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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17호-[일본] 문화청,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새로운 대상 기기 지정에 관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권용수)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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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7호-[일본] 문화청,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새로운 대상 기기 지정에 관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권용수).pdf 미리보기

[일본] 문화청,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새로운 대상 기기 지정에 관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

 

권용수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1. 배경 

20195월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on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Societes des Auteurs et Compositeurs, CISAC) 총회에서 일본 저작권 제도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사적녹음녹화보상금 제도(이하 보상금 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음

결의 내용은 일본에서 유명무실해진 보상금 제도의 기능 회복을 위해 일본 음악저작권협회(이하 “JASRAC”이라 한다)의 주장·활동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일본 정부에 실효적이고 공평한 보상금 제도 구축을 요구하는 것이었음

ㅇ 그 배경에는 일본의 사적녹음녹화보상금 총액이 40억 엔(한화 약 397억 원)을 넘었던 2000년을 정점으로 하락하였고, 2012년부터는 녹화보상금이 없어지고 녹음보상금 수천엔 정도만 유지되는 상황이 있었음

- 이와 같은 이유로는 일본의 보상금 대상 기기 및 매체가 사적 녹음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Digital Audio Tape, DAT), 디지털 콤팩트 카세트(Digital Compact Cassette, DCC), 미니 디스크(Mini Disc, MD) 등으로 한정된 것, 사적 녹화의 경우 오늘날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영상을 녹화하는 기기로 한정된 것이 지적되었음

ㅇ 또한, 개인이 가정에서 저작물을 허락 절차 없이 복제할 수 있는 자유를 보증하는 한편, 제조업체의 협력하에 저작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환원할 수 있는 보상금 제도의 취지에 많은 나라가 공감하고 저작자에 대한 대가 환원을 실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현황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음

- 20195CISAC 총회에서는 일본의 현황이 전 세계 창작자에게 중대한 손실이라는 인식 일치가 있었음

ㅇ 이상을 토대로 일본에서는 실태 조사에 기초한 보상금 대상 기기에 관한 검토가 본격화하였고, 2022823일 문화청에서 보상금 대상 기기 확대를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하였음

 

2.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ㅇ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적 사용 목적의 디지털 방식 녹음·녹화를 하는 자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30조 제3), 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기기 및 기록매체를 시행령에 정하고 있음(동법 시행령 제1조 제2)

2022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는 현행 보상금 제도가 새로운 대가 환원 방식을 실현하기 전까지의 과도기적 조치임을 지적하며, 사적녹음녹화 실태를 토대로 대상 기기 추가 등을 요청함

- 관계부처는 공동으로 사적 녹음녹화 실태 조사를 한 바 있음

-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기 중 블루레이 디스크 레코더(HDD 내장형)는 지난 1년간 보존한 기록 용량 중 TV 프로그램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치가 52.2%로 절반을 넘는 수준이었음

- 또한, 해당 기기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용도로 녹화를 선택한 사람의 비율이 약 70%, 과거 1년간 녹화를 한 적이 있는 자의 비율이 약 90%였음

ㅇ 문화청은 사적녹음녹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보상금 대상 기기에 블루레이 디스크 레코더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공개하였음

- 현재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 영상을 기록하는 기능을 가지는 블루레이 디스크 레코더는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블루레이 디스크 레코더가 보상금 대상 기기가 되도록 새롭게 규정함

이에 따라 새로운 대상 기기에 의한 녹화에 이용되는 블루레이 디스크도 보상금 제도의 대상이 됨

ㅇ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임

 

3. 반응

JASRAC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음악·영상 창작자에게 적절한 대가가 환원되는 환경을 재구축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지적하며, 반드시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일본레코드협회, 일본영상소프트협회, 영상콘텐츠권리처리기구, 영상실연권리자합동기구 등 19개 단체도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의 성립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JASRAC과 뜻을 같이 하였음

ㅇ 한편, 일반사단법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나 업계는 정책으로서의 합리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함

- JEITA는 반대 이유로서 대상 기기를 추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 저작권 보호 기술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 개정안 결정에 이른 프로세스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들었음

 

 

https://www.asahi.com/articles/ASQ9J7DC0Q9FUCVL038.html

https://www.jasrac.or.jp/release/pdf/220909.pdf

https://public-comment.e-gov.go.jp/servlet/PcmFileDownload?seqNo=0000239979

https://www.bunka.go.jp/koho_hodo_oshirase/hodohappyo/93752701.html

https://av.watch.impress.co.jp/docs/news/1434298.html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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