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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8호-[인도] 크리켓 리그의 아이디어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랑샤오룽)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6-03
첨부문서

2022년 제8호-[인도] 크리켓 리그의 아이디어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랑샤오룽).pdf 미리보기

크리켓 리그의 아이디어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량샤오룽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박사과정, 중국 변호사, 변리사.

 

2022년에 인도에서는 크리켓과 관련된 저작권 사례가 큰 화제를 모았음. Samir Kasal vs Prashant Mehta & Ors 사례에서, 원고 측은 자신의 국제 크리켓 리그 아이디어가 개념 저작권에 속하며, 피고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음.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와 원고의 아이디어의 차이를 지적하였음. 인도 뉴델리 고등법원은 Samir Kasal vs Prashant Mehta & Ors 의 판결에서 크리켓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다루었고, 크리켓 리그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음.

 

 

사실관계

크리켓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으로 원고(Samir Kasal)는 국제 크리켓 리그 아이디어를 구상하였음. 원고는 제1피고(Prashant Mehta)에게 이 아이디어를 공유했고 제1피고는 제2피고에게 아이디어를 비밀리에 소개하였음. 2피고는 원고의 아이디어를 빼돌려 리그를 개최하려 하였음.

- 원고(Samir Kasal)는 자신이 스포츠, 오락 및 관련 업계의 유명 인사이며, 오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조직했으며, 라자스탄 로열스(Rajasthan Royals)와 데칸 차져스(Deccan Chargers)와 같은 인도 슈퍼리그의 다양한 팀들을 관리했다고 주장하였음. 크리켓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원고는 국제 크리켓 리그 아이디어를 구상하였음.

- 국제 크리켓 리그에서는, 유명한 은퇴한 크리켓 선수들이 각각 10회씩 두 세트의 경기를 치르는 T20 크리켓 리그(이하 ‘T20’으로 표현)에 참가함. 원고는 제1피고(Prashant Mehta)에게 그 아이디어를 공유했고, 그 리그를 레전드 프리미어리그(Legends Premier League)라고 명명하였음. 크리켓 리그에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1피고는 비밀리에 제2피고에게 리그의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함께 새 회사를 설립하였음.

- 그 후 제2피고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1피고를 퇴출시켰고, 그 후 새 회사에는 제3~5피고를 끌어들였음. 2~5피고는 원고의 아이디어와 구분하기 위해 리그 아이디어를 수정하고, 그 리그를 '레전드 리그 크리켓'(Legends League Cricket)이라고 명명하였음. 원고는 202111월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접하고 2021121피고 내지 제5피고에게 법적 통지를 하였고, 결국 리그대회가 시작되기 며칠 전 뉴델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사례 쟁점

크리켓 리그를 특정한 형태로 개최한다는 아이디어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원고 측의 관점, 1피고 측의 관점, 2-5피고 측의 관점, 법원측의 관점 등 여러 면에서 설명하였음.

 

원고 측의 관점

- 원고는 Anil Gupta and Anr. v. Kunaldas Gupta and Ors의 사례 등의 판결에 의거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는 컨셉 노트(concept note)에 해당하며, 1~5피고는 그 컨셉 노트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음.

 

1피고 측의 관점

- 1피고 측은 원고의 크리켓 리그 아이디어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였음.

 

2~5피고 측의 관점

- 2~5피고 측은 T20 형식의 아이디어가 1997년에 이미 제출되었으므로 원고의 리그 아이디어는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음. 또한 피고는 2015년에 은퇴한 크리켓 선수들이 리그에 참가하는 컨셉이 존재했으며, 전시 리그가 미국에서 열렸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음.

- 또한, 2~5피고는 저작권 침해의 개념은 완성된 저작물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으며, 원고의 저작물은 아이디어일 뿐 완성된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법원 측의 관점

- 이 사례에서 뉴델리 고등법원은 원고의 창작행위가 저작권법이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1957년 저작권법에 기초하여 제2(y)에서 정의하는 저작물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검토하였음.

- 법원은 크리켓 리그를 조직한 원고의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그 주장은 유럽연합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판결참고하였음. 이 사례가 크리켓의 저작권에 관련된 것과는 달리, 그 사례는 축구의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임. 유럽 법원은 프리미어 리그(Premier League)가 프리미어 리그 경기 방법 자체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저작물로 분류될 수 없기 때문임. 게다가 일반 스포츠 경기는 저작물의 지적 창작물로 분류될 수 없다고 제사하였음.

- 또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아이디어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 리그 명칭이 다르고 형식이 다르며 팀 수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였음. 법원은 또한 이 두 아이디어 사이의 유일한 유사점은 크리켓 게임이며, 누구도 크리켓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음.

 

평가

이 사례에서, 원고 측은 은퇴한 크리켓 선수에게 국제 크리켓 리그를 치르게 하는 아이디어의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함. 인도의 2002년 판결에 따르면 컨셉 노트(개념설명저작권)는 개념의 세부 내용 등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데, 이 사례에서도 원고는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설명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피고 측은 원고의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냄. 양측의 주장을 참고하여,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크리켓 리그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 크리켓 리그를 개최하는 개념이 유일하게 유사하지만, 누구도 그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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