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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14호-[영국] 캐릭터의 저작권성과 패러디의 기준을 재확인함(최푸름)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8-31
첨부문서

2022년 제14호-[영국] 캐릭터의 저작권성과 패러디의 기준을 재확인함(최푸름).pdf 미리보기

캐릭터의 저작권성과 패러디의 기준을 재확인함

 

최푸름

University of Debrecen, LLM.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원고는 BBC에서 방영된 Only Fools and Horses(이하, OFAH)라고 하는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자이며, 피고는 해당 프로그램의 각본을 상호작용화(interaction)하여 공연한 자임. 해당 공연에는 OFAH의 등장 인물들이 방송과 동일한 외모, 목소리 등을 연기하였음.

- 20185,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에 등장한 캐릭터를 상호작용화하여 공연함. 다른 부분은 원작자의 각본이 방송되었을 때와 동일하였지만, 캐릭터가 관객에게 질문을 하는 것과 같이 상호작용화된 부분은 피고가 창작하였음. 따라서 원고의 저작물이 BBC에서 처음 방영되었을 때와는 구조가 달랐음.

- 이 사건 저작물은 1981년부터 1991년까지 7개의 시리즈에 걸쳐 64개의 에피소드가 방송되었으며, 2003년까지는 크리스마스 특별 에피소드까지 방송되었음.

- 원저작자인 John Sullivan OBE2011년 사망하였으나 2003, 그의 가족들은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기 위한 회사(이 사건 원고)를 설립함.

- 원고는 피고의 공연 행위에 대하여 두 차례 침해 사실을 알리는 서신을 송부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음. 이에 20191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2. 사실 관계


원고는 피고의 공연이 OFAH의 개별 각본과 전체 각본 본문, OFAH에 등장하는 8개의 캐릭터, OFAH의 오프닝 음악과 가사를 무단으로 복제하였다고 주장함. 이에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지식재산권법상 허용되는 행위(Fair dealing)였으며, 동시에 원작품을 패러디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함.

- OFAH의 주인공 캐릭터는 Del Boy, Uncle Albert, Boycie. 이 중 원고는 저작권 소송에서 특히 Del Boy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나열함. 이를 통해 원고는 Del Boy가 원작자에 의해 독창적으로 창작된 캐릭터라는 점을 강조함.

1) 반복적인 문구를 통한 물건 판매 패턴을 가진 특이점

2) 때때로 프랑스어 사용을 통해 세련된 대화를 추구하는 성격

3) 낙천적인 성격

4) 수상한 계획에 늘 개입하는 성격

5) 타 캐릭터를 위해 늘 희생하는 성격

 

3. 관련 법령 및 판례


영국 지식재산 고등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면서, 영국 지식재산권법과 관련 판례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저작물과 이에 수반되는 캐릭터가 실제로 저작물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그 후,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시하고자 함.

- 영국 지식재산권법 제1조 제(1)(a)항은 독창적인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속한다고 명시함.

- 영국 지식재산권법 제3조는 어문저작물의 모든 예시를 완전히 열거하지는 않지만, 어문저작물은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이외에 저술되고 말해지거나 노래되는 저작물이라고 정의함. 3조 제(d)항은 연극저작물이 무용 또는 무언극의 저작물을 포함한다고 명시함.

- Norowzian v Arks 판결에서 법원은 영화가 영국 지식재산권법상 연극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Martin v Kogan 판결에서 항소법원은 극작품이 연극저작물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음. 이 때 법원은 어문저작물과 연극저작물의 차이점은 극적인 사건의 선택과 상황의 줄거리 배치에서 극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라고 판단함.

- 캐릭터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독일 대법원은 Re Pippi Longsticking 판결에서 삐삐롱스타킹의 캐릭터가 이야기나 책 자체의 저작권과 더불어 독일 저작권법에 따라 그 자체로 보호 가능한 저작물이라고 판시함.

- Cofemel v G-Star Raw CV 판결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저작물성을 가지기 위한 요건을 오직 창작성으로 결론내린 사례이며, 추가로 Levola Hengello BV v Smilde Foods 판결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이 반드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표현 형식을 지녀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임. 이 두 가지 판결이 제시한 저작물의 요건은 아래와 같음.

a) 작품은 독창적이고 작가 자신의 지적 창조 표현이어야 함.

b) 작품은 객관적으로 식별 가능하여야 함.

- 영국 지식재산권법 제30A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의 요건을 제시함. (1)항은 당해 저작물이나 다른 저작물 혹은 저작물의 실연에 대한 비평 또는 평론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이 충분한 출처 명시가 수반되고 공중에 이용제공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저작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4. 법원의 판결

 

영국 지식재산 고등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함. 법원은 원고의 각본이 연극저작물로서 저작물성이 있음을 판결함. 그러나 캐릭터의 저작물성에 있어서는 오직 Del Boy만이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받는다고 판시함. 추가로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Del Boy가 지닌 성격이 독창적인 원저작자의 지적 창조물이라는 데에 동의함. 특히 앞서 서술한 5개의 성격은 타 캐릭터가 일반적으로 지니지 않는 특징이라는 점에서 Del Boy가 흔한 캐릭터가 아니라, 독창적으로 개발된 캐릭터라고 판시함.

- 다음으로 법원은 Del BoyOFAH에서 객관적으로 식별 가능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Del Boy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판결에 의거하여 저작물성을 지니는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는 판결을 내림.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각본을 이용하여 상호 활동적 공연을 한 행위는 침해가 확실하고 명백한 실질적 침해임. 법원은 Dining Experience에서 묘사된 Del BoyBBC에서 방영된 OFAHDel Boy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었으며, 더불어 원저작자의 각본 내 캐치프레이즈와 농담을 포함하여 많은 부분이 피고의 공연에서 무단으로 복제되었음을 확인함.

-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어떤 경우에도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 패러디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이 만들어진 저작물이 원저작물과 눈에 띄는 차이점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임. 하지만 피고는 오직 원고의 각본을 복제한 뒤 상호 활동화하여 복제한 것에 불구하므로, 피고가 이용한 저작물의 양적 및 질적 분량이 광범위하므로, 피고의 행위를 패러디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5. 시사점

 

이 판결은 영국의 법원이 처음으로 가상의 캐릭터에게 저작물성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됨. 특히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 작품의 독창성 및 식별가능성 을 적용한 것으로서 과거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부인하였던 판결에서 벗어나 가상 인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지님

- 이번 판결은 연극 저작물 내의 캐릭터는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는 최초의 판결로서, 앞으로 있을 캐릭터의 저작물성 여부를 가리는 법정 싸움에서 높은 확률로 인용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넓게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성격의 캐릭터 창작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대중에 의한 2차 창작 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어 추후 판결의 흐름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https://www.bailii.org/ew/cases/EWHC/IPEC/2022/1379.html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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