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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8호-[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AI 지능형 재판 시스템’ 시범사업 실시(김인영)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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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8호-[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AI 지능형 재판 시스템’ 시범사업 실시(김인영).pdf 미리보기

[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AI 지능형 재판 시스템시범사업 실시

 

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

김인영

 

 

 

1. 중국의 저작권 AI 지능형 재판 시스템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2024422일에 저작권 판례의 신속한 확인과 높은 판단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 AI 지능형 재판 시스템(版权AI智审, 이하 AI 재판 시스템)'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발표하였음. AI 재판 시스템은 저장성을 비롯한 총 6개 성 및 시(상하이시, 장쑤성, 안후이성, 산둥성, 광둥성)가 협약에 서명하여 저장성에서 사용해 온 AI 재판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임. 이를 통해 저작권 보호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특히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여 온라인 법원의 입지를 넓혀 나가고자 함.

이번에 도입된 AI 재판 시스템은 저장성 인민고등법원의 지도 하에 개발되었으며, 저장성 인민법원은 이미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작권 분쟁을 해결해왔음. 이 시스템은 원본 저작물과 침해 저작물을 비교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을 토대로 개발되었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전국으로 사용을 확대하기 시작함. 저장성 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2,934건의 사건 중 2,869건의 결과를 도출했으며, 이 중 1,674건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안을 성공적으로 발견해냈다고 밝힘.

 

 

2. AI 재판 시스템의 주요 기능

 

저작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그 판단 과정에서 원본 작품의 확인, 창의성 유무의 판단, 침해 판단에 대한 문제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음.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재판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고자 함. 현재 중국이 활용하고 있는 AI 재판 시스템은 AI 이미지 검색 기술과 대량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함.

 

첫째, 이미지 원본 작품을 확인하기 위한 이미지 중복 확인 기능으로 문제가 되는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검색하여 제시함. 이 기능을 통해 원작이 무엇인지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검색해 낼 수 있음.

 

둘째, 이미지의 창의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능으로 문제가 된 작품의 창의성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여 단순히 원본을 복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함.

셋째, 작품 간 유사성을 수치로 변환하는 기능으로 문제가 되는 저작물이 원본과 비교했을 때 저작권 침해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 두 개의 동일한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완전히 동일한 이미지는 1점을 받으며, 전혀 관련이 없는 이미지는 0.5점 미만으로 변환됨. 자르기, 변형, 색상 변경 또는 같은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0.8점 정도로 변환됨.

 

AI 재판 시스템의 작품 간 유사성 기능 시연 장면

 

향후 비교 기능의 최적화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법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장려할 예정임. 또한 행정법 집행 시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앞으로 저작권을 넘어 전체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면적인 보호를 순차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임.

 

 

 

3. 시사점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AI 재판 시스템의 도입으로 저작권 재판의 사실 확인과 판단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신속하게 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음. 이번 AI 재판 시스템을 통해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빠른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으로 인해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산업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빈번한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여 문화산업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밝힘.

원본 이미지 식별 및 대조, 유사성 판단 등을 위해서는 AI 시스템 내에 원본 이미지 등 타인의 저작물이 어떤 식으로든 복제되고 저장될 것으로 예상됨. 이런 부분에 대해 향후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임.

또한, 실질적 유사성의 법적 판단에 있어 해당 AI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AI에 너무 의존하여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도구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AI 도입을 통해 기대와 같이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이 이루어질지, 혹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오히려 AI를 둘러싸고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향후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https://baijiahao.baidu.com/s?id=1797028500652629681&wfr=spider&for=pc

https://baijiahao.baidu.com/s?id=1797020023315380312&wfr=spider&for=pc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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