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22년 제17호-[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음원 사용, 브랜드 홍보에는 별도의 라이선스 체결이 필요(구문모)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10-17
첨부문서

2022년 제17호-[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음원 사용, 브랜드 홍보에는 별도의 라이선스 체결이 필요(구문모).pdf 미리보기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음원 사용, 브랜드 홍보에는 별도의 라이선스 체결이 필요

 

구문모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1. 사실관계

ㅇ 에너지 드링크 음료 제조사 뱅 에너지(Bang Energy)’는 자사의 브랜드 홍보를 위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TikTok)’을 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플랫폼에 포함되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였음.

소니 뮤직(Sony Music)’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TikTok)’에 등록된 자사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해 약 286개의 동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한 뱅 에너지(Bang Energ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뱅 에너지(Bang Energy)’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TikTok)’에서 팔로워 수가 약 150만명 이상이며, ‘#bangenergy’의 해시태그가 기재된 동영상은 약 180억 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뱅 에너지(Bang Energy)’가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사용한 음악저작물은 별도의 라이선스가 체결된 것이 아니며, 플랫폼에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는 음악저작물 서비스를 이용한 것임.

 

2. 주요 쟁점

소니 뮤직(Sony Music)’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소유권과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음.

뱅 에너지(Bang Energy)’는 약 286개의 동영상 중, 22개의 동영상에서 원저작물(음악저작물)과 다른 아티스트가 노래를 불렀고, 음악의 템포와 길이 등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함.

소니 뮤직(Sony Music)’인플루언서(Influencer)’에 의해 게시된 뱅 에너지(Bang Energy)’ 홍보 동영상에 관해 뱅 에너지(Bang Energy)’의 기여 및 대리 침해(Contributory/Vicarious Infringement)를 주장함.

- ‘소니 뮤직(Sony Music)’뱅 에너지(Bang Energy)’인플루언서(Influencer)’가 게시하는 모든 동영상을 검토 및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뱅 에너지(Bang Energy)’인플루언서(Influencer)’에 의해 게시된 모든 동영상이 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소니 뮤직(Sony Music)’이 삭제 요청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함.

 

3. 법원의 판단

ㅇ 법원은 뱅 에너지(Bang Energy)’의 음악저작물 이용이 별도의 라이선스 체결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Direct copyright infringement)’를 인정하였음. 사각형입니다.

- 286개의 동영상 중 약 22개의 동영상 속 음악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함.

ㅇ 법원은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TikTok)’에 게시한 뱅 에너지(Bang Energy)’ 관련 동영상에 대해서는 뱅 에너지(Bang Energy)’의 기여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ㅇ 다만, ‘뱅 에너지(Bang Energy)’인플루언서(Influencer)’의 동영상 게시행위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었고, 게시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대리 침해(Vicarious Infringement)를 인정함.

 

4. 시사점

뱅 에너지(Bang Energy)’유니버설 뮤직 그룹(Universal Music Group)’워너 뮤직 그룹(Warner Music Group)’에 의해서도 브랜드 홍보 동영상에 관한 음악저작물의 무단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소송의 당사자가 된 바 있음.

ㅇ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음원은 이용자 기반 콘텐츠(UGC, User-Generated content)’로서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개인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

ㅇ 이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법인이 홍보 등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상업적 이용으로서 별도의 라이선스 체결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임. 

 

SONY MUSIC ENTERTAINMENT, et al., Plaintiff, v. VITAL PHARMACEUTICALS, INC., et al., Defendant. No. 21-22825-CIV, 2022 WL 4771858 (S.D. Fla. Sept. 14, 2022)

https://www.reuters.com/legal/litigation/bang-energys-social-media-ads-violate-sony-music-copyrights-judge-says-2022-09-15/

https://musically.com/2022/07/14/brands-be-warned-tiktoks-ugc-music-licences-dont-include-you/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