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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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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19호-[독일] 쾰른 고등법원, “자바스크립트로 구성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판결(오혜민)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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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9호-[독일] 쾰른 고등법원, “자바스크립트로 구성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판결(오혜민).pdf 미리보기

[독일] 쾰른 고등법원, “자바스크립트로 구성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판결

 

오 혜 민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1. 개요

 

쾰른 지방법원은 자바스크립트로 구성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함. 창작성의 존재 여부는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2. 사실관계

 

원고는 단위변경, 칼로리 소비, 이자계산 등 다양한 종류의 계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400여 개 이상의 계산기 인터페이스를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구성하여 인터넷에 업로드 하였음.

- 해당 계산기 인터페이스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한 짧은 소스코드 및 HTML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결과물임.

- 원고는 업로드 된 계산기에 표시된 광고 등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었음.

피고는 원고의 인터넷 사이트의 계산기 인터페이스 중 120여 개를 복사 및 형태변경을 통해 재차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면서 개별적으로 광고를 게시하였음.

원고는 자신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구성한 계산기는 독일 저작권법 제69a에 근거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이 존재함을 주장.

-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12,000유로로 산정하여 소를 제기함.

-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전액 인용함.

피고 측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원고의 계산기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이며 복잡하지 않은 소스코드로 구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스크립트가 반복적으로 활용되었을 뿐이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을 주장함.

 

3. 독일 저작권법 제69a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독일 저작권법 제69a 내지 제69g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규정이 나열되어 있음.

- 독일 저작권법 제69a 4항에 의하면 본 장에 달리 명시되지 는 한, 어문저작물에 적용되는 규정이 컴퓨터프로그램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별도의 특칙이 존재하지 않는 한, 컴퓨터프로그램은 독일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 인정됨.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독일 저작권법 제69a 3항에 합치되어야 함.

- 독일 저작권법 제69a 3항은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자의 지적 창작의 결과물인 경우, 개별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어진다. 보호의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특히, 질적 또는 양적 기준과 같은 다른 기준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4. 2심 뮌헨 고등법원의 판단 (Urteil vom 29.4.2022 Az.: 6 U 243/18)

 

본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법적 쟁점이 논의되어짐.

- 첫 번째 쟁점은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래밍 된 결과물이 저작권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임.

- 두 번째 쟁점은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분임.

 

(1)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물성

뮌헨 고등법원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로 구성한 컴퓨터프로그램은 독일 저작권법 제69a 의미 내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범주 내에 포함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함.

- 본 안의 경우, 소스코드가 매우 짧다는 점에서 각 소스코드가 실질적인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쟁점이 존재하였음.

- 원칙적으로, 69a 3항 제2문에 근거하여 양적 기준이 아닌 창작성의 존재 여부가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용되기 위한 주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

- 다만, 본 컴퓨터프로그램은 매우 짧은 소스코드로 구성된다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성의 입증에는 추가적인 전문가 추가 감정의 필요성을 인정함.

   

(2) 창작성 입증책임

자바스크립트를 통한 결과물의 창작성 입증은 권리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본 안의 경우,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제작된 120개의 계산기 중 31개의 경우에만 창작성의 입증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대상물의 경우 창작성의 입증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함.

-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12,000유로의 손해배상액 중 3,100유로의 손해배상만이 인용되었음.

 

5. 분석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물성 인정여부에 주요한 판단요소는 소스코드의 창작성 존재여부임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물성 인정에 있어서 질적 또는 양적 기준은 고려대상이 아니며, 매우 짧은 소스코드를 통한 자바스크립트의 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저작권법 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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