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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19호-[일본] 문화청, 저작권법 개정 상황과 관련 정책 동향 및 확대집중허락제도에 관한 제외국 조사 결과 공개(권용수)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11-10
첨부문서

2022년 제19호-[일본] 문화청, 저작권법 개정 상황과 관련 정책 동향 및 확대집중허락제도에 관한 제외국 조사 결과 공개(권용수).pdf 미리보기

[일본] 문화청, 저작권법 개정 상황과 관련 정책 동향 및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재외국 조사 결과 공개

 

권용수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1. 개요

 

ㅇ 최근 디지털화나 그에 따른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이 빨라지면서 콘텐츠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저작권 문제가 복잡해지는 등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음

디지털 전환 시대의 사회변혁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나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동향을 포함해 저작권에 관계된 상황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짐

202112월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간소하고 일원적인 권리처리 방안과 대가 환원에 대한 중간 검토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권리처리 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ㅇ 문화청은 새로운 권리처리 체제를 포함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제도 검토를 목표로 EU 국가를 중심으로 한 확대된 집중관리(Extended collective licensung, 이하 “ECL”이라 한다)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진행함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이나 관련 정책의 최신 동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

- ECL은 권리자들로부터 그들이 그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집중관리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저작물 목록에 들어 있는 저작물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ECL은 대상이 되는 이용행위를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개별 ECL’과 대상이 되는 이용행위를 특정하지 않는 일반 ECL’이 있음

 

2. 조사 결과

 

ㅇ 이번 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EU·독일·헝가리·핀란드를 주요 조사 대상으로 삼았고, 그 비교 대상으로서 미국을 조사하였음

 

ㅇ 독일

- 독일 저작권관리법에서는 2014년 개별 ECL(동법 제52), 2021년 일반 ECL(동법 제51)을 도입하였음

- ECL 도입 시에는 디지털 사회를 맞아 이용 허락을 원활히 하는 것, 이용자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긍정적 반응이 많았음

- ECL 도입 후에도 이용자가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음

다만 권리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적은 반면, 작품·권리자 수가 많아 경제성 측면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ㅇ 헝가리

- 헝가리에서는 1910~20년대부터 ECL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는데, 당시에는 집중관리와 ECL을 동일시하였음

- 2016EU 온라인 음악 저작물 지침(2014/26/EU)의 국내법제화 대응으로 집중관리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때 집중관리가 ECL과 일반적인 집중관리로 구별되었음

- ECL은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인터넷에서의 사용 등 권리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ECL을 담당하는 CMO에 연락하는 것만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임

- ECL 제도를 잘 운용할 수 있는 배경에는 사회주의 체제하의 국영화 이전부터 권리자 주도로 집중관리제도가 만들어졌고, 다시 민영화했을 때도 권리자 주도로 운영된 점이 있었음

  

ㅇ 핀란드

- 핀란드에서는 공공라디오국이 방송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1961년 저작권법에 ECL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음

- 20227월 현재 개별 ECL 제도만 도입된 상황인데, 국회 심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일반 ECL 정비가 검토되고 있음

- ECL 제도에 대해서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권리자의 부담도 경감된다는 것, 옵트 아웃이 행사된 예가 극히 드물다는 것은 제도가 권리자에게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 개인에게도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비회원의 저작물도 관리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ㅇ 미국

- 미국에서는 과거 고아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ECL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실제 도입에는 이르지 못하였음

- 미국 저작권국은 2011년부터 ECL에 관한 검토를 시작하였고, 2015년에 ECL을 창설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에 관계된 내용을 담은 보고서 고아저작물과 대규모 디지털화를 발표함

- 그러나 대규모 디지털화는 공정이용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 ECL로 인해 공정이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ECL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찬성 9, 반대 42, 기권 32)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 20179월 사무국은 ECL 파일럿 프로그램은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ECL 법안은 현시점에서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담은 서한을 제출함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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