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제10호-[일본] 문화청, 인터넷상 해적판에 의한 저작권침해대책정보 포털 사이트 공개(권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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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 등록일 | 2022-07-08 | |
첨부문서 |
2022년 제10호-[일본] 문화청, 인터넷상 해적판에 의한 저작권침해대책정보 포털 사이트 공개(권용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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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청, 인터넷상 해적판에 의한 저작권침해대책정보 포털 사이트 공개
권용수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ㅇ 배경 최근 인터넷상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고 송신하는 위법적인 해적판 사이트가 다수 존재하며, 저작권자 등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음 - 2021년 7월 기준 일본의 해적판 사이트 총방문 수는 월간 약 6억 회에 달함 -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일본 콘텐츠 중 영화․출판․음악․게임에 관계된 해적판 피해액은 연간 3,300억 엔(한화 약 3조 1,207억 원)에서 4,300억 엔(한화 약 4조 664억 원)을 웃돌고 있음 - 만화에 관계된 해적판 피해액은 연간 1조 엔(한화 약 9조 4,568억 원)이 넘는데, 이는 만화 시장 규모 약 6,126억 엔(한화 약 5조 7,932억 원)을 웃도는 수치임 이러한 침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는 2022년 3월 공개한 ‘국경을 초월한 해적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国境を越えた海賊行為に対する対応の在り方について)에서 해적판 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상담창구 신설을 제언하였음 -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는 권리행사 강화 관점의 지원책으로서 ① 해적판 상담창구 신설과 강화, ② 비용 경감 등을 포함해 권리자가 적확하게 권리행사를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실시를 제언하였음 - 이러한 제언을 한 배경에는 ‘저작물의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기본적 대응이지만, 현재의 피해 상황을 생각할 때 정부가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음 위 제언을 고려해 문화청은 2022년 6월 1일 상담창구 개설에 앞서, 권리자가 해적판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 등을 집약한 ‘인터넷상 해적판에 의한 저작권침해대책정보 포털 사이트’(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による著作権侵害対策情報ポータル サイト)를 제작․공개함 ㅇ 포털 사이트의 내용 (01) 저작권의 기본과 해적판 - 저작권 제도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해적판에 대한 정보, 기타 관련 정보 링크를 정리해 공개함 - 관련 정보 링크로는 저작권 제도의 개요와 저작권 교재․자료 등이 게재된 문화청 사이트, 저작권 계약을 지원하는 문화청의 저작권계약서작성지원시스템, 정부 모방품․해적판 대책 종합 창구인 특허청 사이트를 제공함 (02) 최초 삭제요청 가이드북 - 실무에서는 인터넷상 해적판 콘텐츠를 발견한 때에 삭제요청을 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고려해 지금까지 이용 경험이 없는 자도 삭제요청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순서나 방법을 정리한 ‘최초 삭제요청 가이드북’과 참고 서식(일본어판, 영어판)을 공개함 - 해당 가이드북에서는 저작권침해 유형, 삭제요청의 순서와 방법, 삭제요청통지서 작성과 송부, 대표적인 삭제요청창구, 기타 유의 사항을 설명함 (03) 저작권침해(해적판) 대책 핸드북 - 해적판 대책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포함해 최신 해적판 대책 노하우․지식을 집약하고, 지금까지 해적판 대책 경험이 없는 사람도 적절한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핸드북 등을 작성해 공개함 - 일본 외에 미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의 인터넷상 저작권침해(해적판) 대책 핸드북을 작성․공개하고 있으며, 각국의 저작권 제도 조사 보고서, 저작권 등록 제도 조사 보고서, 모방 대책 매뉴얼․보고서 등도 공개하고 있음 자주 있는 질문 - 해적판에 의한 저작권침해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저작권침해와 관련해 자주 있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공개함 - 특히 자주 있는 질문으로는 ① SNS에 자신의 저작물이 위법하게 업로드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② 유튜브에서의 삭제요청을 어떻게 하는지, ③ 중국에서의 삭제요청을 어떻게 하는지, ④ 삭제요청 시 유의 사항이 무엇인지, ⑤ 해적판에 관해 특허권․상표권․의장권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있음 ㅇ 평가 및 동향 문화청의 포털 사이트 공개는 미국 등의 권리자에 견주어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일본 권리자의 태도를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해적판 피해 확대를 억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됨 문화청은 포털 사이트 게재 정보를 수시로 갱신함과 함께, 8월 무렵에 상담창구를 개설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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