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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구름빵 사건과 계약자유원칙 수정에 대한 최근 논의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3-02
첨부파일

[이슈리포트2020-2]계약 자유 원칙의 수정과 구름빵의 저작권_전재림.pdf 바로보기


ISSUE REPORT 2020-02

※ 동 보고서는 연구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구름빵 사건과 계약자유원칙 수정에 대한 최근 논의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전재림
I. 서
  지난 2020년 1월 21일 동화 ‘구름빵’의 저작권 관련 2심1) 재판의 결과가 나왔다. 결과
는 1심2)과 동일하게 저작자인 백희나 작가의 패소. 구름빵 사건은 그간 출판계에서 빈번
하게 이루어졌던 매절계약3)의 불공정성이 사회문제화 된 사건으로 2013년 언론에 보도된 
이후 크게 논란이 되었다. 백희나 작가는 해당 사건이 이슈화된 이후 저작권을 다시 되찾
아 오기 위해 저작권을 양도받은 출판사와 협의하였으나4),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소
송을 제기하는 등 출판사와 지속적인 법적 분쟁이 있어 왔다.
  먼저, 백희나 작가가 창작하여 납품한 ‘구름빵’ 작품은 매 장면마다 2차원 평면의 캐릭
터 인형과 소품을 제작한 후 배경이 되는 3차원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평면의 캐릭터와 
각종 소품을 세워 무대장치와 같은 입체물을 만들어 그 입체물을 촬영한 사진을 수록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작품인데, 이 사진의 촬영작가는 ‘구름빵’ 작품의 저작권을 양수받은 업
체의 직원으로 이 촬영작가와의 저작권 소송이 있었다. 촬영작가는 해당 작품의 공동저작
자로서 저작권을 주장5)하였고, 이에 백희나 작가는 저작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
다.
  법원은 해당 소송에서 촬영작가는 이 사진의 촬영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에 불과
하다고 하여 공동저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이 판결6)은 촬영작가가 항소하
지 않아 2016년 2월 2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백희나 작가는 2017년 12월 매절계약에 따라 백희나 작가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
은 출판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의 2심 재판 
결과가 최근에 나온 것이다. 이 판결은 항소심으로 종국적인 판결은 아니나, 포괄적 저작
권 양도계약의 불공정성을 검토한 사건이고 이 외에 다양한 저작권법 해석을 담고 있어 
의미가 있다. 이하에서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시사항을 정리하고 공정한 저작권 계
약을 위한 국내·외 제도 개선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
II. 사실관계
  백희나 작가(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3년 9월 8일 피고 A출판사(이하 ‘출판사’ 생략)와 
피고 A의 그림책 시리즈인 ‘북스북스 플러스’ 그림책 1권을 개발하고 해당 그림책에 대한 
저작권 전부(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를 피고 A에게 양도하고, 피고 A는 그 대가로 
8,500,000원7)을 받는 내용의 저작물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 A의 
직원 X와 해당 작품(구름빵)을 완성하여 피고 A에게 제출하였다.8) 그 후 피고 A는 2010
년 5월 27일 피고 C 및 피고 D와 구름빵 작품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및 공
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 B는 
2013년 9월 9일 피고A의 출판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신설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5년 4월 2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해지사유가 발생
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애니메이션 계약의 수정을 요구하는 통보를 하였고, 2017년 5월 
26일 기한 내에 원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
건 캐릭터 및 이 사건 저작물의 2차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 행위를 중
단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에 불응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7년 
12월 21일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III.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으로 당사자가 주장한 요건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
하는데, 판결문을 살펴보면 원고는 해당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
며 그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1심의 판단
  가. 계약의 성격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의 해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와 피고 A간에 체결한 계
약의 성격에 대해 판단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A가 체결한 계약은 원고가 그림책을 개발
하여 인도하면, 피고 A가 개발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어느 일
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
정하는 ‘도급’(민법 제664조)계약의 일종으로 판단하였다. 
  나. 계약 해제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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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당사자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급’으로 쌍방의 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되었으며, 사후적인 사정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계약 해지에 대한 판단
  해지는 원칙적으로 계속적 계약 중 장래를 향해 효력을 없애는 의사표시로, 이 사안에서 
문제된 것은 계약서 내에 기재되어 있는 해지 사유의 해석과 관련된 것이었다.
