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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16호-[미국] 온라인 학습 기업 Chegg와 대형 출판사 Pearson 간의 저작권 소송이 가져온 교육 플랫폼의 변화(이나라)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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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6호-[미국] 온라인 학습 기업 Chegg와 대형 출판사 Pearson 간의 저작권 소송이 가져온 교육 플랫폼의 변화(이나라).pdf 미리보기

[미국] 온라인 학습 기업 Chegg와 대형 출판사 Pearson 간의 저작권 소송이 가져온 교육 플랫폼의 변화

 

이나라

University of Colorado 연구원



1. Chegg Uversity,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 영국으로 확장
ㅇ 지난 8월 9일(현지 시간), 미국 온라인 교육 서비스 기업 Chegg(체그)가 교수자(instructor) 중심 플랫폼인 Uversity(유버시티)를 캐나다와 영국으로 확장한다고 발표함. 
- Uversity는 학생이 아닌,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자를 위한 사이트임. Uversity에 회원가입을 마친 교수자가 본인이 만든 교육 콘텐츠(강의록, 쪽지 시험, 중간·기말고사 문제, 실험 보고서 등)를 사이트에 올리면, Chegg 측은 교수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금액(과목당 최대 $4,600)을 지불하고 Chegg 사용자들에게 유료로 제공함. 
- Uversity에 올라온 교육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교수자에게 있고, Chegg는 라이선스의 형태로 이를 활용하는 방식임. 2021년 6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이미 미국 내 30% 이상의 대학교·대학원이 교수자 소속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음. 
- 현재 Chegg Uversity는 미국 내 대학 교수·강사만이 일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북미 전체와 영국으로 확대할 예정임.


2. Chegg와 교육 전문 대형 출판사 Pearson의 법정 소송
ㅇ 그렇다면 Chegg는 어떤 사이트인가?
- Chegg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 플랫폼임.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돈을 지불하면 숙제나 시험 문제를 풀어주는’ 유료 문제풀이 사이트로 더 유명함. Chegg의 유료 사용자가 시험 문제를 타이핑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Chegg Study(체그 스터디) 게시판에 올리면, 일명 ‘Chegg Expert(체그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들이 이에 대한 해답을 올림. 
- Chegg의 전년 대비 총순수익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57%, 2021년엔 20% 증가를 기록했음. 팬데믹이 가져온 온라인 비대면 교육 형태의 변화와 맞물려 비약적인 성장을 이룸.
ㅇ 지난해 9월, Pearson Education은 Pearson 교과서 해답지가 Chegg Study 게시판에서 유료로 공유됐다면서, Chegg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함.
- 세계 최대 출판사 Pearson plc의 자회사 중 하나인 Pearson Education은 여러 저작물 중 특히 교과서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 전문 출판사임.
- 지난 2021년 9월, Pearson Education은 Chegg가 교과서의 단원별 ‘평가 문제(The end-of-chapter questions)’의 해답지를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손해 배상 및 법원 명령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뉴저지주의 연방 법원에 제출함.
- 원래 Chegg와 Pearson Education은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였음. 세간에선 2021년 5월 파트너십이 만료되자마자 Pearson Education이 법정 소송을 준비했다고 추측하나,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선 양 측 모두 밝힌 바가 없음.
- 지난 2021년 11월 19일, Chegg는 ‘Pearson이 교과서에 대해 보유한 저작권법상 배타적 권리를 넘어서는 독점을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함. 해당 법정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임.

3. 교수자 중심 플랫폼 Chegg Uversity 출범 배경
ㅇ Chegg는 Pearson Education과의 교과서 저작권법 관련 법정 소송 이외에, ‘커닝(cheating)’ 행위를 조장함으로써 교수자의 지적재산권 및 교육권을 침해했다는 불명예스러운 상황에도 놓여 있었음. 이에 따라 Chegg는 대학과 손을 잡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함.
- 그간 Chegg Study 게시판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자가 직접 만든 강의록, 실험 보고서, 시험 문제 등 여러 교육 콘텐츠도 게재, 답변을 요구하는 사례가 만연했음.
-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이러한 부정행위 적발 수가 매우 많아짐. 
- 대학에서는 Chegg가 해당 문제를 인지했으면서도 방조하고 있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동시에 학생들에게는 ‘Chegg Study 사용은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공언함.
-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Chegg는 대학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함. 대학 측에서 커닝과 표절이 의심된다고 신고하면, 해당 질문자의 개인 정보를 대학에 제공함.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Chegg 사용자들에게 안내함으로써 부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음.
- 나아가 교수자 중심 플랫폼인 Uversity를 개발함. Chegg와 계약한 교수자가 직접 올리는 교육 콘텐츠를 학습자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학습자가 합법적으로 Chegg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의 변화를 꾀함. 

4. 평가 및 시사점
ㅇ Chegg Uversity 출범 약 1년 3개월, 그간의 평가
- 교수자의 지적재산권과 교육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임. 
- 그러나 이미 ‘Chegg는 커닝으로 돈 번 기업’이라는 오명이 쓰인 상황에서, Uversity를 곱게 보지 않는 시선도 많음. 팬데믹 때 불거진 부정행위 방조 논란 초반 Chegg의 늦장 대응을 기억하는 이들 중에는 ‘Chegg에게 절대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일부 교수자들도 있음.
ㅇ 시사점
- 코로나19 팬데믹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옴. 우리나라는 나름 ‘인강’에 익숙한 교육 환경이었으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교육 시장은 더욱 거대해짐.
- Chegg 사이트에서는 불거진 부정 행위 이슈와 유사한 문제가 한국 대학에서도(유료 문제풀이 사이트 등) 비일비재하게 발생함.
- 출판사나 교수자가 제공한 학습 자료가 유료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공유되는 행태를 단순한 ‘교육 부정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저작권·지식재산권·교육권에 관한 침해로도 연결 지어, 이를 보호하는 방법을 법적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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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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