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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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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3호-[폴란드] EU 저작권 지침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_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OCSSP)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사호진)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05-15
첨부문서

2023년 제3호-[폴란드] EU 저작권 지침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_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OCSSP)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사호진).pdf 미리보기

 

 

[폴란드] EU 저작권 지침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OCSSP)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2023. 03. 22.

킹스칼리지런던 법학석사

사호진

폴란드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이 제정한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EU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함. 특히,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OCSSP)와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는 OCSSP의 개념과 이들이 저작권 침해 책임에 면책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였음. 해당 개정안은 2023년 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1. 개정 배경

 

20194, 유럽연합이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EU 지침(The EC Directiv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이하 DSM 저작권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각 회원국들은 20216월까지 해당 지침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법률 등을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제개정하여 시행하고 변경된 내용을 유럽위원회에 통보해야 했었음.

 

특히, DSM 저작권 지침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 이하 “OCSSP”)는 대중으로 하여금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선스 혹은 기타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만약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무단으로 배포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이 존재하게 됨. 또한, OCSSP는 이러한 허락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은 물론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불법 복제물에 대해 신속하게 삭제 및 통지하고 이후 업로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에 관한 의무가 주어짐.

 

한편, 20개 이상의 회원국들이 마감 기일인 20216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거나 일부의 조치만 이행하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시키지 못함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정식통지서를 보내 위반 절차(infringement procedures)를 개시함. 그러나, 해당 회원국들 중 일부는 이에 대한 불복의 뜻을 밝혀왔는데, 특히 폴란드는 DSM 저작권 지침 제17조가 합법적인 콘텐츠의 이용까지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EU 기본권 헌장 제11조의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며 유럽사법재판소 측에 문제를 제기함. 20217월 유럽사법재판소는 OCSSP가 불법적으로 게시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만 차단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합법성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지침이 불법 저작물 유통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DSM 저작권 지침 제17조는 EU 기본권 헌장 제11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함.

 

이에 더하여 유럽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통하여 폴란드를 포함한 여섯 국가가 해당 지침 도입에 따른 자국 법률의 반영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사법 재판소에 이를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힘. 한편, 폴란드 정부는 2022년 말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2.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에는 OCSSP에 대한 책임을 비롯하여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 예외 조항과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정의 조항 (Article 6¹. 22-23)

OCSSP는 현행 전자 서비스에 관한 법률인 Dz. U. z 2020 r. poz. 344에서 언급되고 있는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에 기초함과 동시에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 다수의 저작물을 저장하고 공중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이용자가 게시한 저작물 또는 관련 권리의 대상에 의해 만들어진 서비스를 포함함. 다만, 상업용 온라인 사전, 과학 및 교육과 관련한 저장 서비스, 오픈소스 개발 및 교환 플랫폼 등에 관한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2) OCSSP의 의무 조항 (Article 21-218)

OCSSP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저작물을 서비스 내에서 공유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저작물이 상당한 상업적 수익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함. 그러나 (1) OCSSP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2) 이에 따라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허용 범위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3) 또한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저작물에 대한 접근 차단 또는 웹사이트 내 게시된 저작물 삭제 조치, 이후 이용자가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 접근을 할 수 없도록 노력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OCSSP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그들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음.

 

다만, OCSSP의 과도한 규제의 목소리를 우려하여 3년 미만 동안 유럽연합 영토 내에서 공개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일으키거나 촉진시키는 것이 서비스의 주된 목적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OCSSP가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공정이용 규정에 기초한 저작물 이용 가능 범위를 포함하여 그들의 서비스 조건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다만, OCSSP에게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를 점검해야할 의무는 주어지지 않음.

 

만약 이용자가 게시한 저작물이 비활성화되거나 차단 또는 삭제될 경우에는 OCSSP는 그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또한, 이와 관련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고소 제도나 구제 체제를 마련하여야 함. OCSSP는 접수된 갈등이나 분쟁에 있어서는 지체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증거 수집 및 조사는 최소한 기계가 아닌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3. 시사점

 

현재 DSM 지침 제정으로 각 유럽 국가들이 해당 지침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법률 등을 도입하여야 함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04(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와 유사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OCSSP의 개념과 이들의 저작권 침해 책임과 면책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폴란드는 유럽위원회로부터 DSM 지침 준수에 따른 새로운 법률 반영 조치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관련 사항이 사법 재판소에 회부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뒤늦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럽위원회의 조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https://bit.ly/3lZKurI

 

 

- https://bit.ly/3yVeCYh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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