  원고는 피고 A가 분할되며 ① 원고의 승인 없이 피고A로부터 분할된 회사인 피고 B에
게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하였다는 점, ② 원고의 승인 없이 피고 A가 피고 C, 피고 D
가 애니메이션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했다는 점 등을 이유
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① 피고 B에게 저작재산권 일체가 이전한 것은 상법 제530조의10(분
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의 법적 효과로 포괄적으로 권리의무가 이전된 것이고 해지 사유
에서 정하는 ‘양도’(당사자 의사에 의한 승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② 해지 사유가 정
하고 있는 ‘양도’는 계약상 지위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애니메이션 계약’ 체결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 중 하나로 보여지므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라. 캐릭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캐릭터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판례9)를 근거로, 이 사건 계약 작품과 별개로 캐릭터에 대한 저작
권은 원고에게 남아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캐릭터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것은 인정하나, 계약
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하여 보
았을 때 원고에게 별도로 유보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마.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제12조[계약의 해지] 피고 A와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 의사를 통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의사통지를 상대방이 수령한 날로부터 계약은 해지된다. 
    3. 피고 A 또는 원고가 상대방의 승인 없이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하거
  나 양도하였을 경우 및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4 -
  원고는 마지막으로 저작인격권은 원고에게 계속 귀속되어 있으므로, ① 피고 A는 이 사
건 저작물을 발간하면서 앞서 언급한 피고 A의 직원 X를 공동저작자로 표시하여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는 점, ② 피고 A, 피고 C 및 피고 D가 공동제작한 애니메이션은 
원고의 작품을 수정·증감한 것으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는 점, ③ 그리고 해당 
애니메이션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아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① 피고 A의 직원 X가 공동저작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 판
결(주4) 전에는 알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직원 X를 저작자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직원 X
의 성명표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피고 A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② 피고 A, C, D가 공동제작한 애니메이션은 이 사건 
저작물을 기초로 한 새로운 저작물(2차적저작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일성유지권침해를 주장할 수 없으며, ③ 2차적저작물에 원저작
물의 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2심의 판단
  원고는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2심에서 원고의 주장은 1심에서의 주
장과 더불어 이 사건 계약서는 약관이고,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규정은 불공정
하여 무효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무효라
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이 주장들에 대한 2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 해지에 대한 판단
  1심과 같이 계약서에 기재된 약정 해지 사유 중 “양도”는 “저작권의 양도”가 아닌 “계약
의 양도”10)로 해석되는데 피고 A가 이 사건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이 없으므로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캐릭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1심과 같이 이 사건 저작물과 달리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 별개로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 사건 계약서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
도되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때는 원저작물의 캐릭터의 사용 및 변형
이 수반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 유보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다. 저작권 양도계약의 무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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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에서 원고측은 저작권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규정인 제5조에 대해 불공정한 법률행
위 또는 약관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였다. 해당 계약서는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으로 약관에 해
당하고 약관규제법 제6조11)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명확하게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
건 계약이 체결된 2003년 당시 원고가 신인작가였던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저작물의 상
업적 성공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적절히 분담하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원고에게 부당하
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
  1심과 같이 피고 A가 직원 X를 공동저작자로 표시한 것은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았으
며, 피고 A, C, D가 공동제작한 애니메이션도 원고의 동일성유지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IV. 판례의 검토
 1. 계약의 해석에 대한 검토
  계약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
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
  제5조[저작권] ①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일체의 권리(저작물의 저작재산권,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 응용할 권리 포함)는 저작물의 인도 시에 피고A에게 양
  도된 것으로 본다. 
   ② 원고는 피고 A가 필요한 시기에 임의로 저작물을 공표할 것을 허락한다. 
   ③ 원고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피고A의 동의 없이 
  사용(출판, 복제, 배포, 대여, 전송, 판매 등)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출판, 복제, 배포, 대여, 
  전송, 판매 등) 허락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저작권 등록 등에 필요한 경우, 피고 A의 요청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⑤ 피고 A는 원고의 성명, 사진, 약력, 서명 등을 저작물 및 저작물이 삽입된 출판물과 이
  를 광고, 홍보하기 위한 각종 매체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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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12)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판례도 이에 맞추어 계약을 해석하여 원고의 해지 또는 캐릭터 침해 주장 등을 배척
하였다. 한편, 사정변경에 대한 계약 해제나 해지는 별도로 주장·판단하지 않았다. 이는 기
존 판례가 일시적 계약에서의 사정변경원칙 적용에 소극적이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 
  한편, 이러한 매절계약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2014년에 공정위가 전집, 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
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의 매절 계약을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
단하여 시정13)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차이가 나는 판단으로 보여진다.
