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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8호-[중국] 법원, 쇼트 클립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크롤링 사건에 대한 첫 번째 판례 발표(백지연)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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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8호-[중국] 법원, 쇼트 클립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크롤링 사건에 대한 첫 번째 판례 발표(백지연).pdf 미리보기

법원, 쇼트 클립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크롤링 사건에 대한 첫 번째 판례 발표

 

백지연

베이징대학교 지식재산권법 박사과정

 

2022년 5월 10일  우시시 법원은 쇼트 클립 플랫폼 내 불법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한 피고의 행위가 컴퓨터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도구 침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피고의 크롤링 프로그램은 쇼트 클립 플랫폼 내 이용자의 아이디, 사용자 ID, 전자 서명, 댓글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피고는 해당 프로그램을 재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챙김. 해당 판례는 쇼트 클립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크롤링 사건에 대한 첫 번째 판례로 시사하는 바가 큼.  

 

사건 개요

2021년 피고는 제3자로부터 9800위안(한화 약 185만 원)에 크롤링(爬虫) 프로그램의 판매 대리권을 구입하여 대리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쇼트 클립 플랫폼의 서버 내에서 사용자명, 사용자 ID, 리뷰 및 키워드 검색 정보들을 추출함. 또한 타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수집한 UIDQR코드로 전환하여 정보를 관리함. 나아가 피고는 202110월부터 12월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재판매해 24000위안(한화 약 454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김.

이에 쟝쑤성 우시시 량시구 검찰(江苏省无锡市梁溪区人民检察院)이 피고 및 해당 크롤링 프로그램을 판매한 판매자를 컴퓨터정보시스템죄 위반 혐의로 기소함.

 

판결 요지

2022510일 우시시 량시구 법원(无锡市梁溪区人民法院)은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컴퓨터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도구 침해죄(计算机信息系统程序罪)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피고에게 징역 1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벌금 3만 위안(한화 약 568만 원)에 처함.

- 재판부는 온라인상의 크롤링 행위 자체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 안의 프로그램은 기존 컴퓨터시스템의 안전 조치를 우회 및 파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피해 기업의 컴퓨터시스템에 허가를 받지 않고 침입하여 정보를 수집하였음으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컴퓨터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도구 침해죄는 중국 형법 개정안에 신설된 285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해킹하거나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혹은 타인이 전산시스템을 해킹하거나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위법행위를 알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해당 사건의 프로그램은 쇼트 클립 플랫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백그라운드 서버에 지정된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입수하는 기능을 함.

- 쇼트 클립 플랫폼 내 라이브 커머스 방송 진행 중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해당 방송에 접속했던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방송 내 상품에 대한 주문제작 관련 비공개 메시지가 도착함. 비공개 메시지 상의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상품은 해당 라이브 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닌 시청자가 라이브 커머스 방송 내 화면에 남긴 댓글(弹幕)에 언급한 제품이 포함됨. 해당 라이브 커머스 방송의 시청자 수는 1700명에 달함.

 

시사점

이번 판례는 쇼트 클립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크롤링 사건에 대한 첫 번째 판례로 시사하는 바가 큼. 중국은 크롤링 기술이 인터넷상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 중립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법률에 명문상으로 크롤링을 금지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저작권 및 형법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용을 허용할 뿐, 크롤링을 이용하여 특정한 플랫폼 및 프로그램 기술 보호 조치를 고의적으로 피해 공개되지 않았거나 동의받지 않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2022517크롤링(爬虫)”, “인터넷(网络)” 키워드로 중국판결문데이터베이스(中国裁判文书网)”에 등록된 2010년 이후 판결을 조회한 결과 499건의 판결이 검색되었으며 그 중 형사 사건은 62건으로 집계됨.

현재 중국 내 크롤링 이용자로는 이커머스 플랫폼, 교육기관, 언론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인터넷 이용자의 데이터를 확보한 후 자신들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홍보하는데 사용하고 있음. 많은 기업에서 크롤링을 통해 잠재적인 소비자를 유치하는 만큼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 및 유통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를 요함.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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