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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4호-[독일]연방 작가협회(VS in Ver.di), 작가의 보호를 위해 텍스트 AI 서비스의 중단이 필요함을 주장(오혜민)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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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호-[독일]연방 작가협회(VS in Ver.di), 작가의 보호를 위해 텍스트 AI 서비스의 중단이 필요함을 주장(오혜민).pdf 미리보기

[독일]연방 작가협회(VS in Ver.di), 작가의 보호를 위해 텍스트 AI 서비스의 중단이 필요함을 주장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오 혜 민

 2023411, 독일 연방 내 대형 노동조합인 Ver.di 산하 작가협회(VS in ver.di)의 연방의장 Lena Falkenhagen 교수는 텍스트 AI와 관련하여, AI의 법적 지위와 취급에 대한 법적,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텍스트 AI 서비스의 중단이 필요함을 주장함

1. 독일 작가협회 VS in Ver.di

 Der Verband deutscher Schriftstellerinnen und Schriftsteller(이하 VS in Ver.di)는 독일 연방 단위의 노동조합인 Vereinte Dienstleistungsgewerkschaft(Ver.di) 산하의 작가협회임.

VS in Ver.di는 독일 내에 거주하면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작가 혹은 번역가로서 활동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부여하며, 번역가는 거주지를 불문하고 독일어로 번역하는 자의 가입을 인정하고 있음.

VS in Ver.di는 독일 내 작가 및 번역가 등 텍스트 창작자를 위한 연방 단위의 협회 중 가장 큰 협회임.

 

2. 텍스트 AI의 발전 및 활용 빈도 증가

텍스트 AI 서비스는 버튼을 누르는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복제하여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발전되었음.

텍스트 AI가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모사한 생성물의 경우, 작가 측에서 저작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맹점이 존재함. 창작물 자체가 아닌 작가의 스토리텔링 스타일의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대상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임.

 

3. VS in Ver.di 연방의장 Lena Falkenhagen의 주장

소설가이자 교수인 Lena Falkenhagen은 현재 AI 분야의 발전은 작가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큰 맹점이 있음을 주장함.

현행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과 관련한 독일 저작권법 제44b조가 존재하지만, 독일 저작권법 제60d조의 학술적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 허용을 위한 규정조차도 AI 알고리즘 상용화에 대한 오용을 막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따라서,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작가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해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텍스트 AI 서비스의 상용화는 작가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함.

작가의 저작권 보호 문제 외에도 텍스트 AI의 데이터마이닝에 활용된 저작물의 보상금에 대한 부분 역시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는 상황임. 저작물 활용 보상금의 해결책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텍스트 AI 서비스의 데이터마이닝이 진행되는 경우, 작가에게는 복구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임을 추가적으로 주장함.

 

4. 독일 저작권법상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 규정

독일 저작권법 제44b는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 본 조 제2항에 따르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의 복제가 허용된다. 복제물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삭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본 조 제3항은 2항 제1문에 따른 이용은 권리자가 이를 유보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 대한 사용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인 경우에만 유효하다.”라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독일 저작권법 제60d는 학술적 연구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본 조 제2항 및 제3항은 학술적 연구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의 합법적인 범위를 나열하고 있음. 5항은 2항 및 제3항제1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과학적 연구 목적이나 과학적 근거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복제물을 권한 없는 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보관할 수 있다.”라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5. 시사점

텍스트 AI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법적 우려뿐만 아니라, 데이터마이닝에 활용되는 저작물의 보상금에 관한 법적 쟁점을 제기하면서 독일 연방 단위의 대형 작가 조합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사회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함.

저작권법적 쟁점에 근거하여 텍스트 AI 서비스의 상용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현행 독일 저작권법 상의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 규정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참고자료 

- https://kunst-kultur.verdi.de/literatur/vs/++co++5d2dc59a-d85c-11ed-88f1-001a4a16012a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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