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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7호-[미국] 테네시주, 딥페이크로부터 아티스트들의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한 ELVIS법 제정(김경숙)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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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7호-[미국] 테네시주, 딥페이크로부터 아티스트들의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한 ELVIS법 제정(김경숙).pdf 미리보기

[미국] 테네시주, 딥페이크로부터 아티스트들의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한 ELVIS법 제정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김경숙

 

1. 개요

 

2024321, 미국 테네시주에서 "유사 목소리 및 이미지 보안 보장법(Ensuring Likeness Voice and Image Security Act)", 일명 엘비스법(ELVIS Act)이 통과됨. 이 법은 2024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아티스트들의 목소리를 딥페이크와 음성 복제 기술로부터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미국 최초의 법으로 주목받고 있음.

ELVIS 법은 개인의 이름, 이미지, 초상을 무단으로 상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1984년에 제정된 테네시주의 개인 권리 보호법(Personal Rights Protection Act of 1984, 이하 ‘PRPA’라고 함)”을 대체하는 법임. PRPA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망 이후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해 테네시주에서 도입되었음.

그러나, PRPA는 목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았으며 딥페이크나 AI 기술을 이용한 초상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었음. ELVIS 법은 이러한 PRPA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됨. ELVIS 법은 개인의 목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허락 없이 개인의 목소리나 이미지를 딥페이크 기술에 사용할 경우 생성형 AI 회사와 인터넷 플랫폼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입법 과정

 

ELVIS 법은 2023년 사운드크레딧(Sound Credit)의 설립자인 게브레 와델(Gebre Waddell)에 의해 처음 프레임워크가 구상된 뒤, 테네시 주의회에서 윌리엄 램버스(William Lamberth) 하원 의원의 하원 법안 2091(House Bill 2091)과 잭 존슨(Jack Johnson) 상원 의원의 상원 법안 2096(Senate Bill 2096)으로 발전되어 발의됨. ELVIS 법의 입법 과정에서는 레코딩 아카데미(Recording Academy)RIAA를 포함한 약 180개의 음악 산업 단체가 주도하여 법안 초안 작성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음악 산업계와 의원들의 지지를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2024321일에 테네시 주지사 빌 리(Bill Lee)의 서명을 받아 주의회를 통과함.

 

 

3. 엘비스법의 내용

 

(1) 주요 내용

ELVIS법은 PRPA의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개정함.

첫째, 이 법은 기존 PRPA가 보호하던 개인의 이름, 이미지, 초상에 더해 개인의 목소리에 대한 명시적 보호를 추가하고, PRPA에서는 광고에서의 사용으로만 제한되었던 무단 사용의 범위를 상업 목적으로 확대함. 또한, ‘목소리에 대한 정의를 실제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든, 개인의 목소리를 시뮬레이션한 것이든 관계없이 특정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고 그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매체의 소리로 규정함. 이와 같은 광범위한 정의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한 기존 음원의 사용, 디지털로 생성된 녹음물, 개인의 목소리와 유사한 시청각 콘텐츠, 그리고 다른 아티스트들의 목소리를 모방할 수 있는 자들(소위, ‘유사 사운드 아티스트’)에게도 ELVIS 법에 따른 책임을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됨.

그 결과, 책임을 지게 될 대상자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둘째, ELVIS 법은 개인의 목소리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뿐만 아니라,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새로운 형태의 2차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이 책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행위에 적용됨.

1. 개인의 목소리 또는 초상을 그 개인의 허락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출판, 공연, 배포, 전송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는 소셜 미디어 및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에서 유사 목소리 및 기타 복제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함.

2.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도구 또는 기타 기술, 서비스 또는 장치가 개인의 사진, 목소리 또는 초상을 생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 또는 기능으로 하면서도 개인의 허락없이 이를 배포, 전송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는 주로 생성형 AI 개발자를 포함한 기술 회사를 겨냥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들이 개인의 사진, 목소리 또는 초상을 무단으로 생성형 AI에 사용될 때 책임을 부과함.

(2) 구제 및 제3자 집행

ELVIS 법에 따른 구제책은 PRPA와 대체로 동일함. 구제를 원하는 자는 자신의 이름, 사진, 목소리 또는 초상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법원에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여 제작되거나 사용된 모든 자료의 압수 또는 파기를 청구할 수도 있음. 구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의 승인이 요구됨.

소송과 관련하여 ELVIS 법이 PRPA와 절차적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개인이 음반 아티스트로서 음반 회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거나 개인의 목소리를 포함한 음원의 독점배타적 배포권을 음반 회사에 부여한 경우, 음반 회사가 해당 아티스트를 대신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ELVIS 법 위반에 대한 구제책은 금지명령과 실손해배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실손해뿐만 아니라 해당 침해로 인해 발생한 추가 이익의 손해도 배상청구가 가능함. 특히, 침해를 받은 개인이 군인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3배로 증액시킬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3) 좁아진 면책조항

ELVIS 법은 PRPA 47-25-1107조에 규정된 세가지 면책 조항 중 두 가지를 미묘하게 좁혀, 미디어 회사에 대한 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PRPA 47-25-1107(a)에서 "뉴스, 공공 업무 또는 스포츠 방송 또는 계정과 관련하여 이름, 사진 또는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간주되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존 면책 조항을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도록 개정하였는데, 그 결과 이 면책 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의 입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또한, PRPA 47-25-1107(c)에는 신문, 잡지,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옥외 광고, 대중교통 광고 등 광고 매체의 소유자나 직원이 광고나 홍보물에 게시하거나 유포한 경우, 해당 소유주 또는 직원이 개인의 이름, 사진 또는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다(had knowledge of)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에서 면제됨. 그러나, ELVIS법은 알고 있었다(had knowledge of)”는 조항을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했다(knowledge of or reasonably should have known of)”로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법적 면책범위를 좁힘.

다만, PRPA 47-25-1107(b)에 규정된 기존의 면책 대상인 이름, 사진 그리고 이미지목소리도 포함시킴으로써 면책 대상 범위가 확대됨.

 

 

3. 시사점

 

국내에서도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AI 커버곡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옴. 최근 가수 비비의 '밤양갱'이 주요 음원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등, 유명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사용한 AI 커버 버전의 인기로 인해 이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다시 주목받은 바 있음. 미국에서는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해 ELVIS 법 제정 외에도, 미국 배우 및 아티스트 노동조합인 SAG-AFTRA가 워너 뮤직 그룹과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등의 주요 음반사들과 AI로 아티스트들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 인상에 잠정적으로 합의하기도 함. 이와같이 AI에 의한 무단 사용으로부터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제도적·실무적 조치는 우리나라의 관련 법 제정 및 사용료 기준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

 

 

참고자료

 

https://rightofpublicityroadmap.com/wp-content/uploads/2024/03/Redline-Elvis-Act.pdf

https://www.rollingstone.com/music/music-news/elvis-act-tennessee-signed-ai-impersonation-1234992395/

https://www.billboard.com/business/legal/tennessee-elvis-act-protecting-artists-voices-ai-impersonation-1235637934/

https://www.memphisflyer.com/the-elvis-act

https://www.stereogum.com/2256674/tennessee-governor-signs-elvis-act-to-protect-musicians-from-deepfakes/news/

https://www.nytimes.com/2024/03/21/us/politics/tennessee-ai-music-law.html

https://www.g-enews.com/article/ICT/2024/04/202404131302482722ea588b1547_1

 

  •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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