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제17호-[일본] 에듀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이용 허락 대행 서비스 개시(권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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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 등록일 | 2022-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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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7호-[일본] 에듀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이용 허락 대행 서비스 개시(권용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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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이용 허락 대행 서비스 개시
권용수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1. 배경 ㅇ 최근 문부과학성의 GIGA 스쿨(GIGAスクール) 구상과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온라인 수업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교재나 온라인 공개 교재 제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처리 수요가 많아지고 있음 - GIGA 스쿨은 의무 교육을 받는 학생을 위해 1인 1대 학습자용 PC와 고속 인터넷 환경을 정비하는 5개년 계획으로서, 학생 개개인의 개성에 맞춘 교육 실현이 목적임 ㅇ 그런데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처리는 공개범위 등을 포함해 그 처리가 종이 매체에 견주어 복잡해지는 예가 적지 않음 ㅇ 이에 에듀콘은 기존의 종이 매체 저작권 처리 대행에 더해,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처리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개시함 2. 저작권 처리 대행 서비스 ㅇ 저작권 처리 대행 서비스는 고객의 의뢰에 따라 저작자·저작권 관리단체·대리인 등을 상대로 저작물 이용 허락 절차를 진행하고, 허락조건을 확인해 고객에게 전달함과 더불어 지급까지 대행하는 서비스임 ㅇ 저작권 처리 대행 서비스의 특징 - 에듀콘은 500개사 이상의 교재 제작을 담당한 실적이 있고, 학습참고서·입학시험이나 모의시험·영상 교재·기업용 연수 자료 등 모든 교재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만큼 폭넓은 저작물 신청 처리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함 - 대량의 저작권 신청이나 급한 저작권 신청도 가능하며, 저작권 신청이 필요한지를 잘 모를 때 상담·의뢰하면 교재 제작 경험을 살린 최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자동 견적 서비스를 통해 가장 저렴한 요금을 산출해 고객에게 제공함 ㅇ ① 이용자가 직접 저작권 처리를 하는 경우와 ② 저작권 처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차이 - ①의 경우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교재별 저작자·출판사(연락처) 등을 조사해 직접 연락을 취하고, 개별로 신청을 진행하고 허락조건에 대응한 후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함으로써 저작권 처리가 완료됨 - ②의 경우 이용자가 작품(출처) 정보와 제작물 부수 등의 정보를 제출하면 이후 절차를 에듀콘에서 알아서 진행하고 저작권 처리를 완료함 ㅇ 저작권 처리 대행 서비스의 저작권 처리 흐름 - ①(고객) 이용하려는 작품(출처) 정보를 정리 - ②(고객) 제작물 발행 부수나 이용하려는 저작물의 내용을 에듀콘에 제공하고 저작권 처리 대행을 의뢰 - ③(에듀콘)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저작자를 찾고 이용 허락 신청을 진행 - ④(에듀콘) 저작물 이용 허락을 얻은 후 허락조건을 확인해 고객에게 전달 - ⑤(고객) 허락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저작권 위반이 되므로 허락조건에 맞춰 제작물을 수정하고, 수정 제작물을 에듀콘에 전달하면 저작권 신청처에 확인을 받음 - ⑥(고객) 허락조건에 맞춰 저작권자의 의도대로 수정을 완료하면 저작권 처리가 완료 ㅇ 에듀콘의 저작권 처리 대행 서비스는 저작물 이용 허락 신청만을 대행하는 서비스이며, 분쟁 등에 대한 대응 의뢰는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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