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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8호-[미국] 미국 저작권청, 법대생이 의뢰인을 대변한 저작권 대리 주장이 가능하다는 최종 규칙 발효(최푸름)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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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8호-[미국] 미국 저작권청, 법대생이 의뢰인을 대변한 저작권 대리 주장이 가능하다는 최종 규칙 발효(최푸름).pdf 미리보기

미국 저작권청, 법대생이 의뢰인을 대변한 저작권 대리 주장이 가능하다는 최종 규칙 발효

 

성   명 최푸름

소    속 University of Debrecen, LLM.

 

2022년 5월 9일,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청구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 CCB)에서 법대생이 의뢰인을 대변한 저작권 대리 주장이 가능하다는 최종 규칙을 5월 9일 발효함. 단, 법대생의 저작권 대리 주장에 있어서 로스쿨 교수와 현직 변호사 감독 및 동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규칙의 배경

2019, 미국 상원은 저작권 소액 사건에 대한 대체적 중재 해결 제도 (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 Claims Act, 이하 ‘CASE’로 칭함) 법안을 제출한 바 있음. 이 법안은 저작권청구위원회 (CCB, Copyright Claims Board)의 설치를 수반함.

- 일반적으로 저작권 관련 소송은 양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권리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그들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소액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실용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CASE 법안의 목표

 

2020, 미국 의회가 설립한 새로운 재판소인 저작권청구위원회는 금전적 손해액이 3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서 연방 법원의 대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됨. 이에 법대생들을 저작권 대리인으로 참여하게끔 하여 그들에게 실무 감각을 익히게 하고, 소송 당사자의 금전적 부담을 덜고자 함.

- 이에 해당하는 저작권 소송에 대해서, CASE 법안은 소송 당사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자격이 있는 변호사 혹은 법대생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

- , 이 경우 법대생들은 저작권 대리 청구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없으며, 로스쿨 교수 혹은 현직 변호사 등 자격 있는 법조인의 관리 및 감독이 요구됨. 더불어 해당 법조인들은 법대생들을 감독하고 저작권청구위원회의 청문회에 법대생들과 동행하여야 함.

 

법대생의 저작권 대리 가능 전제 조건

저작권을 대리하기 위한 법대생의 조건은 법적 절차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대생으로 정의될 수 있음. 저작권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전무한 일반 사람들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여, 법대생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 조건임.

- 법대생은 반드시 로스쿨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첫 학년을 마친 후 저작권청구위원회의 절차 및 저작권법에 대한 정식 교육을 수료하여 적절한 수준의 공식적인 저작권 대리 가능 능력을 갖추어야 함.

저작권을 대리하는 법대생은 반드시 금전적 이득 없이 저작권 법률 서비스를 대리하여야 함.

의뢰인이 반드시 출두를 비롯한 법대생의 저작권 대리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하며, 해당 법대생의 전문성에 대하여 관할권 내의 현직 변호사가 이를 확인하고 보장하여야 함. 더불어 이러한 책임자들은 모든 저작권 대리 절차에서 전반적인 소송 관리에 책임을 지님.

법대생이 저작권 관련 소송에 대리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로스쿨 학생 대표와 이를 감독하는 교수 혹은 변호사가 반드시 함께 법정에 출두하여야 함. 더불어 법대생이 서명한 서류에는 반드시 감독 변호사의 이름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함.

서류와 관련하여 법대생에 관련된 모든 신청 및 제출 서류는 감독 변호사의 지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더불어 감독 변호사는 전자신청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이 감독하는 법대생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감독 변호사는 자신의 계정을 법대생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함.

저작권청구위원회는 법대생의 대리에 관련하여 감독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지님.

 

관련 조항

미국 저작권법 제702조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청은 미국 저작권법에 반하지 않는 한, 저작권청의 책임 하에 있는 기능과 직무의 수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님. 더불어 미국 저작권법 제1504조는 저작권청구위원회의 가처분 구제 능력, 1510조는 미국 저작권청이 제정한 규정 실행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

- 미국 저작권법 제702조에 따르면, 저작권청장은 미국 저작권법전의 규정에 따라 청장의 임무 사항으로 된 기능과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님. 이 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청장이 제정한 각종 규정은 의회 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미국 저작권법 제1504조에 따르면, 저작권청구위원회는 가처분 구제를 내릴 수는 없지만, 소송 당사자가 동의하고 그 합의가 소송 기록에 반영될 경우에 침해 당사자에게 침해 활동을 중단하거나 완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미국 저작권법 제1510조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청이 저작권 등록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저작권청구위원회의 목적 효율적인 소액 저작권 관련 재판 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함.

 

시사점

이번 법대생의 저작권 대리 주장 가능성을 주제로 한 해당 규칙은 CASE 법안과 궤를 같이하여, 소액의 저작권 소송의 경우 양 당사자가 기존 소송과 같은 막대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법대생의 법률 지식을 기반삼아 저작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일반적으로 소송, 특히 저작권 소송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 사실임. 하지만 3만 불 이하 소액 사건에 있어서, 저작권 소송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이러한 점에서, 법대생의 도움을 금전적 비용 없이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저작권 지식이 전무한 소송 당사자에게 보다 더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더불어 감독 변호사의 피드백과 법원에 실제로 출두하는 저작권 대리 경험으로, 법대생은 학교에서 학습한 이론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실무 능력을 함양할 좋은 기회를 얻을 것으로 사료됨.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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