 
 2. 저작권 쟁점에 대한 검토
  가. 2차적저작물작성행위와 동일성유지권과의 관계
  원고는 피고 A, C, D가 원고의 작품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작품을 창작한 행위에 대
해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2차적저작물 창작행위는 원저작물을 토대로 창작되는 
만큼 변형 및 개작이 필수적이므로 동일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별개의 권리인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동일성유지권과의 관계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설은 제3자
가 저작자의 동의없이 2차적저작물작성행위를 한 경우와 달리 저작자로부터 2차적저작물 
작성행위를 허락받은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14)가 다수이
다. 기존의 하급심 판례15)도 동일성유지권은 원저작물로부터 2차적 저작물(번역물)을 작성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저작물의 내용, 형식에 다소의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본질
적 부분의 변경이 없는 한 동일성유지권은 거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번 판례에
서도 2차적저작물이 성립한 이상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작인격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이지 사
상, 감정, 아이디어나 사실 그 자체가 아니므로 구름빵 만화에 원고의 의도와 다르게 표현
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이를 본질적 내용에 변경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본질적 
내용의 변경여부에 대한 판단(1심)도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동일성유지권은 별개의 권리로 2차적저작물작성에 대한 허락이나 양도를 받았다고 하더라
도 동일성유지권을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판결의 태도는 적절한 것
으로 보인다. 
  나. 2차적저작물작성행위와 성명표시권과의 관계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창작된 별개의 저작물이다. 다만, 원저작물을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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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므로 2차적저작물에 원저작물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학
설은 일반적으로 2차적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원저작물을 감득할 수 있으므로 원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는 입장16)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례는 대법원 판례는 없고 
하급심에서 이를 긍정하는 판례17)와 부정하는 판례18)가 혼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판례
는 저작권법 제12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
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2차적 저작물’에 성명표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성명표시권 침해를 부정하였다(1심). 생각건대 원저작
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2차적저작물에는 원저작물을 감득할 수 있는 표현이 남아 
있고 이러한 2차적저작물에 의한 사회적·인격적 평가는 원저작물에도 미칠 뿐만 아니라19)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창작한 부분까지 자신의 저작물로 평가받으려는 목적을 차단할 필요
성에서라도 2차적저작물에 원저작물의 성명표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이 판
례에서는 설사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결과에서는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V. 저작권 계약 수정에 대한 최근 논의
 1. 저작권계약 수정 요구를 둘러싼 상반된 입장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저작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 해당 계약을 소급하여 무효화시키거나
(약관규제법 위반 등), 장래를 통해 소멸시키기 위한(해지)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듯 양 당사자의 합의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은 사후에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무효화시키기 힘들다.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체결한 계약은 서로에게의 약속이자 신뢰 부
여 행위이고, 이러한 계약법 체계 내에서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 자유의 원칙도 양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 지켜질 수 있는 것이고 
일방당사자가 사회적·경제적 약자라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수정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 특
히 양 당사자 간의 협상력, 경험 등에 비추어 대등하지 않은 지위에서 체결되는 계약은 불
공정한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높아 국가가 이를 개입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어떤 수단
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는 기존 법질서, 이해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인간의 계약, 그것도 개인 재산권의 처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저작권계약이 특별히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거나,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계약이 양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지 않
는데, 왜 유독 특별하게 저작권계약의 불공정한 계약을 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존 법체계인 민법, 약관규제법 등에서 이러한 불공정성을 해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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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수단을 구비하고 있는데 별도의 구제수단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저작권은 다른 일반 재산권과 달리 배타적인 ‘소유’의 성질과 더불어 본질적으로 ‘저작물
의 향유’라는 성격을 가지는 권리이다. 저작권법 제1조와 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저작물의 향유와 이를 통한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창작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은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존 법체계에는 
이를 방지할 만한 다양한 수단이 있다. 민법 제2조(사정변경의 원칙), 제104조(불공정한 법
률행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장자가 해당사실을 입증해야 하
며, 인정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더욱이 계속적 계약이 아닌 저작권 양도와 같은 일시적 
계약은 더욱 그렇다. 또한, 약관규제법에 따른 해결방법도 이번 판시 사항처럼 불공정성이 
인정되기 힘들뿐만 아니라 약관이 아닌 한 적용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많은 불공정한 계약
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적자치
