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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6호-[덴마크] 디자이너와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위원회 설치(최푸름)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4-27
첨부파일

2022년 제6호-[덴마크] 디자이너와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위원회 설치(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2년 제6

2022. 4. 27.

 

[덴마크] 디자이너와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위원회 설치

 

최푸름*

 

20222, 덴마크는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의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함. 디자인위원회의 목표는 디자인 및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제공하는 것이며 특히 소송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중소규모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임.

 

디자인위원회 설치 배경과 설치 목적

최근 몇 년 동안, 덴마크에서의 많은 디자인 저작권 관련 사례들은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이 (이하, ‘저작권자’) 법정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줌. 또한, 이용 합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저작권자에게 또 다른 시간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이와 같이, 법원 시스템을 통한 저작권 문제 해결은 저작권자들에게 고비용을 지불하며 자신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따라서 디자인위원회 설치로 인해 비용 효율적이고 더 빠른 분쟁 해결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저작권자들의 고충을 해결하려고 함.

 

디자인위원회 구성

디자인 위원회는 저작권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제기된 사례에 광범위한 IP 및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디자인 위원회는 법, 건축, 디자인, 수공예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디자인 위원회의 운영은 아래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음.

1) 건축·디자인·공예 법률 보호를 위한 협회(UBVA)

2) 건축·디자이너 협회(FAOD)

3) 덴마크 장인·디자이너 협회(DKOD)

4) 디자인 덴마크 (Design Denmark)

5) 덴마크 산업(Dansk Industri)

6) 덴마크 비즈니스(Dansk Erhverv)

 

구조적 설정은 두 개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 즉 설계 위원회와 대응 위원회로 구성됨.

설계 위원회는 한 당사자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 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처리할 것임.

대응 위원회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한 권리자가 사건을 제기한 경우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저작권 소유자의 작성이 잠재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정하게 논평함.

 

디자인위원회 분쟁조정제도

원하는 경우, 저작권자 혹은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분쟁 해결 시점은 신청 접수 후 6개월 이내가 될 전망임. 디자인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최소한의 비용으로 분쟁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방법은 법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당사자들은 분쟁 해결을 위해 디자인 위원회의 결정을 선호하는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해당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짐.

 

시사점

디자인 및 저작권 관련 법정 소송의 여파는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재정 및 시간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음. 이와 같이 법원 시스템을 통한 저작권 분쟁 해결은 저작권자 및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이었던 것이 현실임.

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디자인위원회는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신속한 분쟁 해결의 장을 제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 https://www.xndesignnvnet-g9a.dk/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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