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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18호-[미국] IIPA 전쟁 기간 중 러시아의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USTR에 제출(유현우)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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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8호-[미국] IIPA 전쟁 기간 중 러시아의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USTR에 제출(유현우).pdf 미리보기

[미국] IIPA 전쟁 기간 중 러시아의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USTR에 제출

 

유현우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1. 배경

 

ㅇ 지난 20222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역 갈등이 촉발되었으며 전쟁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것들이 파괴되면서 전 세계적인 반향이 일고 있음.

ㅇ 전쟁이 발발하자 세계 각국은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비롯한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하였음.

- 특히 전쟁 기간 중 할리우드 관련 회사들과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를 비롯한 많은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회사들은 자발적으로 러시아 내에서의 사업을 중단 및 철수하는 결정을 내렸음.

-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이들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회사들은 직접적으로만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매출액 감소 피해를 감수하게 되었음.

ㅇ 그러나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 기간 중 오히려 불법복제를 자행하고 있으며 일부 러시아 지역 영화관들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임.

- 러시아 전역에 100개 이상의 영화관들이 토렌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불법복제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불법복제 영화 중에는 최근에 개봉한 블록버스터급 영화도 포함되어 있으며 영화관들은 종종 제3자가 운영하는 '비공개 클럽' 이벤트 방식으로 불법복제 영화를 제공함.

- 이러한 불법 콘텐츠에는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러시아 전용 디지털 시네마 패키지(Russian Digital Cinema Packages)가 포함되기도 함.

ㅇ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영화 협회 회장은 무단으로 불법복제 영화를 상영하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장주들에 대해 동정을 표하면서 오히려 극장주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음.

ㅇ 여기에 더해 러시아 정부는 지난 3월에 미국과 대한민국을 포함한 '비우호적 국가(unfriendly states)'에서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를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강제 라이선스(forced licensing)' 법안을 제안함으로써 미국 저작권자들과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음.

 

2. 의견서 주요 내용

 

ㅇ 전쟁 기간 중임에도 러시아 내에서의 불법 복제행위가 만연하자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회사들은 국제지식재산연합(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IIPA’)을 통해 미국 정부에 러시아의 온라인 불법 복제행위를 억제해 줄 것을 촉구함.

ㅇ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 미국 음반산업 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ESA’) 등 저작권 관련 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IIPA는 이러한 러시아 내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음.

2022920IIPA는 미국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의 스페셜 301조 연례 검토 과정을 앞두고 의견서를 제출함.

- 동 의견서에서 IIPA는 러시아를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작권 침해 국가라고 평가하면서 USTR에게 러시아를 우선 감시대상 국가(Priority Watch List)’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함.

- IIPA는 또한 러시아의 항상 존재하는 불법 복제 문제를 언급하면서 형사적 구제를 비롯한 러시아가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강조함.

- 특히 러시아에서는 상업적 규모의 불법복제 행위로 발생한 손해가 민사적 조치만으로는 적절하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행정적 조치와 형벌 그리고 형사적 구제가 필요함을 시사함.

- 또한 IIPA는 전쟁 기간 중 여러 갈등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작권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IIPA는 특히 '강제 라이선스(forced licensing)' 법안에 대해 동 법안은 사실상 미국의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불법 복제를 합법화하는 것으로써 본질적으로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IP 절도 행위나 다름없으며 이는 명백한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함.

 

3. 평가 및 전망

 

ㅇ 전쟁으로 촉발된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 러시아 영화관들이 직접 불법복제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관 내에서의 녹화금지(anti-camcording)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우선순위가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ㅇ 지난해에도 IIPAUSTR에 러시아를 우선 감시대상 국가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올해 USTR의 보고서 발표에서는 러시아가 우선 감시대상 국가에서 제외되었음.

ㅇ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USTR의 연례 보고서 발표에서는 과연 러시아가 우선 감시대상 국가로 지정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됨.

 

참고자료

 

https://torrentfreak.com/russia-will-probably-legalize-some-software-piracy-to-mitigate-sanctions-220307/

 

https://torrentfreak.com/u-s-copyright-groups-are-concerned-about-russias-handling-of-online-piracy-220926/

 

https://torrentfreak.com/russias-forced-licensing-plan-for-enemy-content-legalizes-piracy-220513/

 

https://torrentfreak.com/images/USTR-2022-0011-0002_attachment_1.pdf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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