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22년 제24호-[중국] 중국 인터넷 문학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김인영)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12-28
첨부문서

2022년 제24호-[중국] 중국 인터넷 문학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김인영).pdf 미리보기

인터넷 문학에 대한 최초 가처분 신청 인용

 

김 인 영

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1. 개요

 

ㅇ 하이난 자유무역항 지식재산권 법원(海南自由贸易港)이 인터넷 문학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소전금령, 诉前禁令)을 최초로 인용하였음(202273行保1).

- ‘소전금령(诉前禁令)’은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이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취하는 임시조치임. 우리나라의 가처분 신청에 상응하는 제도로 침해자의 행위가 권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침해자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정식 판결에 앞서 권리침해자에게 해당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의미함.

 

 

2. 주요내용

 

ㅇ 중국 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중국 유명 웹소설 사이트인 치디엔중원왕(起点中文网)’에서 연재중인 웹소설 밤의 명명술(夜的命名术)’의 불법 복제 링크를 UC브라우저(UC浏览器)와 션마검색엔진(神马搜索)이 업로드하였고 이에 해당 웹소설의 판권을 소유한 상하이쉬안팅엔터테인먼트정보과학유한공사(上海玄霆娱乐信息科技有限公司)가 두 사이트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UC브라우저와 션마검색엔진은 사이트 이용자들이 밤의 명명술을 검색하면 쉬안팅유한공사의 정식 연재 사이트가 아닌 불법 복제 사이트를 상위에 노출시켜 이용자들이 불법 복제 작품을 더 많이 읽도록 유도하였으며 또한 불법 사이트 이용자 간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혐의를 받고 있음. 쉬안팅유한공사는 이번에 문제가 된 밤의 명명술소설이 아직 완결이 나지 않은 소설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였음. 하이난 자유무역항 지식재산권 법원이 쉬안팅유한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인터넷 문학에 대한 중국 최초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음.

 

- 하이난 지식재산권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사이트에 불법 복제 링크를 업로드하는 것을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판단하였음. 이번 사건의 작품이 웹소설 사이트에서 팔로워 수가 200만명을 넘고, 2022511일 기준으로 월간 1, 판매량 2위에 이르는 인기작품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판권을 소유한 권리자에게 이미 발생한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 두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적으로 발생할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 없다는 점,이미 완결된 작품이 아니라 연재중인 작품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침해행위자에게 즉시 업로드한 웹소설의 불법 복제 링크를 삭제, 차단할 것을 명령하였음.

 

ㅇ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내려지는 가처분은 권리자가 법원에 침해 혐의를 가진 자의 일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 명령할 것을 요청하는 식으로 이루어짐. 주로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즉시 제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이번 사례는 중국 최초의 인터넷 문학에 대한 가처분 사례로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웹소설 뿐만 아니라 웹툰 등 온라인에서 창작이 이루어지는 업계 전반에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기대의 여지가 있음.

 

-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문학, 사진, 동영상등의 작품들의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졌음. 그와 동시에 복제 방법 역시 간단해져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온라인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행위는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권리자의 침해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됨. 이번 사례처럼 권리자가 법원에게 즉각적인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가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인터넷 환경에 발맞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실현할 것으로 보임.

 


3. 시사점

 

ㅇ 과거 중국은 인터넷 문학을 문학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대상으로 취급하였으나, 최근엔 인터넷 문학의 작품성을 인정하는 등 인터넷 문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인터넷 문학의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송 등 전통적인 경로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적시에 불법 행위를 제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음. 이번 가처분 신청의 인용은 그 한계를 보충하는 조치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중국 법원의 다방면에 대한 가처분 제도 활용이 기대됨.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