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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10호-[독일] 저작권 있는 주택건물 재건축 분쟁에서 소유권자의 철거 허가(오혜민)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7-08
첨부문서

2022년 제10호-[독일] 저작권 있는 주택건물 재건축 분쟁에서 소유권자의 철거 허가(오혜민).pdf 미리보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주택건물의 재건축 분쟁에서 소유권자의 철거 허가

 

오 혜 민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ㅇ 개요

포츠담에 위치한 소위 Terassenhaus (테라스집)으로 유명한 건축물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포츠담시 주택건설회사 프로 포츠담(Pro Potsdam)과 건물의 저작권자인 유명 건축가 발러(Baller) 부부간에 분쟁이 발생함.

 

ㅇ 주요내용 

분쟁건물은 1990년대 중반에 설계되어 2002년 건축된 계단식 형태의 주거건축물로서 현대 미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로 인식되고 있음.

- 본 건물은 미학적 이유로 주택 배열의 특이성이 존재하며, 이 때문에 기존의 다른 주택건물에 비하여 주택의 밀도가 높지 않다 (38호의 주택이 존재)는 점에서 경제적인 측면의 비판이 존재하였음.

- 2018년 이래로 내부 결함 문제 등으로 4년 여간 모든 주택이 공실인 상태이며 현재는 차고로 활용되고 있음.

본 건물의 소유권자는 경제성을 이유로 하여 건물의 전체 철거 및 재건축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본 건물의 저작권자(발러 부부)는 건물 철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2년 여간 진행되어 왔음.

- 원고는 현재 대상 건축물은 넓은 테라스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비효율적이며, 만약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 총 주택의 개수는 현재의 2배 이상 (90여개 호의 주택)으로 늘어날 것임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건물의 전체 철거를 주장함.

- 건축물의 저작권자인 피고는 테라스를 강조한 특별한 형태의 건축물은 그 특징으로 인하여 명성이 존재하였으며 건축물을 유지 보존할 가치가 존재한다고 주장함.

- 건축물이 존재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본 건물의 상징성이 존재하며 생태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건물의 보존을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하면서 전체 철거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

포츠담 지방법원은 본 사안에 대한 분쟁을 조정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피고 측은 피고가 본 건물을 99년 동안 임대하고 스스로 건축물을 보수하는 방향을 타진하였으나, 원고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음.

 

ㅇ 202261일 포츠담 지방법원의 판결

포츠담 지방법원은 원고의 시립주택건설회사는 건물부지가 목적에 맞게 사회주택으로서 기능하도록 재건축을 할 목적성이 인정되나, 피고의 동의 없이 본 건축물의 철거가 가능하다고 판결함.

- 넓은 테라스 및 구조적 결함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 본 건물은 거주자가 없이 비어있는 상황이며, 주택으로서의 건축물의 목적성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 원고는 포츠담시 주택건설회사로서 거주가 불가능한 현 건축물의 부지에 사회주택을 건설할 업무 이익이 분명히 존재함. 그러나 피고 저작물의 보존을 위한 법적 이익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주장되지 않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의 이익이 불분명함하다고 판단함.

포츠담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발러 부부는 건축물의 저작권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명함.

- 건축물의 유지가 불분명해진 판결에 대하여 발러 부부는 우선 항소에 대해서는 명백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음.

- 보존과 개조를 통한 건축물의 유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던 시민단체는 포츠담 지방법원의 판결이 최종심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철거 외의 다른 해결책을 위한 방안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표명함.

 

ㅇ 시사점

건축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독일 내 다수의 판결이 존재하고 있음. 이 경우, 양 측의 이익의 비교형량에 중점을 두고 판결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임.

- 독일 연방대법원의 소위 만하임 HHole Pharadies’ 사건 (Urteil vom 21.02.2019, Az: I ZR98/17 und I ZR99/17)이 존재함. 본 사안은 만하임 미술관 내의 공간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내부 공간설치미술품의 해체와 관련된 분쟁임. 본 사안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대한 이용의 목적이 창작자의 저작권에 우선한다는 결론이 도출됨.

주택으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본 사안의 건축물에 대한 본 사안의 분쟁에서 또한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판결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판단됨.

 

https://bit.ly/3OKzmIp (원본링크 : https://www.pnn.de/potsdam/verhandlung-vor-dem-landgericht-richterin-schlaegt-vergleich-zur-nutheschlange-vor/27744702.html)

https://bit.ly/3Oos90A (원본링크 : https://www.pnn.de/potsdam/streit-um-nutheschlange-terrassenhaus-darf-abgerissen-werden/28392010.html)

https://bit.ly/3botJRC (원본링크 : https://www.maz-online.de/lokales/potsdam/landgericht-potsdam-terrassenhaus-der-nutheschlange-darf-abgerissen-werden-J2LKVAX4ZL3VFYMBDQCTUA643U.html)

https://bit.ly/3u0cP1Y (원본링크 : https://www.moderne-regional.de/nutheschlange-potsdam-abriss-landgericht/)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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