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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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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13호-[미국] 제9회순회항소법원, 외국 법원의 저작권 침해 판결 인정과 보상금 산정을 위해 캘리포니아 인정법 적용(최푸름)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8-19
첨부문서

2022년 제13호-[미국] 제9회순회항소법원, 외국 법원의 저작권 침해 판결 인정과 보상금 산정을 위해 캘리포니아 인정법 적용(최푸름).pdf 미리보기

제9회순회항소법원, 외국 법원의 저작권 침해 판결 인정과 보상금 산정을 위해 캘리포니아 인정법 적용 

 

최푸름

 

 

University of Debrecen, LLM.

 

1. 사건의 배경

 

이 저작권 침해 소송 사건은 프랑스 법원에 처음으로 제기됨. 원고는 프랑스인으로 VINCENT SICRE DE FONTBRUNE를 비롯한 4개의 저작권자/저작권 단체이며, 피고는 미국인인 ALAN WOFSY와 피고가 운영하는 단체임.

- 1979, 원고는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을 모은 소위 피카소 카탈로그라고 하는 저작물의 사업 자본 및 저작권을 취득함.

- ‘이 사건 저작물1932년에 사진작가 Christian Zervos에 의해 창작되었으며, 피카소의 작품을 약 16,000장 수록함. 더불어 이 사건 저작물에는 Cahiers d'art의 특정 사진들도 복제 및 삽입되어 있었음.

- 1991, 피고는 파블로 피카소의 영지(estate)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의 출판허락을 받은 뒤 이를 출판함. 이에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프랑스 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한 소를 제기함.

 

2. 프랑스 법원의 판결


프랑스 지방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이 본질적으로 기록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프랑스 항소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임.

- 프랑스 지방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이 단지 피카소의 작품을 복사 및 기록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저작물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림. 이에 원고는 항소함.

- 2001, 프랑스 항소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이 단순이 피카소의 작품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조명, 렌즈 필터 및 프레임의 의도적인 선택을 통해 원고가 피카소의 작품에 창조적인 요인을 가미하였다고 보아 저작물성을 긍정함.

- 따라서 프랑스 항소법원은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고 침해 피해 보상금으로 14,920,000프랑을 인정함.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 이용을 주장하며 프랑스 법원에 재심 절차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에 긴 시간 출두하지 않음.

- 피고가 프랑스에 재심 절차를 제기하기 전, 원고는 저작권 침해 보상금 산정을 위해 피고의 소재지인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프랑스 항소법원의 원판결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함.

 

3. 관련 조항 및 판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서 공정이용을 명시함. 공정이용에 있어 참작할 조건은 아래와 같음. 더불어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판례에서도 하기 내용을 적용함.

- 그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 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그 사용의 목적과 성격;

-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 사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 그 사용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 Eldred v. Ashcroft 판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정이용 주장은 자유로운 표현과 미국 저작권법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는 장치로 작용한다고 판시함.

 

 

미국 저작권법 107; 106조와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 학문, 또는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복제하거나 또는 제106조와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사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요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문 참고)

 

 

캘리포니아 인정법 §1716 (c) (3)은 판결이나 판결의 근거나 되는 소송이나 구제에 대한 청구가 캘리포니아 또는 미국의 공공정책에 반하는 경우 법원이 외국의 금전판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함.

- Cohen v. California 판결에 따르면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선호하는 강력한 공공정책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외국 판결이라면 캘리포니아 인정법은 이를 인정할 이유가 없음.

- 그러나 Golan v. Holder 판결은 표현에 대한 일부 제한은 저작권 부여의 내재적이고 의도된 효과라고 명시함.

 

4. 미국 법원의 판결


9회순회항소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미국의 공공정책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 더불어 피고의 공정이용 주장도 미국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의 명백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함. 따라서 원고의 재심 판정 요청을 거부함.

-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른 피고의 공정이용 주장은 하기와 같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1)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이용은 명백하게 상업적임.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적 부분을 변형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한 출판 및 판매를 저작물 이용의 주목적으로 하였음.

2) 2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저작물은 프랑스 항소법원의 판결과 같이 창작성을 지니고 있음. 단순히 피카소의 작품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명, 렌즈 필터 및 프레임의 의도적인 선택을 통해 원고가 피카소의 작품에 창조적인 요소를 가미하였기 때문임.

3) 3항과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가 사용한 이 사건 저작물의 부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피고는 자신이 약 16,000여개의 사진 중 1,492개만을 이용했으므로 이는 공정이용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1,492개의 사진이 전체에서 상당한 양을 차지한다고 판단함.

4) 4항과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출판으로 인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제9회순회항소법원은 원고의 프랑스 항소법원 판결 인정 요청이 미국 및 캘리포니아의 공공정책에 반하지 않으며, 피고의 행위는 미국 저작권법에도 위배되므로 프랑스의 원판결을 미국 내에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림.

 

5. 시사점


이번 제9회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외국의 판결이라도 미국 전체 혹은 특정 주의 공공정책에 반하지 않으며, 판결이 합리적이라면 미국 내에서도 특히 인정법을 통해서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

타 관할권 사이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관련 소송은 인식과 환율 및 당시 화폐의 차이로 그 침해 사실과 보상금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데, 상기 판결은 미국 혹은 인정법이 시행되는 주 내의 공공정책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원판결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소송에도 널리 적용될 여지가 있음.

 

 

 

https://www.govinfo.gov/app/details/USCOURTS-ca9-14-15790/USCOURTS-ca9-14-15790-1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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