토어를 개장하면서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하였다는 점
에 주목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경신, “뱅크시, 베일 속의 예술가로 남을 것인가? : 뱅크시의 그라피티를 
둘러싼 상표권과 저작권 분쟁을 중심으로”, 저작권 문화(2020년 12월호), 한국저작권위원회(2020) 참고.
23)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표현되어 있는 내
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
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하면서 저작물의 내용 자체의 위법성이 저작권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였을 뿐이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등.
정보, 다.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실연ㆍ음반
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ㆍ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04조의3에서 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4. ’불법‘ 공공미술과 저작권
 
 그라피티의 특성상 설치된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불법 그라피티의 저작물성과 관련된 논의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2020년 9월 16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뱅크
시(Banksy)의 작품인 <꽃을 던지는 사람(Flame Thrower)>을 사용한 상표에 대한 등
록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EUIPO는 이 사건 작품과 같은 불법 그래피티는 범죄 행위
를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며 누구라도 감상하고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공공 장소에 통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저작권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 역시 이러한 논란을 가속화시키고 있다.22)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주의 동의 없이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의 철거가 소송의 대상
이 된 적은 없으나 향후 저작인격권과 건축주의 재산권의 충돌 내지 예술가의 표현
의 자유와 건축주의 재산권의 충돌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23)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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