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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21호-[미국] 美 연방대법원, 앤디 워홀의 [프린스 초상화 시리즈] 저작권 분쟁 다룬다(이나라)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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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1호-[미국] 美 연방대법원, 앤디 워홀의 [프린스 초상화 시리즈] 저작권 분쟁 다룬다(이나라).pdf 미리보기

美 연방대법원, 앤디 워홀의 [프린스 초상화 시리즈] 저작권 분쟁 다룬다

 

이나라

University of Colorado 연구원


1. 사건의 개요

ㅇ [프린스 초상화 시리즈] 저작권 분쟁 타임라인:
- 1981년: 사진작가 린 골드스미스(Lynn Goldsmith)는 팝스타 프린스(Prince)의 사진을 촬영함.
- 1984년: 잡지사 Vanity Fair는 11월호 프린스의 기사를 준비하며, 앤디 워홀에게 골드스미스의 1981년 프린스 사진을 바탕으로 그의 초상화 제작을 의뢰함. 이에 따라 워홀은 총 16편의 초상화를 만들었고, 이중 [보라색 얼굴의 프린스] 초상화 한 편이 기사에 수록됨. 한편, 해당 잡지사는 프린스의 사진을 초상화 제작에 있어 참고용(reference)으로 사용하겠다면서 골드스미스에게 $400의 라이선스 비용(licensing fee)을 지급했음.
- 1987년: 앤디 워홀 사망함. 그의 유언에 따라 앤디 워홀 재단(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AWF)이 설립됨.
- 2016년: 프린스 사망함. Vanity Fair 잡지사는 그를 추모하기 위해 1984년 11호의 프린스 기사를 다시 실으면서, 잡지 표지로 워홀의 프린스 초상화 중에서 [주황색 얼굴의 프린스] 작품을 사용함. 이때 잡지사는 워홀 작품의 라이선스 비용으로 AWF에게 $10,250을 지급함. 한편, Vanity Fair 잡지의 표지를 본 골드스미스는 [프린스 초상화 시리즈]에 본인의 사진이 참고된 것이 아니라 ‘도용’됐다고 판단함.
- 2017년-현재: 골드스미스는 도용의 흔적을 증거로 제시하며 AWF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더불어 소정의 사용료를 요구함. 이에 대하여 AWF는 ‘워홀의 [프린스 초상화 시리즈]는 골드스미스의 작품을 공정이용(fair use)했다’는 근거를 들며 골드스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1심에서는 AWF가 승소하고,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골드스미스가 승소함.


2. 미 연방 대법원에서 열린 구두 변론

ㅇ 지난 10월 12일(현지 시간), 연방 대법원에서는 해당 건에 대한 90분간의 구두 변론이 열림. AWF 측과 골드스미스 측의 변호사가 참석하여 ‘워홀의 [프린스 초상화 시리즈]가 골드스미스의 사진을 공정이용했는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함.
- 이날의 핵심 질문은 ‘원작에 담긴 의미나 메시지를 변형한다면, 원작의 모방이 아니라 공정이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였음. 대법관들은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원작의) 의미나 메시지의 변형(change or transformation)’을 두고 양측의 변호사들에게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라고 요청했고, 캠벨(Campbell)의 수프 캔 디자인, 모나리자, 치리오(Cheerios) 시리얼 상자 디자인, 반지의 제왕 등이 언급됨.
- 대법관들은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4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인 ‘이용의 목적과 성격(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이 명확하게 정의돼야 한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냄. 
- 이번 사건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여름 휴회를 앞둔 내년 6월 말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됨.


3. 시사점

ㅇ 이번 [프린스 초상화 시리즈] 저작권 분쟁은 팝스타 프린스의 얼굴을 두고, 앤디 워홀과 린 골드스미스라는 예술계의 유명 인사들이 불명예스럽게 부딪힌 사안인 만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음
- 이번 사건에 대하여, 닥터 수스(Dr. Seuss) 저작권 기관과 미국 음반 산업 협회(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제인 긴즈버그(Jane Ginsburg) 교수,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나서서 골드스미스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힘.
- 또한, AWF의 편에 선 기관으로는 팝아트의 선두 주자였던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의 재단과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의 재단 등이 있음.
ㅇ 공정이용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예술 작품들이 서로 참고가 되고 창작도 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제대로 규정하기엔 공정이용의 4가지 판단 요소에 논리적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이번에 미국 연방 대법원의 공정이용에 대한 해석은 앞으로의 공정이용 판단과 더불어 저작권 침해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 사료됨.


[참고링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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