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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16호-[미국] 개별 사실에 대한 역사적 낭독은 사실, 표현 이분법에서 사실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함(최푸름)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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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6호-[미국] 개별 사실에 대한 역사적 낭독은 사실, 표현 이분법에서 사실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함(최푸름).pdf 미리보기

[미국] 개별 사실에 대한 역사적 낭독은 사실, 표현 이분법에서 사실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함

 

최푸름

University of Debrecen, LLM.

 

1. 사건의 배경

2015, 원고는 감옥에서 작성한 자신의 회고록을 피고가 자신의 허락 없이 각색하여 FOX TV에서 ‘Empire’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송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이 전에도 이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경험이 있음.

- 이 사건의 원고는 소피아 에글스턴(Sophia Eggleston)으로, 2000년대 중반 감옥에 수감되어 생활할 당시 숨겨진 손(The Hidden Hand,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는 회고록을 작성함.

- 이 사건의 피고는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사인 FOX사와 이 사건 저작물을 각색한 감독임.

- 이 사건 저작물은 원고의 범죄 생활 및 감옥에서의 수감 생활과 구원을 향한 시도를 자세히 묘사했음.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저작물은 원고가 겪었던 디트로이트에서의 삶과 마약, 갱단, 감옥에서의 생활 그리고 종교를 통한 구원 등을 담고 있었음.

 

2. 사실 관계

원고는 피고의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는 주인공 쿠키 라이온(Cookie Lyon)이 이 사건 저작물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에 따르면, 쿠키 라이온의 성격 혹은 특징은 원고가 자기 자신을 묘사한 회고록으로부터 복제된 것임.

- 원고는 2011년에 자신과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각색하여 영화로 만드는 것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였으며, 이 때 자신이 이 사건 저작물의 사본을 피고에게 건넸다고 주장함. 더불어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사본을 넘긴 후, 피고와의 연락이 단절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에서 묘사된 자기 자신과 쿠키 라이온 캐릭터 사이의 유사점 23가지를 열거함. 이와 동시에 원고는 이러한 특징들이 무단으로 모방된다면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함.

- 피고는 이에 대한 소송 기각을 법원에 요청함.

 

3. 관련 법령 및 판례

미국 미시간 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of Michigan)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면서, 아래 판례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회고록에 대한 저작물성 존재 여부와 피고의 캐릭터가 실제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창작된 것인지를 밝히고자 함.

Stromback v. New Line Cinema 판례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를 제기하기 위해 원고는 다음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유효한 저작권

2) 독창적인 작품의 연속적 구성 요소 복제본

- 더불어 상기 판례에 의하면, 원고는 침해에 대한 간접 증거로써 다음의 정황을 제시할 수 있음

1) 피고가 원고의 해당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었을 가능성

2) 문제가 되는 저작물들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 Harper & Row Publisher, Inc v. Nation Enterprises 판례는 사실적편집으로 사실의 선택 및 배열을 특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함. 이를 통해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이 사실 자체에까지 확장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함.

- Feist Publ’ns Inc v Rural Tel. Serv Co. 판례에 의하면, 저작물의 일부라고 해서 해당 저작물의 모든 요소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님. 이 판결을 내린 법원은 전화번호부 출판사가 경쟁자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름이나 마을, 전화번호를 복제한 경우, 이러한 행위 즉 명백한 사실을 복제한 경우 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함. 따라서 전화번호부의 편집 부분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개별 전화번호 등과 같은 모든 요소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님.

- Corbello v Valli 판례에서 제9회순회항소법원은 역사에 기반한 사실적 캐릭터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4. 법원의 판결

미국 미시간 지방법원은 사실과 표현의 이분법을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회고록이 원고가 겪어 온 삶을 기반으로 하여 사실만이 서술된 창작물이라면, 해당 회고록에서 사실의 일부분을 재창작하여 피고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

- 우선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하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양 당사자 모두 동의하였음. 이후 법원은 이 사건을 회고록에 묘사된 실제 인물이 저작물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회고록에서 서술하는 개별 사실의 역사적 맥락은 사실과 표현이 이분법의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는 이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함.

- 회고록의 특성상, 이 사건 저작물은 사실에 맥락과 특색을 제공하는 성찰과 내면의 독백이 주가 된 창작물임. 따라서 상식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로부터 대사를 무단 복제하거나 혹은 배우에게 원고가 자기 자신을 묘사한 것과 똑같이 연기하도록 장면을 구성하는 것도 불가능함.

-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회고록에서 제시된 개별 사실에 대한 역사적 서술은 사실과 표현의 이분법 중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는다고 판시함. 법원은 사실의 배열과 선정, 그리고 원고의 성찰과 내면의 독백과 같은 인생 이야기의 표현의 특정 측면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만 사실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함. 따라서 피고가 비록 원고의 삶의 일부를 차용하여 새로운 캐릭터를 창작하였더라도, 이는 저작권 위반이 아님.

 

5. 시사점

이 판결은 미국 법원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대하여 지금까지 견지해 온 입장인 사실 그 자체는 어느 경우에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결을 일관되게 인용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이번 판결은 사실과 표현의 이분법 중 사실은 결코 보호받지 못한다는 미국 법원의 기존 입장 및 판례를 따랐음.

- 하지만 사실을 보호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사실을 주된 영감으로 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제3자에 의한 무단 사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다소 존재함.

 

출처:

 

 

https://www.govinfo.gov/app/details/USCOURTS-mied-2_21-cv-11171/context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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