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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15호-[미국] 유튜브 2,300만 달러 로열티 사기(구문모)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9-07
첨부문서

2022년 제15호-[미국] 유튜브 2,300만 달러 로열티 사기(구문모).pdf 미리보기

유튜브(Youtube), 2,300만 달러 로열티 사기

 

구문모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1. 배경

 

ㅇ 유튜브(Youtube)는 콘텐츠의 권리자 확인을 위한 자동화된 확장형 시스템인 Content ID를 운영하고 있음.

TeránBatista‘MediaMuv’라는 미디어 회사를 설립하고, 2017년부터 약 50,000개 이상의 라틴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Content ID를 통해 주장하였음.

- 그 과정에서 유튜브의 콘텐츠관리시스템(CMS, Content Management System)”Content ID에 접근하기 위한 위조문서를 제작하여 디지털 저작권 관리 회사(Digital Right Management)‘AdRev’에게 전달하였음.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조사에 따르면, 4년 동안 유튜브를 통해 로열티를 부정하게 수급하였고, 그 금액은 2,300만 달러(한화 약 300억원) 규모로 파악함.

 

2. 주요 쟁점

 

ㅇ 현대 음악은 한 곡당 권리자의 수가 많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기에 로열티 분배 결과를 추적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함.

- Content ID에 등록된 음악 중, 많은 권리자로 인해 권리 행사가 미흡한 부분을 거짓 등록하여 이를 악용함.

- 소속이 없는 1인 작곡가의 경우, 자신의 음악에 대한 로열티가 제대로 지급되는지에 관한 확인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ㅇ 독립한 창작자와 예술가 등은 Content ID에 저작권과 로열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ontent ID에 접근 가능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 회사를 거쳐야 하는 한계가 있음.

- 이는 유튜브의 Content IDCMS가 진정한 권리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로열티 제공과 메타데이터의 모니터링 등 투명성 재고를 위한 목적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제도 시행의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ㅇ 디지털 저작권 관리 회사의 경우에도, 등록을 위해 제출된 음악에 관해 진정한 저작권자인지를 엄격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시되었으며, 10~15%의 중개수수료에만 관심을 둔다는 지적과 비판이 있음. 

- 해당 사안의 ‘MediaMuv’ 미디어 회사는 중개수수료를 100%까지 청구한 사례가 있음.

 

3. 시사점

 

Content ID를 악용한 로열티 사기는 이전부터 존재했을 개연성이 있으며, 타인이 가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사기행위에 해당함.

Content ID가 진정한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 개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오로지 디지털 저작권 관리 회사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존재.

ㅇ 이는 오히려 저작권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만드는 문제점으로 지적됨.

ㅇ 유튜브는 Content ID의 메타데이터 오류 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로열티 지급을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야 할 의무가 있음.

 

https://sea.mashable.com/tech/21136/this-us23-million-youtube-music-royalties-heist-is-a-huge-reminder-that-online-copyright-is-deeply-f

https://www.billboard.com/pro/youtube-fraud-royalties-scam-irs-latin-chenelyenddi-mediamuv-adrev/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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