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제19호-[일본] 문화청, 저작권법 개정 상황과 관련 정책 동향 및 확대집중허락제도에 관한 제외국 조사 결과 공개(권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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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 등록일 | 2022-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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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9호-[일본] 문화청, 저작권법 개정 상황과 관련 정책 동향 및 확대집중허락제도에 관한 제외국 조사 결과 공개(권용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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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청, 저작권법 개정 상황과 관련 정책 동향 및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재외국 조사 결과 공개
권용수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1. 개요
ㅇ 최근 디지털화나 그에 따른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이 빨라지면서 콘텐츠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저작권 문제가 복잡해지는 등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음 디지털 전환 시대의 사회변혁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나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동향을 포함해 저작권에 관계된 상황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짐 ㅇ 2021년 12월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간소하고 일원적인 권리처리 방안과 대가 환원’에 대한 중간 검토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권리처리 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ㅇ 문화청은 새로운 권리처리 체제를 포함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제도 검토를 목표로 EU 국가를 중심으로 한 확대된 집중관리(Extended collective licensung, 이하 “ECL”이라 한다)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진행함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이나 관련 정책의 최신 동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 - ECL은 권리자들로부터 그들이 그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집중관리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저작물 목록에 들어 있는 저작물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ECL은 대상이 되는 이용행위를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개별 ECL’과 대상이 되는 이용행위를 특정하지 않는 ‘일반 ECL’이 있음 2. 조사 결과
ㅇ 이번 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EU·독일·헝가리·핀란드를 주요 조사 대상으로 삼았고, 그 비교 대상으로서 미국을 조사하였음
ㅇ 독일 - 독일 저작권관리법에서는 2014년 개별 ECL(동법 제52조)을, 2021년 일반 ECL(동법 제51조)을 도입하였음 - ECL 도입 시에는 디지털 사회를 맞아 이용 허락을 원활히 하는 것, 이용자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긍정적 반응이 많았음 - ECL 도입 후에도 이용자가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음 다만 권리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적은 반면, 작품·권리자 수가 많아 경제성 측면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ㅇ 헝가리 - 헝가리에서는 1910~20년대부터 ECL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는데, 당시에는 집중관리와 ECL을 동일시하였음 - 2016년 EU 온라인 음악 저작물 지침(2014/26/EU)의 국내법제화 대응으로 ‘집중관리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때 집중관리가 ECL과 일반적인 집중관리로 구별되었음 - ECL은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인터넷에서의 사용 등 권리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ECL을 담당하는 CMO에 연락하는 것만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임 - ECL 제도를 잘 운용할 수 있는 배경에는 사회주의 체제하의 국영화 이전부터 권리자 주도로 집중관리제도가 만들어졌고, 다시 민영화했을 때도 권리자 주도로 운영된 점이 있었음
ㅇ 핀란드 - 핀란드에서는 공공라디오국이 방송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1961년 저작권법에 ECL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음 - 2022년 7월 현재 개별 ECL 제도만 도입된 상황인데, 국회 심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일반 ECL 정비가 검토되고 있음 - ECL 제도에 대해서는 ① 이용자뿐만 아니라 권리자의 부담도 경감된다는 것, ② 옵트 아웃이 행사된 예가 극히 드물다는 것은 제도가 권리자에게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 ③ 개인에게도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비회원의 저작물도 관리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ㅇ 미국 - 미국에서는 과거 고아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ECL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실제 도입에는 이르지 못하였음 - 미국 저작권국은 2011년부터 ECL에 관한 검토를 시작하였고, 2015년에 ECL을 창설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에 관계된 내용을 담은 보고서 ‘고아저작물과 대규모 디지털화’를 발표함 - 그러나 대규모 디지털화는 공정이용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 ECL로 인해 공정이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ECL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찬성 9, 반대 42, 기권 32)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 2017년 9월 사무국은 ECL 파일럿 프로그램은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ECL 법안은 현시점에서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담은 서한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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