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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21호-[미국] 美 항소법원, 소제기권의 효력이 사후 양도 등록된 저작물에도 미친다는 판결(손휘용)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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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1호-[미국] 美 항소법원, 소제기권의 효력이 사후 양도 등록된 저작물에도 미친다는 판결(손휘용).pdf 미리보기

美 항소법원, 소제기권의 효력이 사후 양도 등록된 저작물에도 미친다는 판결 

 

손 휘 용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통계팀 인턴 

 

1. 개요

 

Showtime, Inc.(이후 Showtime)은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Floyd Mayweather Jr.)와 코너 맥그리거(Conor McGregor)의 복싱 경기를 주최하였음. 원고 Joe Hand Promotions, Inc.(이후 JHP)는 상업용 라이선스를 구매

하지 않고 개인용 라이선스 비용만을 지불하고 극장, 식당, 바 등의 영업장에서 해당 경기를 방송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방 법원이 피고의 손을 들어주자 2022년 8월 10일에 항소하

였음.

 

- 2017년 8월 26일 이루어진 해당 경기에 대해 저작권 등록은 경기 3개월 후인 2017년 10월 26일에 이루어짐. 이후 2017년 11월 21일, 원고(JHP)는 해당 경기를 주최한 Showtime과의 저작권 계약을 통해 경기의 생중계를 독점적으로 배포하고 공연할 수 있는 권리와 허가받지 않은 부당한 이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독점적 청구

권을 얻음.

 

- 피고는 경기 당일(2017년 8월 26일)에 극장, 식당, 바 등의 영업장에서 해당 경기를 상업용 라이선스 없이 방송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었고 이를 발견한 원고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지방 법원은 저작권 계약(2017년 11월 21일)에서 저작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확인했지만, 효력이 없다고 판단, 

경기가 피고의 영업장에서 방송될 당시에 원고가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는 2022년 8월 10일에 항소를 제기함.

 

 

2. 사건 배경

 

TV 채널 ‘showtime’은 영업시설에서의 경기 생중계를 위한 상업용 라이선스를 발행하였고, ‘메이웨더 프로모션즈’에게 해당 라이선스 권한을 부여함. 이후, ‘메이웨더 프로모션즈’는 지정된 지역에서 경기를 생중계할 수 있는 라이선스

(정확히는 독점적 제3자 라이선스)를 이 사건의 원고인 JHP에게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JHP는 극장, 식당 등의 영업장에서 경기 생중계를 방송할 수 있게 하는 상업용 라이선스를 판매하였음.

 

- 경기를 주최한 미국의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 Showtime은 상업적 이용이 아닌 환경에서 개인 디바이스를 통해 경기 생중계를 볼 수 있게 하는 개인용 라이선스를 99.99달러에 판매함. 

 

- Showtime은 이후 행사 기획사들과 협력하여 극장, 식당, 바 등과 같은 영업 시설에서의 생중계를 위한 상업용 라이선스를 발행함. 2017년 6월 20일, Showtime은 Mayweather Promotions, LLC(이하 “메이웨더 프로모션즈”)와 계약을 체결하여 메이웨더 프로모션즈가 2017년 8월 26일에 있을 경기를 주선하고, 대표로 홍보하도록 함. 

 

- 이 계약에서 Showtime은 메이웨더 프로모션즈에게 해당 경기의 생중계 방송 및 배포 권한을 부여함. 메이웨더 프로모션즈 또한 상업용 라이선스를 발행하였고, 수익을 창출하도록 소규모 유통사들을 모집함. 원고 JHP는 이 중 하나였음.

 

- 2017년 8월 1일, JHP는 메이웨더 프로모션즈와 지정된 지역에서 경기의 생중계를 배포하고 허가할 수 있는 유일한 독점적 제3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 

 

- 따라서, 해당 경기까지 남은 몇 주간, JHP는 극장, 식당 등의 영업장에서 상업적 경기 생중계를 위한 상업용 라이선스를 판매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음. JHP는 시설의 수용 인원의 규모에 따라 3,700달러에서 15,700달러까지 상당한 금액을 청구함.

 

 

3. 계약 이후

 

경기가 이루어진 2017년 8월 26일 당시에 경기는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음. 약 2개월 후인 2017년 10월 26일, 미국 저작권청(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에 Showtime의 해당 경기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짐.

