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22년 제14호-[미국] 소액 사건 해결을 위한 저작권 청구 위원회(CCB) 문을 열다(김혜성)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8-31
첨부문서

2022년 제14호-[미국] 소액 사건 해결을 위한 저작권 청구 위원회(CCB) 문을 열다(김혜성).pdf 미리보기

소액 사건 해결을 위한 저작권 청구 위원회(CCB) 문을 열다

 

김 혜 성

변호사

 

1. 저작권 청구 위원회(CCB) 설치 배경

 

손해배상 청구액 3만 달러 이하의 사건(Small Claims)의 대체적 분쟁 해결기구인 저작권 청구 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 CCB)소액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법(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 of 2020, CASE Act)’에 근거해 설치되어 2022616일 운영을 개시함.

- 저작권 청구 위원회에 의한 분쟁 해결 절차는 임의적인 절차로, 양 당사자 모두가 저작권 청구 위원회에 분쟁 해결을 맡기는 것에 동의해야만 그 이용이 가능함.

- 법원에서는 연방 판사 또는 배심원이 저작권 침해 분쟁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과 달리, 저작권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저작권 관련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이 저작권 청구 위원회의 강점임.

- 또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는 것과 비교하여 그 절차가 간소하고 소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도 저작권 청구 위원회가 주목 받는 이유 중 하나임.

 

2. 저작권 청구 위원회에서의 저작권 분쟁 해결

 

저작권 청구 위원회는 미국 의회 도서관장이 저작권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3인의 심판관(Copyright Claims Officer)으로 구성되고, 분쟁 해결 절차는 전자적 또는 원격으로 진행되므로 현장에의 대면 출석이 요구되지 않는 편리함이 있음(CASE Act §1502(b), §1506(c)).

- 법원에서의 절차에 비하여 간소화된 절차인 관계로, 증거개시 절차 또한 간소화되어 서면 심문과 문서 제출로 행해짐.

저작권 청구 위원회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는 저작권청에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였거나 또는 분쟁 해결 청구 이전이나 그와 동시에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것이 요구됨(§1505).

- 저작권 등록이 거절될 경우, 저작권 청구 위원회는 그 청구를 각하함.

- 다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또는 그에 대한 반대청구를 저작권 청구 위원회와 법원 두 곳 모두에 함께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3만 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 저작권 청구 위원회에 분쟁 해결을 청구할 수 있음(§1504(e)).

- 이때 저작권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1)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고 법정 손해배상을 받거나 (2)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얻지 못한 판매 수익, 이용허락을 할 기회의 상실, 저작권 가치의 감소 또는 침해 행위로 인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실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음.

- 법원과 달리, 저작권 청구 위원회는 금지명령을 할 권한을 없으나 침해자에게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할 수는 있고 침해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그 침해자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바로 잡도록 요구할 수도 있음.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5천 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Smaller Claims) 1인의 심판관에 의한 더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1506(z)).

- 1인의 심판관에 의한 절차이지만 그 결정은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한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저작권 청구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는 연방 지방 법원에 손해배상의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저작권 청구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불복 사유에 따라 저작권 청구 위원회, 저작권청 또는 연방법원에 그 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함(§1508).

 

 

3. 시사점 및 평가

 

소액 사건에 대하여 저작권 전문가에 의해 판단 받을 수 있고 간소화된 대체적인 분쟁 해결 절차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저작권 청구 위원회는 대체로 환영받고 있음.

그러나 임의적인 절차이므로 침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저작권 청구 위원회에서의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없어 실제적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