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제13호-[미국] 메타(META), 콘텐츠 제작자가 영상에 음악을 삽입하여 수익의 20%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능 발표(최푸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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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 등록일 | 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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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3호-[미국] 메타(META),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을 통해 콘텐츠 저작권자가 수익의 20%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능 발표(최푸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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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META), 콘텐츠 제작자가 영상에 음악을 삽입하여 수익의 20%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능 발표
최푸름
University of Debrecen, LLM.
1. Music Revenue Sharing 정책 2022년 7월, Meta는 Facebook 내에서 콘텐츠 제작자들이 이용허락 받은 음악을 콘텐츠에 삽입하여 인스트림 광고 수익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발표함. 2022년 기준, 이러한 기능을 도입한 플랫폼은 Meta 뿐이며, 타 플랫폼들은 이 정도 규모의 수익 모델을 제공하지 않음. - Meta는 콘텐츠 제작자들이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는 콘텐츠에 라이선스를 받은 음악을 삽입한다면, 인스트림 광고 수익의 20%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능을 발표함. 이 기능을 통해 콘텐츠 제작자들은 Facebook의 라이선스 카탈로그에서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콘텐츠에 포함할 수 있음. - 이 기능은 콘텐츠 제작자와 음악 저작권자 모두에게 Facebook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기능임. 콘텐츠 제작자가 음악을 60초 이상 사용할 때마다, 음악 저작권자들은 저작권료와 인스트림 광고를 통한 수익 모두를 얻을 수 있음. - 추가로 콘텐츠 관련 기타 발생하는 별도의 수익은 각 권리자와 Meta에게 돌아가게 됨. 2. Music Revenue Sharing 기능 적용 조건 해당 기능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콘텐츠 제작자들은 Facebook의 수익화 정책과 커뮤니티 표준 및 음악 관련 지침을 모두 따라야 함.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는 음악이나 콘텐츠는 콘텐츠 비수익화와 같은 패널티를 부여받을 수 있음. 적용 조건은 하기와 같음 - Music Revenue Sharing을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콘텐츠는 60초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Facebook 페이지에 업로드되어야 함. Meta의 다른 플랫폼 – 인스타그램 등 – 에 업로드 되는 콘텐츠는 해당되지 않음. - 콘텐츠 내 삽입된 음악은 모두 이용허락을 적법하게 받았어야 하며, Facebook의 Licensed Music Library에서 이용되어야 함. - 콘텐츠는 반드시 시각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여야 하며, 삽입된 음악 자체가 콘텐츠 제작의 주요 목적이 될 수는 없음. - 이 새로운 수익 모델은 Facebook상의 공식 콘텐츠의 재생 및 이에 수반되는 광고 – 예를 들어 가수 소속사의 공식 티저 혹은 뮤직비디오 등 – 에는 적용되지 않음. 3. Music Revenue Sharing 적용 방법 해당 기능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콘텐츠 제작자들은 먼저 Facebook 음악 라이브러리를 확인하여,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음악의 이용 허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함. - 해당 음악이 수익 공유 대상인 경우, Creator Studio 및 Support Inbox에 이를 확인하는 알람이 표시됨. - 동영상이 Facebook 페이지에 게시되면, 동영상의 수익화 여부와 수익 공유 여부를 확인하는 알람이 표시됨.
4. 시사점 이번 Facebook의 음악 수익 공유 기능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향후 다른 나라로 확대 및 시행될 예정임. 더불어 Meta는 Facebook에서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악 저작물을 더욱 확장할 예정임. - 인스트림 광고를 통한 콘텐츠 제작자와 음악 저작권자 모두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번 Meta의 새로운 수익 모델은 두 종류의 저작권자에게 콘텐츠에 수반된 수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하지만 Meta의 또 다른 대형 플랫폼인 Instagram에는 이번 기능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Instagram 상 콘텐츠 제작자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음. 더불어 현재 수익 공유를 위해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악 저작물의 수가 아직으로서는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현재로서는 한계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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