 

- 이때 저작권 등록은 Showtime을 해당 경기에 대한 유일한 저작자 및 청구인으로 등록함. 2017년 11월 21일(경기로부터 약 3개월 후, 저작권 등록으로부터 약 1개월 후), Showtime은 원고 JHP와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메이웨더 프로모션즈 또한 이 계약에 서명함. 

 

- 이 저작권 계약을 통해 JHP는 2017년 8월 26일 이루어진 해당 경기의 생중계를 독점적으로 배포하고 공연할 권리와 허가받지 않은 부당한 이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또한 얻음. 

 

- 구체적으로, Showtime은 JHP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미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JHP의 이름으로만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독점적 양수인으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양도함. 

 

- 따라서 Showtime은 정당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2017년 8월 26일 이루어진 경기 생중계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누군가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JHP에게 양도하였음. 피고인들은 경기 당일에 영업장의 TV 스크린을 통해 경기를 방송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영업 시설에서 TV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생중계 경기를 방송하려면 영업장 수용 인원의 규모에 따라 상업용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Showtime 웹사이트에서 약 99달러를 지불하고 개인용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HDMI 케이블을 사용해 개인 디바이스를 TV에 연결해 영업장에서 방송함.

 

- 또한 소셜 미디어에 생중계 경기를 홍보하고, 경기를 보기 위해 온 손님들에게 6달러씩 입장료를 받으며 상업적으로 이용함. 피고가 상업용 라이선스 없이 경기를 생중계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JHP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JHP는 Showtime과의 저작권 계약에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방 법원은 이러한 저작권 양도에 따른 보호를 인정하지 않았음.

 

- Showtime이 JHP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만을 부여했다고 파악한 지방 법원은, 경기 당일에 JHP가 저작재산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JHP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 사유가 없다고 판결함. JHP는 Showtime과의 저작권 계약이 JHP에게 해당 경기에 대한 독점권을 소급하여 부여한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음.

 

 

4. 관련 판결

 

저작권 침해에 대한 JHP의 청구권 인정 여부를 고려할 때, 아래 판결을 기초로 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당시에 JHP가 해당 경기의 저작재산권자였는지와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졌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Bridgeport Music Inc. v. WM Music Corp. 판결에 따라 JHP는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라도 저작재산권자이어야 하며, Stromback v. New Line Cinema 판결에 따르면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저작재산권, 독창적인 작품의 연속적 구성 요소 복제본을 갖추어야 함.

 

- Silvers v. Sony Pictures Ent. 판결는 저작권법이 원고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저작권에 대해, 저작권자 혹은 저작재산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침해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

 

- 저작재산권 여부와 별개로,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은 주장하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기될 수 없음. 따라서 원칙은, 침해 당시 이미 등록되어있는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자 혹은 저작재산권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5. 법원의 판결

 

2022년 9월 21일 항소법원은 아래의 판결을 기초로 하여 피고의 약식판결 신청을 승인한 지방 법원의 명령을 번복하고, 원고의 저작재산권과 청구권을 인정함.

 

- Fourth Estate Pub. Benefit Corp. v. Wall-Street.com, LLC, 판결과 같이 해당 저작물이 소리, 이미지 또는 둘 다로 구성되어있으면서 그 전송과 동시에 저작물이 생성되는 경우, 즉 해당 저작물이 어떠한 이벤트의 라이브 방송일 때 저작권법은 권리자가 라이브 방송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한, 등록 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또한 Individual Healthcare Specialists, Inc. v. BlueCross BlueShield of Tenn., Inc., 판결과 같이, 해당 경기 이전에 이루어진 계약에서 추후 의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후 이루어진 배포권 계약이나 상업용 라이선스 계약에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전 일련의 계약들이 경기 이후 저작권 계약에 대해 저작재산권 및 청구권 양도를 인정할 만한 맥락을 제공함. 

 

- 따라서 법원은 2017년 11월 21일 이루어진 계약을 통해 JHP가 해당 경기에 대해 저작권의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6. 시사점

 

이 사건은 라이브 방송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언제 처음 발생하는지, 저작자가 저작권을 등록하기 전에 라이브 이벤트에서 독점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양도할 수 있는지 등 저작권법의 복잡한 문제를 다룸

 

- 또한 저작권의 등록과 저작권의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해, 저작권 계약 이후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저작권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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