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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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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16호-[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그림이 인쇄된 의류를 촬영한 사진을 저작권 침해라 판단(박형민)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9-21
첨부문서

2022년 제16호-[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그림이 인쇄된 의류를 촬영한 사진을 저작권 침해라 판단(박형민).pdf 미리보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그림이 인쇄된 의류를 촬영한 사진을 저작권 침해라 판단

 

박 형 민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1. 사건 개요

ㅇ 파파라치인 Carlos Vila는 자신이 찍은 사진(Deadly Doll의 옷을 입은 사람이 걷고 있는)을 의류 회사 Deadly Doll이 인스타그램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음. 이에 Deadly Doll은 오히려 Carlos Vila가 옷에 인쇄된 그림을 촬영하여 저작권 침해를 하였다고 반소하였음.

 

2. 각 당사자의 주장

Carlos Vila의 주장

- 사건의 사진은 Deadly Doll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 독자적인 저작물에 해당함.

- 사건의 사진과 옷에 인쇄된 그림의 저작권 등록 유효성 판단을 위해 신청한 Deadly Doll의 선언적 판결(Declaratory relief) 요청은 적절하지 않음.

- VilaDeadly Doll이 주장한 저작물 작성일, 최초 공표일 그리고 등록일이 저작권청 사이트에 게시된 날짜와 다르기 때문에 Deadly Doll의 저작권 등록은 무효이며, 이러한 그림이 들어간 자신의 사진은 공정이용에 해당함.

 

Deadly Doll의 주장

- Carlos Vila가 촬영한 핀업걸(Pin-up girl) 그림은 자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Vila가 이를 이용하여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것임.

 

3. 법원의 판단

Carlos Vila의 사진이 독자적 저작물인지에 대한 판단

- Vila는 사진이 독자적 저작물이기 때문에 Deadly Doll의 그림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 판단(matter of fact)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 판단(matter of law)만 하는 이번 소송(Judgement on the pleading, 변론에 기한 판결 선고)에서는 해당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판시함.

- Vila는 사진이 2차적저작물로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선례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 따라서,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Vila의 청구를 거절하였음.

 

Vila의 선언적 판결 부당성 주장이 적절한지 여부

- 이 또한 Vila는 자신의 사진이 독자적 저작물이기 때문에 Deadly Doll의 선언적 판결 요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전 판단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선례를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Vila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Deadly Doll의 그림에 대한 저작권이 유효한지 여부

- VilaDeadly Doll이 주장한 저작물 작성일, 최초 공표일 그리고 등록일이 저작권청 사이트에 게시된 날짜와 다르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는 4가지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주장이라 판시하였음.

-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저작권 등록일과 Vila가 주장한 저작물 작성일의 모순이 저작권 등록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만한 것이라는 기존 판례를 제시하지 않았음.

- 또한, 본 소송의 특성상 법원은 반소에서 제시된 주장을 전부 진실로 추정하므로, Deadly Doll의 저작권 등록은 유효한 것으로 추정하였음.

- 셋째로 Deadly Doll이 날짜의 오류는 단순 오타이고 이런 오류는 고의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저작권 무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옳은 주장이라 판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Deadly Doll은 해당 그림에 대한 보완 등록을 하였으며, 이는 작성일, 최초 공표일, 등록일이 반소에 제시된 주장과 일치하였음. 따라서, Vila의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Vila의 공정이용 주장이 적절한지 여부

- 법원은 공정이용 판단은 각 사건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고, 공정이용은 사실 판단과 법적 판단이 혼재되어 있기에 이번 소송에서는 판단할 수 없어 Vila의 공정이용 항변은 부적절하게 제시된 것이라 판시하였음.

 

ㅇ 결론

- 이를 종합하여 Deadly Doll의 저작권 침해 및 선언적 판결에 대한 요청을 인용하며, Vil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4. 시사점

ㅇ 법원의 판단 대부분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Vila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지만, 의류회사인 Deadly Doll의 손을 들어준 이상 이를 근거로 하여 일반 시민들이 업로드한 사진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사실 판단 등을 포함한 추후 판결의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고의가 아닌 단순한 오기재를 근거로 저작권 등록을 무효화 시킬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판례로서 저작권 등록 무효 기준 중 하나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음.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california/cacdce/2:2021cv05837/826237/39/

https://www.thefashionlaw.com/no-early-win-for-paparazzi-against-deadly-doll-in-rival-copyright-lawsuit/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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