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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15호-[캐나다] 예술가의 추급권(Artist’s Resale Right) 보장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박차(이나라)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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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5호-[캐나다] 예술가의 추급권(Artist’s Resale Right) 보장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박차(이나라).pdf 미리보기

예술가의 추급권(Artist’s Resale Right) 보장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박차

 

 

이나라

University of Colorado 연구원

 

 

1. 개요

 

- 지난 8월 6일(현지시간), 캐나다의 프랑수아-필립 샴페인(François-Philippe Champagne) 혁신과학산업부 장관과 파블로 로드리게즈(Pablo Rodriguez) 문화유산부 장관이 ‘예술가의 재판매권(Artist’s Resale Right)’ 보장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초안을 작성함.

- ‘예술가의 재판매권’은 추급권으로도 불리며, 미술품과 조각품 등 시각 예술품(visual arts)이 재판매될 때 원작자(원작자 사후엔 유족)가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1920년 프랑스에서 처음 입법화된 추급권은 2001년 유럽 연합(EU) 차원에서 문서화됐고, 2006년부터 EU 회원국은 각국 법률에 추급권을 도입함. 더불어 추급권 시행국간에 예술품 거래가 일어날 때는 각 국가에서 지정한 재판매 수익 비율을 적용하여 원작자에게 전달함.

-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초안이 작성되기까지 캐나다 최대 규모의 예술가 권리 단체인 CARFAC가 지속적으로 진행한 캠페인이 큰 역할을 함. CAFRAC는 5%의 재판매 수익 보장을 주장하는데, 이는 EU 지정 수준(0.25~4%) 보다 높은 수치임.

 

2. 주요 배경

 

- 추급권은 시각 예술품의 가치를 매길 때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작품이 매매될 때마다 판매 가격이 달라지는 특수성 때문에 예술품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는 사안

- 캐나다 원주민(Inuit, 이누이트) 예술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켄오주악 애쉬박(Kenojuak Ashevak) 작가가 살아생전 그린 [마법에 걸린 올빼미(The Enchanted Owl)]는 2018년 토론토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캐나다 달러 C$216,000에 판매가 됨. 당시 캐나다의 미술품 사상 최고 경매가로 기록된 이 ‘재판매’ 금액은 1960년 최초 판매가인 C$24와 비교할 때 무려 9,000배 상승한 가격이었으나, 작가의 유족에겐 아무런 보상이나 수익이 전달되지 않았음.

- 추급권 도입을 통해 캐나다의 원주민 예술가와 영세 예술가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팬데믹으로 침체된 예술 시장을 회복하고 동시에 투명한 예술품 거래 제도를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3. 반대 의견 및 우려

 

-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93개국이 시행 중인 추급권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거센 편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017년에 발표한 추급권 관련 기사에 따르면, 추급권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작품 금액에 추가되는 재판매 비용 때문에 작품 가격은 상승하고, 이는 소규모 갤러리나 경매 시장의 거래량 감소를 가져와 예술 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고 전함. 

- 그러나 미국 브랜다이스 국제경영대학의 캐서린 그래디(Kathryn Graddy) 교수와 프랑스 파리 제1대학의 주엘 파시(Joëlle Farchy) 교수는 다양한 실증 연구를 통해 추급권의 도입이 예술품 가격 및 예술 시장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캐나다의 저작권법 개정을 앞두고 캐나다 아트 딜러 협회(Art Dealers Association of Canada)는 소규모 갤러리들이 원작자에게 지불할 재판매 수익금을 충당하기 위해 업무적으로 많은 것을 바꿔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고 말함.

- 또한, 예술 시장 및 예술품 거래 시스템의 명확한 법제화가 선행돼야 추급권 도입이 수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4. 시사점


- 위에서 언급한 캐나다의 켄오주악 애쉬박 작가처럼, 국내에는 이중섭 작가의 사례가 있음. 이 작가의 작품 [소]가 2018년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47억 원으로 낙찰됐지만, 작가의 유족에겐 별도의 수익 배분이 없었음.

- 2007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시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미술품 추급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2022년 현재까지 아직 입법화되지 않음.

- 이와는 반대로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미 추급권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짐.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된 대체불가토큰 NFT 미술품 거래 규모가 가파르게 확대되면서 NFT 미술품을 거래하는 국내외 시장에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원작자에게 일정 수익을 전달하고 있음.

- 디지털 세상 안에서 NFT 작품 원작자의 저작권과 추급권이 보장되는 모습과 2007년부터 이어온 국내 미술계의 추급권 논쟁은 대조를 보이며, 다시금 추급권 시행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NFT 미술품이 혁신인지 허상인지를 떠나, 기존의 미술 시장을 흔드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현 상황에서, 앞으로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 시장의 경쟁력을 굳건히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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