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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17호-[폴란드] 대법원, 불법 비디오가 업로드된 플랫폼은 직접 저작권 침해자이다(박권진)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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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7호-[폴란드] 대법원, 불법 비디오가 업로드된 플랫폼은 직접 저작권 침해자이다(박권진).pdf 미리보기

[폴란드] 대법원, “불법 비디오가 업로드된 플랫폼은 직접 저작권 침해자이다”

 

성명 박권진

소속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 전공

폴란드 바르샤바(Warsaw) 대학교 경영대학 교환학생 과정 수료

 

1. 사건의 배경

ㅇ 2013년 7월 원고(폴란드 영화제작자협회 및 영화 제작자 3인 )는 원고의 영화 3편을 불법 복제 및 공유한 콘텐츠 업로드 플랫폼인 피고(Chomikuj.pl)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피고의 플랫폼 사용자들이 영화 불법 복제물을 공유하는 것을 플랫폼 저작권 신고 부서에 통지하였으나 불법 파일은 삭제되지 않았으며 소송 진행 중에도 피고의 서버에서 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함. 또한 폴란드 민법 제422조 에 따라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힌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도운 피고 또한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

- 이에 피고는 Chomikuj.pl 플랫폼은 일반 호스팅 제공자로 전자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 ustawa o świadczeniu usług droga elektroniczną)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책임 면제 대상이며 제15조 에 따라 사용자의 데이터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함.

 

2. 관련 조항

ㅇ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폴란드 민법 제439조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유럽연합지침(Directive 2000/31/EC) 전문(42)  등을 적용함.

- 폴란드 민법 제439조는 타인의 행동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는 설비의 상태에 대한 감독 부족으로 직접 위협을 받는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함. 

- 전자상거래에 관한 유럽연합지침 전문(42)에 따르면 동 지침에서 규정한 책임의 면제 대상은 정보 제공자의 행위가 단지 기술적, 자동적, 수동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로 서비스 제공자는 이전 또는 저장된 정보를 통제할 수 없으며 내용을 알 수 없다고 규정함.

 

3. 법원의 판결

1) 지방법원

ㅇ 2015년 5월, 크라쿠프 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으며 피고가 해당 영화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이는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호스팅 제공자가 간접 저작권 침해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결임. 이에 원고는 영상 필터링 메커니즘 시행 청구 기각에 반발하고 피고는 파일을 모니터링하라는 판결이 전자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배된다는 것을 주장하며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함.

- 법원은 피고의 전자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책임 면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호스팅 제공자일 뿐만 아니라 저작물이 포함된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자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공유에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함. 플랫폼에서 1MB 이상의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피고에게 요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임. 

-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신고 부서를 설립하는 노력을 인정하였지만, 원고들이 신고함에도 불구하고 재판 기간 동안 해당 영화들이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호스팅 제공자가 서버를 감독하기 때문에 민법 제439조가 피고에게 3가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임을 밝힘. 피고가 서버에 저장된 불법 파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신고를 받았고 접근을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판결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유럽연합지침(Directive 2000/31/EC) 제14조 제3항 과도 나란히 한다고 밝힘.

-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규정하는 저작권법 제79조 제1항 제3b호  적용을 기각함. 해당 조항은 실제 침해자로부터 청구된 손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침해를 도운 피고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적절한 배상을 위해 타 영화제작자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을 토대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기로 함. 

 

ㅇ 법원은 피고에게 판결 3개월 후 부터 향후 3년 동안 매월 수행해야 하는 의무 3가지를 다음과 같이 부과함.

- 피고는 영화 제목(‘Katyń’, ‘Dzień świra’, ‘Wenecja’)과 함께 ‘Chomikuj.pl’, ‘film’이라는 단어를 Google과 Bing 검색엔진에 검색했을 때 첫 5페이지에 해당 영화들이 포함된 파일에 대한 접근을 모두 차단해야 함. 예) Katyń + chomikuj.pl + film

- 피고는 특정 파일에 해당 영화들의 불법 복제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파일을 처음 서버에 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해당 파일의 사본을 포함한 모든 동일한 파일, 파일 이름이 동일하지 않은 파일에 접근할 수 없게 하여야 함.

- 피고는 영화가 플랫폼에서 불법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영화 제목과 함께 ‘Chomikuj.pl’, ‘film’을 검색한 후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참조하는 검색 엔진 결과의 첫 5페이지에 나타나는 해당 영화들을 포함한 파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함.

 

2) 항소법원

ㅇ 2017년 9월 크라쿠프 항소법원은 3편의 영화에 대한 불법 복제물을 모니터링하라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지함. 이에 추가로 법원은 해당 영화의 불법 복제물이 게시된 사용자 계정 삭제를 명령하고 피고가 저작권 침해에 있어 간접 침해자가 아닌 공동 침해자임을 인정함. 이에 피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법원은 피고의 웹사이트에 명시된 Chomikuj.pl 포털의 전자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VIII.4 에 따라 불법 복제물을 게시한 사용자의 계정 삭제를 명령함. 

- 법원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서비스하는 피고의 행동이 독립적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유럽연합지침 전문(42)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피고는 다르다고 판시함. 피고는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지급받고 불법 저작물이 포함된 파일을 제공하며 수입을 얻기 때문에 피고를 저작권 공동 침해자로 인정함.

- 법원은 피고가 공동 저작권 침해자이므로 지방법원에서 기각한 저작권법 제79조 제1항 제3b호를 적용하여 조항에서 명시하는 2배의 비율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함. 덧붙여 동 조에 따른 배상 의무를 직접 침해자에게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도 부과한다고 명시함. 

 

3) 대법원

ㅇ2022년 5월 폴란드 대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크라쿠프 항소법원의 판결을 유지함. 대법원은 직접 저작권 침해자인 피고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으며 관련 법 조항 적용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함.

- 대법원은 민법 제439조 적용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제거하거나 최소한 그 규모를 크게 줄이도록 하였으며, 전자상거래에 관한 유럽연합지침 제18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함.

 

 

4. 시사점

ㅇ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19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지식재산권 해적 사이트로 지목할 정도로 규모가 큰 플랫폼인 ‘Chomikuj.pl’과 영화 제작자 간의 소송이 10년 만에 마무리됨. 이 사건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간접적인 저작권 침해자로 인정하던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직접적인 침해자로 인정하는 판결로, 플랫폼 사용자가 불법 콘텐츠를 게시하더라도 호스팅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Chomikuj.pl과 유사한 웹사이트 ‘CDA.pl’ 등 또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책임 면제에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참고링크]

- http://www.sn.pl/orzecznictwo/SitePages/Baza_orzeczen.aspx?ItemSID=72501-6e9ffc09-7b83-4b3d-8c04-f640e774865f&ListName=Orzeczenia3&Sygnatura

- https://www.sfp.org.pl/wydarzenia,5,33639,1,1,Serwis-Chomikuj-pl-uznany-za-bezposredniego-naruszyciela-praw-autorskich.html

- https://czasopismo.legeartis.org/2022/09/chomikuj-pl-prewencyjna-weryfikacja-wgrywanych-danych-wykrycie-pirackich-kopii-filmow-wyrok-sn/

-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2264dca1-2722-47fa-a7bb-fe081d4ff933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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