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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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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17호-[호주] 저작권자,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중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음(최푸름)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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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7호-[호주] 저작권자,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중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음(최푸름).pdf 미리보기

저작권자,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중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최푸름

University of Debrecen, LLM.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프로그래밍 코드의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이에 원고는 중개인(intermediaries)또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함.

- 이 사건의 원고는 Campaigntrack이라는 회사로, ‘DreamDesk’로 알려진 클라우드 기반 부동산 마케팅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저작권을 소유하였음. 이후 DreamDesk는 매각되고 폐쇄됨. DreamDesk1) 웹 어플리케이션, 2) 특정 방법으로 정리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특징으로 가진 소프트웨어였음.

- 이 사건의 피고는 Real Estate Tool Box, Semmens, Biggin&Scott. Real Estate Tool Box‘Tool Box’ 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임.

- 특히 당시 피고 회사에 재직 상태였던 SemmensDreamDesk의 개발자 중 한 명으로서 원고의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주도하여 개발함.

- Biggin&Scott은 호주의 부동산 프랜차이즈 에이전시로, Tool Box의 개발을 금전적으로 지원하였음.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고안하는 데 있어서 원고의 소프트웨어 내의 소스코드를 일부 복제하였기 때문에 이는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2. 사실 관계

법원은 피고의 주요 개발자인 Semmens의 저작권 직접 침해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Biggin&Scott의 저작권 침해 책임은 인정하지 않음. Biggin&Scott 입장으로서는 개발자가 원고의 소스를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에 대해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임.

-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Biggin&Scott는 일차적인 침해에 의한 것이든,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음. 프로그램 개발은 개발자의 영역에 한한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 에이전시인 Biggin&Scott은 개발자가 원고의 소프트웨어의 소스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의 소프트웨어를 고안했다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합리적인 의심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항소함. 원고에 따르면 Biggin&Scott 또한 소스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과 복제를 경고한 저작권 침해 경고를 서면으로 수신한 바 있음. 따라서 원고는 Biggin&Scott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3. 관련 법령 및 판례

호주연방법원은 원고에 항소에 대하여 호주 저작권법과 판례에 비추어 Biggin&Scott에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적으로 분석하였음.

호주 저작권법 제13조는 저작권에 포함되는 행위를 명시함. 동 조항 제1항은 이 법에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저작권에 구성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저작권자가 보유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이행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대상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는 그 저작물, 개작, 또는 다른 보호 대상과 관련된 행위를 타인이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배타적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호주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호주 내에서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권에 침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침해됨.

-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v Moorhouse Roadshow Films Pty Ltd v iiNet Limited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법에서의 이용허락이란 이용 권한, 이용 승인 혹은 이용 동의라는 통상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임. 이에 확장하여 누군가 침해 행위를 가능케 했는지의 여부는 모든 사실에서 도출되는 적절한 추론에 달려 있음.

 

4. 법원의 판결

호주연방법원은 이 사건의 중개인인 Biggin&Scott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비록 Biggin&Scott개발자가 원고의 소스를 무단으로 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개발자를 신뢰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림.

- 먼저 법원은 Biggin&Scott이 저작권법에 비추어 봤을 때 비합리적이고 무관심했다는 점을 설시함. Biggin&Scott는 원고로부터 1차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를 받았고, 지속적인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었음.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개발자인 Semmens의 지속적 저작권 침해 행위를 허가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음.

- 법원이 Biggin&Scott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Biggin&Scott가 침해 행위를 예방하거나 피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함.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1) Toolbox가 타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였으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2) Biggin&Scott는 독립적인 IT 전문가를 고용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늦은 시점에 취해진 것

3) 해당 IT 변호사가 저작권 침해의 높은 가능성을 충분히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iggin&ScottToolbox를 상업적으로 계속적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음.

- 더불어 법원은 Biggin&Scott가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침해를 중단시킬 통제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피고 당사자들은 계약 관계에 있었고, 따라서 Biggin&Scott는 지시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음.

종합하자면, 연방법원은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침해의 발생이 의심될 만한 사유가 존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그 권한을 발동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시함..

 

5. 시사점

이 판결은 호주 법원이 중개인에게 저작권 침해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이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지 않는다면 중개인에게도 저작권 침해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지님.

- 이번 판결은 중개인의 입장에서 자신과 이익을 같이 하는 자가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거나 미래에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속적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신중하게 취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출처:

 

 

https://www.austlii.edu.au/cgi-bin/viewdoc/au/cases/cth/FCAFC/2022/112.html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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