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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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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8호-[미국]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전례 없는 대규모 차단 명령을 내림(최푸름)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6-03
첨부문서

2022년 제8호-[미국]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전례 없는 대규모 차단 명령을 내림(최푸름).pdf 미리보기

뉴욕남부지방법원,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전례 없는 대규모 차단 명령을 내림

 

성   명 최푸름

소    속 University of Debrecen, LLM.

 

2022년 4월,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로 세 개의 사이트에 대하여 대규모 차단 명령을 내림. 이 명령에는 미국의 ISP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지침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웹 호스팅 및 은행 업무를 포함한 피고인들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함.

 

사건의 배경

원고(UNITED KING FILM DISTRIBUTION LTD, D.B.S. SATELLITE SERVICES LTD, HOT COMMUNICATION SYSTEMS LTD, RESHET MEDIA LTD, KESHET BROADCASTING LTD, and CHARLTON LTD)들은 이스라엘의 영화, 텔레비전, 스포츠 및 뉴스 저작물 제작자임.

- 원고는 일부 저작물에 대해 유효한 미국 저작권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음. 원고는 이러한 저작물을 자신의 플랫폼 및 유선, 위성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서비스해오고 있었음.

- 원고는 자신의 저작물 최소 51개에 대하여 미국 내 저작권 등록을 마쳤으며, 273개의 미국 내 미등록 저작물을 가지고 있었음.

-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자의 저작물들은 1976년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음.

- 원고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스라엘 내에서만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스트리밍을 지원하고, 유선 및 위성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서비스함.

 

3개의 침해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을 재방송 및 재스트리밍하여 이스라엘 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저작물을 무작위로 복제 및 배포하여 공중에게 노출하였음.

- 원고는 자신의 저작물을 암호화하여 공중에게 전송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술적으로 우회하여 암호를 해제함.

- 또한 암호 해제와 동시에, 피고는 이스라엘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히브리어 저작물을 미국 등 다른 나라에도 복제 및 배포함.

 

사실 관계

피고(SDAROT.COM, ISRAELI-TV.COM, ISRAEL.TV)는 원고 및 법정에서 자신의 저작권 침해를 숨기고 이를 고의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

- 피고는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법정에 출두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적절한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음.

- 더불어 피고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복수의 허위 신분 및 주소를 남용한 것으로 밝혀짐.

-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악의적으로 저작물을 직접 및 간접적으로 침해하였다며, 침해책임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해 법원의 차단 명령을 요청함.

 

 

관련 조항 및 판례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공중에게 배포할 권리,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짐.

-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지님

-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 제3항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의 이전, 대여, 리스, 또는 대출에 의하여 공중에게 배포할 권리를 지님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 제6항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녹음물일 경우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짐.

 

미국 저작권법 제501조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민형사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음. 이 때 법원은 저작권의 소유자를 판단하기 위해 저작권청의 등록부 또는 그 밖의 자료를 참고할 권한을 가짐. 더불어 미국 저작권법 제502조는 침해의 대한 구제로서 금지명령을 명시함.

- 미국 저작권법 제501조 제b항에 따르면, 저작권을 구성하는 배타적 권리의 법정 소유자 또는 수익자는, 미국 저작권법 제411조에 규정된 요건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혹은 그녀가 이러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행하여진 그 특정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미국 저작권법 제502조 제a항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제기되는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조건에 따라 임시적이거나 최종적인 금지 명령을 부여할 권한을 지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침해와 관련된 피고의 모든 URL에 대한 접근 차단 명령을 내림. 이는 SDAROT.COM, ISRAELI-TV.COM, ISRAEL.TV 등 이 사건의 목록으로 제출된 웹사이트들을 모두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새로이 탐지된 침해 사이트가 있다면 이들도 차단 명령의 대상이 됨.

- 법원은 피고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경우, 새로이 등록 및 운영되는 웹사이트를 식별하여 이를 차단 명령의 대상에 포함시킴.

- 더불어 피고가 이러한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침해 사이트를 개설한 후 원고의 저작권 표시나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대중을 혼란하게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도메인은 차단 대상에 포함됨.

법원은 미국에 주요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를 대상으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림. 명령의 대상이 되는 ISPHughesNet, Viasat Internet, At&T, Verizon과 같이 미국의 전역을 커버하는 ISP.

- 법원은 상기 ISP를 포함한 90여개에 ISP에 대해 대중이 피고의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것을 명령함.

- 더불어 법원은 제3자에게 웹 호스팅 및 은행 업무를 포함한 피고인들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함.

 

이와 더불어. 뉴욕 법원은 구글과 메타,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에게도 피고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대중의 접근 차단을 명령함.

- Mastercard, Visa, Apple App Store 와 같은 주요 온라인 콘텐츠 및 플랫폼들에게도, 법원은 피고의 사이트를 차단할 것을 명령함

- 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전례 없는 차단 명령으로 볼 수 있음.

 

시사점

이번 뉴욕남부지방법원의 대규모 차단 명령은 ISP와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범위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차단 명령에 비해 그 영향과 범위가 온라인해적행위금지법(SOPA, Stop Online Piracy Act)과 비슷한 정도로 보임. 이에 ISP와 제3자가 이러한 명령에 협조적일지의 여부가 주목됨.

- 2012, 미국 의회는 온라인해적행위금지법을 제출하였으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로서 웹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에 따라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실제로 위키피디아와 같은 사이트는 온라인해적행위금지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24시간 동안 서비스를 중단하였음.

- 따라서 당시 온라인해적행위금지법에 냉소적이거나 회의적이었던 다수의 ISP와 트위터와 레딧을 비롯한 다양한 대형 플랫폼들이 이번 차단 명령을 따를 지는 미지수로 여겨짐.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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