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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17호-[중국] 상하이법원, “량야방” IP를 이용한 테마룸 시나리오가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함(백지연)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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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7호-[중국] 상하이법원, “량야방” IP를 이용한 테마룸 시나리오가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함(백지연).pdf 미리보기

상하이법원, “량야방” IP를 이용한 테마룸 시나리오가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함

 

백 지 연

베이징대학교 법학박사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드라마 제작 및 발행사로 중국의 웹소설 기반 유명 지식재산(IP, 이하 ‘IP’)"랑야방(琅琊榜)" IP를 이용한 파생상품을 개발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피고는 중국 내 유행하는 쥐번샤(剧本杀, 스크립트 킬) 관련 사업장의 운영자로 랑야방권모천하(琅琊榜之权谋天下)라는 명칭의 테마룸을 보유하고 있음. 피고는 해당 테마룸에서 이용자들에게 랑야방의 등장인물이 되어 원작의 내용을 각색한 새로운 이야기를 체험하는 약 90분가량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해당 공간은 랑야방의 배, 소품 등을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마케팅 과정에서도 랑야방과 관련 있는 내용임을 강조한 바 있음. 또한 해당 사업장의 이용후기에도 "랑야방" 과 연관 있음이 언급됨.

 

2. 판결의 요지

(1). 저작권법 관련

본 안에서 피고의 테마룸에서 사용한 시나리오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새로운 작품상의 등장인물과 줄거리, 설정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됨에 있어 기존 작품의 독창적인 표현과 유사하다면 비록 두 작품 간의 문자적 표현방식이 상이하더라도 새로운 저작물은 기존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시함. 만약 기존 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 간의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경우,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저작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뿐만 아니라 원저작물의 독창성에 있어 유사한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고려해야함.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단일 인물 혹은 하나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저작물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나아가 두 저작물 간 차이점이 아닌 공통점을 위주로 비교 및 분석해야함.

1심 법원은 테마룸의 시나리오와 원저작물 간의 비교를 통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거쳐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행위라고 판단하였음.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5만 위안(한화 약 29475,000 )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함.

- 법원이 본 안의 원저작물 "랑야방"과 피고의 테마룸 시나리오를 비교한 결과, 해당 테마룸의 시나리오 중 원저작물과 유사한 부분이 단순히 "황궁 내 책사가 황자의 황위 찬탈을 돕는다(皇宫内谋士辅佐皇子夺嫡)"라는 아이디어의 범위를 벗어나 "랑야방"의 핵심 줄거리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함. 더불어 테마룸 시나리오의 기타 부분인 금전과 병력을 모으는 것과 실마리를 찾는 것 모두 위에서 언급한 핵심 줄거리를 위주로 전개되고 있어 피고의 테마룸 시나리오는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음.

 

(2).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나아가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테마룸의 명칭, 홍보용 포스터, 내부 인테리어 소품 및 현수막 등에 "랑야방"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장이 원고가 개장한 혹은 원고에게 합법적인 권리를 양도 받아 개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이러한 오인을 통해 "랑야방"의 인기에 편승하고자 한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함. 또한 이용자 후기에서 "랑야방의 시나리오를 사용함", "랑야방의 줄거리를 각색하였음", "테마의 배경은 랑야방을 원작으로 함" 등의 문구가 그대로 일반 소비자에게 노출되었으며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3. 시사점

본 판결에서 다룬 테마룸은 NPC(non-playercharacter)를 통해 플레이어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이용자는 NPC의 연기와 현장의 소리, 빛 등을 체감할 수 있어 생생한 현장체험을 할수 있는 체험형 복합놀이문화공간의 역할을 함. 최근 몇 년간 테마룸, 쥐번샤와 같은 놀 거리가 유행함에 따라 사업주들은 인기 IP의 각색이라는 유혹에 마주하고 있음.

- 이에 20226월 문여부(文旅部) 5개부처가 합동으로 "시나리오 놀이문화공간 관리 강화의 통지(关于加强剧本娱乐经营场所管理的通知)"를 발표하며 저작권에 대한 사업장의 자체적인 내부 심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함.

이번 판결은 중국 내 최초의 RPG 테마룸 시나리오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한 판결로 최근 중국에서 체험형 복합놀이문화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업계 내 저작권 보호의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음.

 

 

https://mp.weixin.qq.com/s/5gjaUtPYGaqI2Hp-ZFRYQw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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