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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8호-[독일] 연방정부, 학술저작권법에 대한 평가보고서 승인(심나리)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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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8호-[독일] 연방정부, 학술저작권법에 대한 평가보고서 승인(심나리).pdf 미리보기

연방정부, 학술저작권법에 대한 평가보고서 승인

 

심나리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행정법 박사과정

 

2017년 개정된 교육 및 학술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도 라이선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5년간의 한시적 규정의 기한 삭제 이후, 연방정부의 개정평가의무의 시행을 위해 2022년 5월 4일 연방정부는 평가보고서를 승인함.

 

 

2017년 학술저작권법 개정안 개요

 

2017년 독일의회는 교육 및 학술저작권법 개정안을 결의했으며, 학교와 대학은 물론, 도서관, 아카이브(기록 보관소)와 박물관 및 기타 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사용 허가의 재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 개정안은 2018년 발효됨.

- 동 개정안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라이선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예컨대 학생들이 수업 발표를 위해 인터넷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이전의 프린트 자료를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도서관이 재고의 보존을 위해 오래된 책의 사본을 만드는 경우 등이 포함됨. 이러한 사용의 경우 저자 및 발행인은 정액요금을 받음.

- 입법자는 동 개정으로 교육 및 학문을 위하여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해 기본적인 접근을 허용하여 이익의 공정한 균형을 달성하고자 했음. 그러나 많은 기관들은 저작물에 대한 기본적 접근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연구기관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도서를 구입하고 전문저널을 구독하는 등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해왔음.

저작권법 제142조에 따라 연방정부는 학술저작권법의 효력발생 4년 후, 저작권법 제60a조 내지 제60h조의 영향에 대해 독일연방의회에 보고해야 함.

- 영향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는 조항은, 60a(수업 및 강의), 60b(수업 및 강의미디어), 60c(학술적 연구),60d(학술 및 연구 목적을 위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60e(도서관), 60f(아카이브, 박물관 및 교육기관), 60g(법률상 허가된 사용 및 계약상의 사용허가) 및 제60h(법률상 허가된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수).

- 2017년의 개정은 5년의 기한을 가진 한시법이었으나, 새로운 유럽연합 법률을 근거로 한 대부분의 규정들은 어쨌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동 기한은 2021년 삭제됨.

- 그러나 독일 연방의회는 원래 5년의 기한을 가진 한시법이었던 동 개정안의 4년 이후의 평가의무를 여전히 유지했으며,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202254일 저작권법 제142조에 따라 제출된 학술저작권법을 통해 개정된 저작권법 제60a조 내지 제60h조에 대한 보고서를 승인함. 연방정부에 의해 승인된 보고서는 특히 이해관계인 협회와 각 주의 56개의 진술에 대한 연방법무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함.

 

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

 

동 개정안에 대한 평가보고서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정은 실제 적용에서 더 많은 투명성, 이해도 및 법적 안정성을 이끌었음.

- 동 개정은 미래지향적인 교육 및 학술저작권의 기초에 해당함.

- 진보된 디지털화의 관점에서 개선 및 추가개발이 필요할 수 있음.

- 특히 도서관, 박물관 및 아카이브의 측면에서 광범위한 기대감이 존재함.

동 개정안 영향에 대한 긍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음.

- 전체적으로 보고서는 개정이 저작권자의 권리와 연구 및 교육기관의 비상업적인 이해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달성했다는 결론을 도출함.

- 이전에 흩어져 있던 교육 및 연구에 대한 법적 사용 허가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가능한 한 구체적인 개별 규칙을 수립하는 것 또한 정적으로 평가됨.

반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 측면 또한 지적됨.

- 사용자는 여전히 더 광범위한 법적 권한을 원하는 반면, 저자 및 출판사는 법적 허가가 너무 광범위하고 사용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 개정안의 시행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점은 아님.

- 오히려 입법부가 결정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근본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음. 동 결과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안에서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이 가능하며, 이는 결국 순수한 정책 결정에 해당함.

 

보고서는 연방내각의 결의안 통과 후 연방하원 및 연방상원 의장에게 전달 예정임.

 

평가보고서의 의의 및 시사점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많은 주장 및 장은 이미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었음.

- 저작권법에서 자주 그러하듯, 서로 상충하는 권리와 이익의 실질적인 조화가 그 핵심에 존재함.

- 개정을 통해 입법부는 법적 사용 허가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기본적 접근을 교육과 학술에 보장하는 동시에 저작권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균형을 이루고자 했음.

142조의 평가조항을 위한 법적근거를 근거로 다음의 결론이 도출됨.

-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문적 관점에서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한 중대한 적용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음. 따라서 개정된 조항은 실무상 큰 문제없이 실행될 것이라 판단됨.

- 보수의 적정성 및 산정기준의 결정에 대해서는, 절차가 DPMA (독일특허청/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중재위원회의 절차에 계류 중임을 이유로 아직 결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지 않음. 그러나 동 평가에서 특히 보수와 관련된 점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입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출판사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한된 결론만이 도출됨: 출판사들은 매출과 매출액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으나 학술저작권법 개정과 매출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하는지 여부는 불명확함. 또한 사용 가능한 범위는 교육 및 학술에서 보호되는 콘텐츠의 명백하게 작은 부분만을 포함하며, 출판과 라이선스 실무에서 개정의 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거의 없음.

- 교육 및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공공이익은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었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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