의 원칙이라는 이름하에 계약의 자유만을 외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고민할 부분은 ‘공정’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계
약은 한 당사자가 혼자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한 쪽에서의 공정이 다른 한쪽에게는 불공
정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례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출
판사는 출판물을 출판하기 위해 작가에게 저작권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 출판물을 
발간하여 이득을 얻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설비, 인력 등을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그 투
자에 대한 위험부담은 오롯이 출판사 몫이다. 한해 발간되는 수천, 수만권의 서적 중에 베
스트셀러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러한 환경에서 저작자만을 보호한다면 출판사는 투
자를 꺼리거나, 처음 계약 체결시 현재보다 더 열악한 대가를 저작자에게 지불20)할지도 모
른다.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닌 신진작가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창작자 보호만을 주장하며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그에 따른 영향을 살펴볼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2. 저작권계약 수정과 관련된 최근 입법 동향
  가. 국내의 동향
  불공정한 계약을 수정하기 위해 `18년 국회에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
의(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16777)되었다. 이 내용은 과거 `15년 배재정 의원
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과 다소 유사한데,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장래 창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포괄적 양도 및 포괄적 이용허락 금지
  아직 창작되지 않았거나 예정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포괄적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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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하고, 저작물의 내용이 정해진 장래 창작물의 경우도 5년 경과시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저작재산권양도 방식의 제한
  개정안은 저작재산권 양도시 양도되는 저작재산권을 특정하여 계약하도록 하여 포괄적인 
저작재산권 양도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양도 또는 이용허락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
도록 하여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다.
  3) 정당보상청구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 한 경우에 그 대가로 받은 보상이 이용허
락을 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 비해 정당하지 않은 경우 정당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
  4) 정보제공의무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저작권양수인 등에게 저작물등을 이용한 내역, 
지급받은 저작권료 내역 및 산정 기준을 요청하면 저작권양수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앞서 언급한 정당보상청구권을 실효성 있게 하였다. 
  해당 법안은 독일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계약에 대한 내용과 미국 저작권법
의 종결권과 비슷한 내용으로 계약 체결시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 저작자를 보호하
고자 하였다. 장래의 창작에 대한 포괄적 양도등을 금지하여 거래 상대방이 경제적 열위상
태에 있는 저작자의 창작을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후에 발생하는 이익이 과도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불공정한 계약을 저지하는데 일정한 역할
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해서 장래 저작물에 대한 양수인의 위험 부담 증가로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 가능성, 그리고 이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 등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21)도 있었다.
  나. 유럽의 동향
  `19년 유럽 의회는 디지털 단일 시장을 위한 저작권 지침22)을 통과시켰다. 해당 지침은 
유럽 내에서의 재화,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각 국가의 저작권 체제간의 차이
를 줄이고자 도입된 지침이다. 해당 지침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 저작자와 
실연자의 이용계약에 있어서의 공정한 보상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해당 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의 원칙(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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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의 저작자와 실연자가 그들 저작물이나 보호대상 이용에 대한 권리를 이용허락하
거나 이전하는 경우, 이에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수령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23)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과 권리 및 이해관계의 공정한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2) 투명성 의무(제19조)
  회원국의 저작자와 실연자는 그들이 이용허락한 저작물과 실연의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최소한 연 1회, 수령하도록 보장하도록 하였다.
  3) 계약 수정 메커니즘(제20조)
  처음 합의된 보상이 그 저작물이나 실연의 이용으로부터 산출된 후속 수입과 비교하여 
불균형적으로 낮음이 밝혀진 경우에 추가적이고 적절하며 공정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
장하도록 하였다.
  4) 해지권24)(제22조)
  계약 상대방이 저작물을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권리의 라이선스나 이전을 
해지할 수 있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저작물이 적절하게 이용되지 않는 
경우 저작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정 경쟁과 다양한 문학작품에의 접근을 
위한 것이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저작물이 성공한 기간이 지나면 노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므로 권리 보유자가 이에 대한 홍보 및 배포 등 투자를 중단하여 저작물이 
잊혀지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여 권리자가 직접 홍보하거나 다른 배포자와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25) 이 권리는 ‘저작물의 향유’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수단으
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이용되지 않는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지26)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해 보인다.
