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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8호-[중국] 최고인민법원 발표 2023년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과 저작권 관련 주요사건(백지연)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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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8호-[중국] 최고인민법원 발표 2023년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과 저작권 관련 주요사건(백지연).pdf 미리보기

[중국] 고인민법원 발표 2023년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과 저작권 관련 주요사건

베이징대학교 법학박사

백지연

 

1. 2023년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

 

2024422일 최고인민법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법원의 2023년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관련 현황을 발표하고 202310대 지식재산권 사건을 선정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1, 2, 재심 신청 등 각종 지식재산권 사건 54만여 건을 새로 접수했으며, 종결 건수는 기본적으로 신규 건수와 같고 2022년 대비 각각 3.41%0.13% 증가했음. 또한 지난해 전국 법원은 319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했으며 그 배상액이 116,000만 위안(한화 약 2,194억 원)에 달함.

 

10건의 주요 지식재산권 판례 중 저작권 관련 판례로는 내비게이션 관련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과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이 있음.

 

 

2. 10대 지식재산권 판례 중 저작권 관련 사건

 

1. 내비게이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

원고는 2002년부터 내비게이션의 연구 개발 및 홍보를 시작하여 15Q4 스마트 내비게이션과 16Q2 스마트 내비게이션(이하 약칭 내비게이션’)을 개발함. 2013, 원고는 피고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 말까지 피고에게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원고는 피고가 업무 협약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와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바이두 지도(百度地图)", "바이두CarLife", "바이두 내비게이션(百度导航)" 6개의 앱에서 이용자들에게 원고의 내비게이션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비게이션을 제공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함.

 

1심 법원은 피고 등이 앱에서 사용한 내비게이션이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했으며 원고의 경제적 손실 6,450만 위안(한화 약 122억 원)과 소송 비용 92만 위안(한화 약 17,408만 원)을 배상하라고 피고에게 명령함. 피고는 이에 항소함.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北京市高级人民法院) 내비게이션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아닌지를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보았고, 항소심에서 해당 내비게이션이 저작권법상 도형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실물 지도와 달리 내비게이션 앱은 디지털 형식의 전자 지도로 특정 소프트웨어의 이용 및 동작 감지 기능 등이 필요하며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다른 시각적 효과를 생성함. 이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독창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내비게이션이 컴퓨터 혹은 소프트웨어의 지원을 통해 독창적 표현을 구현하는지 여부 등은 저작물성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내비게이션의 경우 웹 서버에 저장되거나 이용자의 단말기에 다운로드 될 때 이미 독창적인 표현 요소가 이미 결정된 것이며 이용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은 이미 설정된 알고리즘과 규칙에 따라 화면을 구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개별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독창적인 표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비게이션 앱의 기능 및 시각적 효과 등이 독창적 표현에 해당하며, 따라서 네비게이션 앱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것임

 

유사성 판단에 있어 법원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30개의 암호(暗记), 125개의 내부 도로, 47개의 행정구역도 및 44개의 모식도를 비교하여 피고와 그 계열사가 업무 협약 기간 만료 후에도 피고들이 운영 중인 6개의 응용 프로그램이 원고의 내비게이션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함. 나아가, 저작권법을 통해 이미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검토는 실익이 없다고 결정함.

 

2.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

피고인은 20193월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加密狗, 약칭 우회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초음파 장비, CT 스캐너, 혈관 조영기 등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판매함. 조사 결과, 20193월부터 20227월까지 피고 갑(刘某生)은 개인의 온라인 페이 등을 통해 총 91만 위안(한화 약 17,236만 원) 이상의 우회 프로그램 및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판매 수익을 올림. 20207월부터 피고 갑은 피고 을(刘某)에게 우회 프로그램과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기 위해 중고 거래 플랫폼(闲鱼)에 계정을 개설하도록 지시함. 이 기간에 피고 갑은 우회 프로그램 생성,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상품 홍보, 택배 발송 등을 담당했으며 피고 을은 계좌 관리, 고객 관리 및 수금 등을 담당함. 조사 결과 20207월부터 20227월까지 피고 을의 개인 온라인 페이 등을 통해 14만 위안(한화 약 2,651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림. 2022727일 수사당국은 피고 2인을 체포하여 우회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된 리더기, 칩 카드 및 기타 품목을 현장에서 압수함.

 

상하이시제3중급인민법원(上海市第三中级人民法院)은 두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및 유통하였으며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위해 설정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고의로 우회했다고 판단함.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이며 피고 갑은 주범, 피고 을은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침해죄로 각각 징역 32개월, 벌금 70만 위안(한화 약 13,245만 원)과 징역 1, 집행유예 1, 벌금 8만 위안(한화 약 1,513만 원)을 선고함.

 

 

3. 의의 및 시사점

 

10대 지식재산권 판례 중 저작권 관련 사건으로 꼽힌 두 판례는 각 분야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 첫 번째 판결은 내비게이션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한 대표적인 판결로 내비게이션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해 특정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교함. 두 번째 판결은 중국의 개정 형법 시행 후 고의로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한 대표적인 형사사건임.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소송 관련 통계자료는 현재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법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주요 판례로 선정된 판례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https://enipc.court.gov.cn/zh-cn/news/view-2974.html

https://m.163.com/dy/article/J1OSDSKU0514ILHV.html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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