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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7호-[미국] 저작권청, AI 관련 활동 경과 및 계획을 의회에 보고(이철남)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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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7호-[미국] 저작권청, AI 관련 활동 경과 및 계획을 의회에 보고(이철남).pdf 미리보기

[미국] 저작권청, AI 관련 활동 경과 및 계획을 의회에 보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철남

 

1. 개요

 

2024223일 미국 저작권청은 생성형 AI 관련 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을 담은 서신을 의회에 제출함.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과 산출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20233월 저작권청은 생성형 AI가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으며 의회, 법원 및 기타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특허상표청(USPTO),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다른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음. 의회에 보내는 서신은 2023년의 활동을 요약하고 2024년의 의제를 담고 있음.

 

 

2. 주요 내용

 

1) 2023년 주요 활동 내용

(1) AI 산출물 관련 저작권 등록 지침과 등록 사례

2023316일 저작권청은 AI 산출물이 포함된 저작물을 등록하려는 저작권 신청자에게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록 지침(Registration Guidance)을 발표. 해당 등록 지침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간 저작자 요건(Human Authorship Requirement)을 재확인했으며, AI 산출물을 포함하는 저작물을 등록하려는 신청자에게 해당 저작물에 그러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공개하고 인간 저작자의 기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지시함.

등록 지침이 발표된 이후 저작권청은 AI 산출물을 포함하는 수백 개의 저작물을 조사했으며, 지금까지 100개가 훨씬 넘는 저작물을 등록함. 지난 1년 동안 저작권청 심사위원회(The Copyright Office Review Board)AI 산출물을 포함한 저작물의 등록 거부를 두 번 지지했음. 첫 번째 사례에서는 신청자가 해당 작품에 대한 생성형 AI의 기여 부분을 제외하는(disclaim) 것을 거부함. 두 번째 사례에서는 신청자가 자신의 사진을 AI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시스템에 고흐 스타일의 새 버전을 생성하도록 지시한 것인데, 심사위원회는 산출물의 표현 요소를 신청자가 아닌 AI 시스템이 담당했기 때문에 결과 이미지에는 인간 저작자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림. 한편 Thaler v. Perlmutter 사건에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신청인이 전적으로 AI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각 예술 작품의 등록을 저작권청이 거부한 것을 인정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임.

 

(2) 공개 행사 등

20234월과 5월에 저작권청은 AI 및 저작권에 대한 4회의 공청회(Public Listening Session)를 개최함. 각 세션은 (i) 인쇄 저널리즘을 포함한 어문저작물과 소프트웨어; (ii) 시각 예술 저작물; (iii) 비디오 게임을 포함한 시청각 저작물; (iv) 음악저작물 및 녹음물로 나뉘어 이루어졌으며, 4개 세션 동안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함.

20236월과 7월에 저작권청은 두 차례의 공개 웹 세미나를 개최함. 첫 번째는 3자의 저작물을 포함한 저작물에 대한 등록 지침AI 산출물을 포함하는 저작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줌. 두 번째는 세계 여러 지역의 전문가들을 모아 다른 나라들이 AI와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논의함. 각 세미나에는 약 2,000명의 실시간 시청자가 참여했음.

2023년 봄과 여름 동안 저작권청은 창의적 예술가, 무역 협회 및 연합, 법률 및 기술 학자, AI 제품을 개발하는 기술 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회의를 개최

 

(3) 공개 질의서(Notice of Inquiry)

20238, 저작권청은 생성형 AI의 개발 및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저작권법 및 정책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질의서를 발표함. 이해관계자 토론, 공청회 및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 만든 34개의 질문이 포함됨. 12월 마감일까지 10,000개 이상의 서면 의견이 접수됨.

 

2) 향후 계획

(1) 적절한 입법 또는 규제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 발간

향후 몇 달 동안 저작권청은 관련 문제를 분석하고 적절한 입법 또는 규제 조치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시하는 여러 섹션으로 구성된 보고서를 발행할 계획임.

첫번째 섹션에서는 AI를 사용하여 개인의 외모, 목소리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복제하는 방법에 중점을 둘 것임. 각 주의 법률에 대해 논의하고 연방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할 것임. 해당 섹션은 봄에 발표할 예정임.

름에 출판될 두 번째 섹션에서는 AI 산출물을 포함하는 작품의 저작물성을 다룰 것임. 미국법상의 인간 저작자 요건과 등록 결정에 있어 저작권청의 이행을 분석할 것임.

이후의 섹션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AI 모델 학습의 법적 의미와,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잠재적 책임 할당에 대해 다룰 것임. 각각의 섹션은 회계연도 말까지 전체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완료되는 대로 발표될 것임.

 

(2) 등록 관리 매뉴얼 업데이트

보고서 발간과는 별도로 저작권청은 등록 관리 매뉴얼인 실무 편람(Compendium)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행할 것임. 업데이트에는 AI 산출물을 포함하는 저작물의 등록과 관련된 추가 지침과 예시가 포함될 것이며, 초안을 공지하고 공개 의견수렴 프로세스를 거칠 계획임.

 

(3) 경제적 측면에서의 연구 의제를 담은 보고서 발간

정부 및 학계 경제학자 그룹과 함께 저작권과 AI의 교차점에 대한 경제적 측면을 논의하며, 그룹이 제안한 연구 의제를 포함한 보고서를 2024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임.

 

 

3. 시사점

 

AI 쟁점에 관한 미국 저작권청의 활동 내역과 계획은 우리 정부, 국회 및 법원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음. 특히 AI 시대 저작권 쟁점별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음. 예를 들면 미국 저작권청의 공개 질의서(Notice of Inquiry)에 대한 10000여 건의 답변서에는 AI 기술이 가져올 창작 환경의 변화와 첨예한 이해관계가 잘 드러나 있음. 물론 미국과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다르고,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대응이 한발 앞선 경우도 있음. 다만, AI 기술이 가져올 (저작권 제도) 변화의 정도가 인쇄 기술과 인터넷 기술로 인한 변화의 폭만큼이나 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먼 곳을 보고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미국 저작권청의 모습은 본받을 만함. 대표적으로 저작권과 AI의 교차점에 대한 경제적 측면을 논의하고 정책 평가를 위한 연구 아젠다를 도출하는 모습이 그러함.

 

 

참고자료

 

USCO Letter on AI and Copyright Initiative Update

https://www.copyright.gov/laws/hearings/USCO-Letter-on-AI-and-Copyright-Initiative-Update.pdf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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