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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11호-[독일] 정당 Facebook에 활용된 시위현장 사진의 저작권 분쟁(오혜민)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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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1호-[독일] 정당 Facebook에 활용된 시위현장 사진의 저작권 분쟁(오혜민).pdf 미리보기

정당 Facebook에 활용된 시위현장 사진의 저작권 분쟁

 

오 혜 민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1. 개요

 

시위 현장 사진을 전문으로 촬영하는 작가 (원고)의 사진 저작물과 관련하여 Afd (독일 정당; 피고)가 작가의 동의 없이 해당 저작물에 슬로건을 추가하여 Facebook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한 사안과 관련하여 뮌헨 지방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독일 저작권법 하의 시사보도, 인용, 패러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가 인정된다는 판시를 내림.

 

2. 사실관계

 

2020930Afd (독일 정당; 피고)Facebook 프로필에 시위 현장 사진을 전문으로 촬영하는 작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사진을 활용하여 업로드 함.

- 피고는 원고의 사진 좌측 상단에 “Ein Bild sagt mehr als tausend Worte!" (”하나의 사진은 천 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라는 슬로건을 추가하여 일부분을 가림.

- 피고는 사진을 동의 없이 활용한 부분을 인정하였으나, 해당 사진에 피고가 작성한 슬로건을 함께 활용함으로서 새로운 창작성이 부여되었음을 주장함.

 

3. 2022620일 뮌헨 지방법원의 판결 (LG München I (42. Zivilkammer), Endurteil vom 20.06.2022 42 S 231/21)

 

독일 저작권법 제51a 의미 내의 캐리커쳐, 패러디 및 패스티시 (Pastische)

- 202167일 신설된 독일 저작권법 제51a는 기존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캐리커처, 패러디 및 패스티시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함. 이는 원저작물을 활용하여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공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 상 예외로 인정함.(42 S 231/21 Rn. 34)

- 패러디, 캐리커처 및 패스티시의 경우 저작권 침해와의 구분을 위하여 원본 저작물과의 독립성의 판단이 정당화 될 수 있을 정도의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함. , 캐리커처, 패러디, 패스티시로서 원작과 눈에 띄는 차이가 존재하여야 함.

- 또한 독일 저작권법 제51a의 저작권법 예외의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캐리커처, 패러디, 패스티시로서의 의견표시, 언론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의 이익균형이 보장되어져야 함.(42 S 231/21 Rn.35)

- 본 사안의 대상이 되는 사진저작물은 피고에 의하여 거의 동일하게 활용되어졌으며 원본과의 차이는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사진을 약간 덮고 있는 슬로건 뿐임. (42 S 231/21 Rn.37) 본 슬로건이 원본 저작물에 부착된 것만으로는 원 저작물과의 명확한 차이가 식별될 수 없으며 따라서 새로운 창작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음.(42 S 231/21 Rn.39)

- 더 나아가 원저작물을 활용함으로써 피고의 정당한 의견표시에 대한 공중의 관심을 위한 목적성보다는 피고 정당의 광고로서의 목적성이 두드러지므로 이는 독일 저작권법 제51a의 저작권법상 예외로 인정될 수 없음.

이 외의 독일 저작권법상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 판단

- 본 사안에서는 추가적으로 독일 저작권법 제50조의 시사보도 및 제51조 인용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였음.

- 독일 저작권법 제50조는 시사보도로서의 저작권법상 예외 규정을 명시함. 본 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실제 사건에 대한 사실의 언급에 덧붙여 보도의 가치가 존재하는 평가 및 논평을 포함하여야 함. 그러나 본 사안의 추가 슬로건은 평가나 논평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42 S 231/21 Rn.29)

- 독일 저작권법 제51조는 인용으로서의 저작권법상 예외규정을 명시함. 활용된 저작물이 인용으로서 구별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본 조문의 적용이 가능하며, 인용으로서 구별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표절로 판단되어짐. 본 사안에서는 인용으로서의 구분이 존재하는 저작물의 활용이라고 볼 수 없음. (42 S 231/21 Rn. 32)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한 사안은 원고의 사진저작물을 도구화하여 정당의 홍보의 성격으로 활용된 것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음.

- 결과적으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900유로 (손해배상 및 저작물 활용에 대한 비용상환)의 지급을 명령함.

 

4. 시사점

 

202167일 신설된 독일 저작권법 제51a의 경우, 기존 저작물을 근거로 독창성이 인정될 정도의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캐리커쳐, 패러디, 패스티시로서의 활용 목적 이 인정되어야만 저작권법 예외행위로서 적용될 수 있음.

- 패러디의 경우 기존의 관련 판례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특히 패스티시의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각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부족한 상황임.

- 독일 저작권법 제51a를 적용함에 있어, 사진저작물에 슬로건만을 추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독창성이 인정될 수 없음을 판시함.

- 더 나아가 뮌헨 지방법원은 슬로건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본 슬로건의 내용이 독일 저작권법상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하였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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