VI. 시사점
  불공정한 저작권계약은 지금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체결된 계약은 이번 
판례처럼 저작권을 다시 찾아오기가 무척 어렵다. 그래서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저작권 
교육, 표준계약서 도입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간접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이제 다른 방안을 고려해 볼 때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입법을 통한 방법도 해결
책이 될 수 있다. 다만, 입법 내용이 국내 계약법 체계와 관련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다른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집단(회사) 
대 개인에서 오는 협상의 불균형에서 오는 만큼 개인이 직접 협상하지 않고 집단(협상력 있는 
대표단체)이 이를 대신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27) 구름빵 사건과 더불어 최근 3년간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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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양도를 요구한 이상문학상의 불공정성이28) 많은 작가들의 원고 청탁 거부, 절필 선언, 작
가단체들의 비판으로 해결되는 것29)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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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국내 문헌
 안효질,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5
 ______, 저작권 계약에 관한 입법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안법영, 우리 민법전의 개정시안에 관한 논의에 부쳐서, 비교사법 제9권제2호, 2002
 김재형,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민법 개정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이재목, 독일 민법상 행위기초상실 법리에 관한 일고, 재산법연구 제31권제2호, 2014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 개설 제9판, 세창출판사, 2015
 오승종,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 2014
 이해완,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 2015
 박성호,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7
 
 2. 외국 문헌
 Schricker/Loewenheim, Urheberrecht Kommentar, 5 Aufl., C.H. Beck, 2017
 JURI committee, Strengthening the Position of Press Publishers and Authors and 
Performers in the Copyright Directive, European Parliament, 2017
 3. 참조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4가합4676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7가합11420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합320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7가합588605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21. 선고, 2019나2007820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9. 25. 선고 98나35459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판결
 4. 기타
neration-in-exploitation-contracts-of-authors-and-performers-part-ii-articles-20-23
05&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_share
1) 서울고등법원, 2020. 1. 21. 선고, 2019나2007820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7가합588605판결.
3) 저작물 이용 또는 저작권 양도 등에 대한 대가를 미리 일괄 지불하는 형태로 이용허락 또는 양수 받는 것을 말한다. 
매절계약은 법률용어가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포괄적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서술한다.
4) 연합뉴스,‘구름빵’ 저작권 작가에게 반환, <https://www.ytn.co.kr/_ln/0106_201410231803097358,(2020.1.31. 최종방문)>.
5) 해당작품에 공동저작권자로 표시함.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합32059 판결.  
7) 참고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1,100만원 가량 되는 
8) 직원 X가 공동저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기재한 바와 같다.
9)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판결(디즈니 만화영화 속의 달마시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개의 모양을 
섬유직물의 원단 등에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판례로, 달마시안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만화영화와 별개로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건)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탑 블레이드라는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로,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건)판결.
10)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전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1)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12)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295, 68301 판결.
13)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창작물을 2차적으로 활용할 땐,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 받아야!“, `14. 8. 28.
14)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 개설 제9판, 세창출판사, 2015, 210면;오승종,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 2014, 397면.
15) ‘야록 통일교회사‘사건, 서울고법 1998. 9. 25. 선고 98나35459 판결.
16) 오승종, 위의 책(주11), 373면;이해완,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 2015, 394면; 박성호,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7, 276면.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7가합114203 판결,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이 인정되고,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원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4가합4676판결, “2차적저작물인 가사를 발표함에 있어 원저작물의 
작사자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19) 오승종, 위의 책(주11), 373면.
20) 추후에 해당작품이 성공했을 때 어짜피 그에 대한 대가를 전부 저작자에게 주어야 한다면 투자 동인이 떨어질 수 
있다.
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19년 6월.
22)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23) 흔히 베스트셀러조항이라 한다.
24) 영문은 ‘right of revocation’으로 취소권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취소는 소급효가 있으나 해당 권리는 장래를 향해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해지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25) Ananay Aguilar, The New Copyright Directive: Fair remuneration in exploitation contracts of authors and 
performers – Part II, Articles 20-23, 
ontracts-of-authors-and-performers-part-ii-articles-20-23/,(`20. 2. 5. 최종방문)>.
26) 제22조제3항은 계약 체결 이후에 합리적인 기간 이후에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7) 2015년 유럽위원회가 암스테르담 대학교에 의뢰한 연구인 ‘작가와 실연자들의 저작물 이용과 그들 실연의 고정에 
대한 보상’이라는 제목의 연구(Remuneration of authors and performers for the use of their works and the fixations 
of their performances)에도 공정한 계약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 조합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 들어 있다.
28) 연합뉴스, ‘이상문학상 수상 거부 논란...‘저작권 양도 요구’에 반발‘, 
29) 경향신문, “보이콧에 손 든 문학사상사 ‘저작권 양도 조항 삭제, 올해 이상문학상 발표 없어’”, 
m_medium=social_share, (`20. 2. 5. 최종방문)>.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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