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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14호-[독일]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차단 조건의 검토 (오혜민)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8-31
첨부문서

2022년 제14호-[독일]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차단 조건의 검토 (오혜민).pdf 미리보기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차단 조건의 검토

 

오 혜 민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1. 개요


원고의 동의 없이 웹사이트에 공개되고 있는 출판저작물과 관련하여 출판사들은 통신사를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액세스 차단을 청구함.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사법재판소는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액세스 차단 관련 소송의 청문회에서 차단은 최후의 수단 (Eine Sperrung ist das letzte Mittel)”이라고 강조하였음.

 

2. 사실관계

 

본 사안은 독일, 미국, 영국의 출판사들 (이하, 원고)이 보유한 저작물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웹사이트에 공개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통신사인 Deutsche Telekom (피고)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2(LibGen Sci-Hub)의 인터넷 액세스 차단을 청구함.

- 뮌헨지방법원의 제1(LG München I - Urteil vom 25. Oktober 2019 - 21 O 15007/18)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뮌헨고등법원의 제2(OLG München - Urteil vom 27. Mai 2021 - 29 U 6933/19)에서는 제1심을 파기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본 사안 제2심에서는 원고가 차단 청구에 앞서 권리소유자가 자신의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시정받기 위한 다른 방안이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함.

- 뮌헨고등법원은 원고가 액세스 차단을 청구하기에 앞서 스웨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호스트 공급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청구하여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를 특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 원고 측 대리인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경우 저작권 침해자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 조치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집행 조치의 회피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스트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청구권에 따른 실효가 적으며 결과적으로 추가적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액세스 차단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함.

원고의 상고로 본 사안은 현재 독일 연방사법재판소에 계류 중임.

 

3. 독일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TMG) 7조 제4항 및 독일 연방사법재판소의 의견

 

독일 텔레미디어법 제7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사용자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텔레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하였으며, 권리소유자가 자신의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시정받기 위한 다른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권리소유자는 반복적인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정보이용차단을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차단은 합리적이며 비례적이어야만 한다...”

2015년 독일 연방사법재판소 ((Urt. v. 26.11.2015 I ZR 3/14, 174/14)가 본 법에 따라 인터넷 제공자에게 원칙적으로 웹사이트를 차단할 의무가 있음을 결정한 사례가 존재함. 다만, 이 차단 의무는 매우 좁게 정의되었으며 원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서비스 차단 청구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존재하고 있음.

본 사안과 관련하여 2022623일 진행된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액세스 차단 관련 소송의 청문회에서 독일 연방사법재판소는 차단은 최후의 수단 (Eine Sperrung ist das letzte Mittel)”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음.

- 본 사안과 관련하여 20221013일 독일 연방사법재판소의 최종심이 판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I ZR 111/21)

 

4. 시사점

 

독일 텔레미디어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권리소유자의 차단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2015년 독일 연방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인터넷 제공자의 원칙적 차단의무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을 위한 원고의 청구에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하여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존재함. 특히, 원고의 입장에서는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존재함.

호스트 공급자의 서비스 차단이 실질적으로 권리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양론이 존재함.

- 인터넷상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특성상 침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만약 특정의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뿐만 아니라, 다수의 경우 집행조치의 회피가 용이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권리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호스트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차단청구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존재함.

- 호스트 공급자 측은 DNS(Domain Name System) 차단 우회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호스트 공급자의 차단 행위를 통해서 권리 침해 콘텐츠의 배포가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 또한 호스트 공급자 차단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단행위를 유지해야 하는 기한 등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함.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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