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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8호-[중국] 북경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 침해 민사사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처리 지침 공표(김인영)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6-03
첨부문서

2022년 제8호-[중국] 북경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 침해 민사사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처리 지침 공표(김인영).pdf 미리보기

북경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 침해 민사사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처리 지침 공표

 

김인영

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이번 지침은 민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부정당경쟁법(부경법), 민사소송법 등의 법률 및 사법해석, 지식재산민사판례 실무를 종합하여 지식재산 민사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모든 종류의 지식재산의 보호 범위를 넓힐 것으로 기대됨.

 

 

 개요

425, 북경고급인민법원에서 <지식재산 침해 민사사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처리 지침>을 공표하였음.

- 지침은 총 51개의 조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조건, 손해배상 금액 산정 방식 등 징벌적손해배상의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 관련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지침의 주요 내용

이번 지침은 6부분 51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부 일반규정, 2부 법정요건, 3부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의 산정방법, 4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5부 절차규정, 6부 적용범위로 나뉘어져 있음.

 

1. 일반규정

1부 일반규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원칙, 적용요청방식, 요청내용, 형사처벌과의 관계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요청을 권리자가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권리자의 요청 없이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결할 수 없음을 정하고 있음.

2. 법정요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지식재산권 침해는 반드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심각한 수준의 침해라는 것을 2부에서 규정함. 지식재산권의 침해수단, 횟수, 침해규모, 침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해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함.

3.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의 산정방법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경우 배상 금액은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사건의 심각성에 따른 배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은 권리자의 실제 피해금액, 권리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합법적으로 해당 권리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건의 심각성에 따른 배수는 침해행위의 기간, 침해범위, 침해당한 지식재산물의 상업적 가치, 지식재산물의 연구개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함. ,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은 이와 별도로 산정함.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권리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5. 절차규정

권리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하고자 하거나 이미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심판결이 끝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1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 상소를 통해 손해배상금액, 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음.

6. 효력발생

본 지침은 공표일부터 시행됨.

 

시사점

중국은 민법 제1185조에 고의로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그 정황이 심각한 경우 권리자가 이에 상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상표법 제63, 특허법 제71, 반부정당경쟁법(부경법) 17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저작권법은 제3차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음. 다른 지식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고 효과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보이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권리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상과 동시에 악의적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 이외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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